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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보험용어 이해하고 가입하자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 주에는 어렵고 복잡한 보험용어를 이해하고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험에 가입하려고 보험설계서를 읽어내려가다가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가 가득해 당황했던 기억이 누구나 한 두번씩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험설계사가 알아서 잘 설계해주겠지'라며 따져보지 않고 가입하면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상황이 닥쳤을 때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보험설계서의 보험용어가 어렵더라도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해한 뒤 가입해야 합니다. 꼭 알아둬야 할 주요 보험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정액보험 vs. 실손보험 정액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이 대표적으로 이에 속합니다. 생명보험은 노후 생활비 마련이나 사망 후 유가족 생활 보호를 위해 일정한 연령까지 생존하거나 사망시 정액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반면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2. 정기보험 vs. 종신보험 정기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생존했다면 보험금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이 만료됩니다. 반면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목돈의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이 상품의 주 가입목적은 유가족의 생활보호입니다. 두 보험 모두 사망보험에 속하지만 보험료는 정기보험이 종신보험에 비해 저렴합니다. 3. 갱신형 vs. 비갱신형 갱신시 보험료가 새로 적용되는 갱신형입니다. 반면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으면 비갱신형입니다. 갱신형의 경우 연령 증가와 의료수가 상승, 손해율 증가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료가 갱신시점마다 새로 적용됩니다. 4. 환급형 vs. 순수보장형 환급형 보장성 보험은 만기가 돌아오면 이전에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에는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저축의 성격이 있지만 엄연히 보험상품이므로 만기 때 받는 보험료가 저축성 보험보다 적습니다. 보험의 목적이 우선적으로 유사시 위험 보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순수보장형(소멸형)은 만기 후에는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5. 변액보험 변액보험은 납입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계정으로 운용한 후 운용성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 액수가 변합니다. '변액'이라는 말 자체가 '보험금+α'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보험료는 일반보험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6. 연금보험 연금보험이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충분하게 보장하기 어려운 노후 수입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에 따라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 받는 '정기형'이 있습니다. 7. 유니버셜보험 유니버셜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보험입니다. 보통 보험에 들면 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지만 유니버셜보험은 주로 경제사정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거나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중도인출 시 추후 보험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8. CI보험 CI(크리티컬 일니스·Critical Illness)란 '중대한 질병'이라는 의미로 중병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50~8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나머지는 사망시 받게 됩니다. 다만 용어 그대로 '중대한' 질병이어야 하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롭고 보험료가 비쌀 수 있습니다. 문의: 금융상담전화(1332)

2014-07-27 11:17: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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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요원 보험가입 활성화된다

그동안 저렴한 보험료로 인해 보험사의 외면을 받은 수상안전요원 등 안전관리종사자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등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종사자들이 보험회사의 인수 기피로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을 고려해 관련 절차 마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물놀이 사고 방지를 위해 각 해수욕장과 유원지, 산간계곡 등지에서 근무하는 수상안전요원은 전국 460여곳의 9783명에 달한다. 다양한 기관·단체가 단기채용이나 자원봉사의 형태로 수상안전요원을 선발해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형태로 운영한다. 금감원에서 여름철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안전요원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기관·자치단체 소속 594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인원의 6.1%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으로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했다. 보험회사는 수상안전요원의 근무기간이 1~2개월이므로 보험 가입기간이 짧고 보험료도 저렴해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경찰이나 해양경찰, 소방대원 등은 보통 1년 단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보험료 역시 수상안전요원은 가입기간 55일을 기준으로 자원봉사 활동 중 사망·후유장해시 5000만원 보장을 약정하면 1인당 15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도 해수욕장과 계곡이 많은 경기·강원 지역의 가입률이 그나마 높고 나머지 지역들의 가입 실적은 매우 낮았다. 이에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에 지난 21일 '수상안전요원 보험가입안내센터'를 설치해 보험가입절차 안내를 상설화했다. 또 다수의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통해 보험 인수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보험 가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일괄가입하거나 수상안전요원의 개별부담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해당 지자체와 소방서 등에 이런 내용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손보협회 수상안전요원 보험가입안내센터(02-3702-8630) 또는 손보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IMG::20140724000168.jpg::C::480::}!]

2014-07-24 16:14:00 김현정 기자
보험사 대출 135조 돌파…가계대출 0.4%↑

보험사 대출 135조 돌파…가계대출 0.4%↑ 보험사가 가계와 기업에 빌려준 돈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13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135조1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2000억원(0.1%), 1년 전보다는 17조7000억원(15.1%)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은 85조7000억원으로, 4월보다 4000억원(0.4%)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2000억원(0.8%), 기타대출이 1000억원(3.9%), 보험계약대출이 1000억원(0.1%) 각각 증가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49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0.4%)이 줄었다. 대기업의 대출은 1000억원 늘었지만, 중소기업 대출(-3000억원)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2000억원)이 감소한 때문이다.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대출채권 연체율은 0.61%로 한 달전과 같았다. 그러나 가계대출 연체율은 0.49%로 4월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59%로 변동이 없었지만 다른 가계대출 연체율은 0.44%로 0.03%포인트 높아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83%로 0.03%포인트 낮아졌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1.25%)과 부동산PF대출 연체율(4.40%)이 각각 0.04%포인트, 0.07%포인트 하락한 영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가계 대출이 소폭 증가했으나, 기업대출은 감소하고 연체율은 한달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 대체로 양호한 상태"라고 전했다.

2014-07-23 14:14:05 김민지 기자
보험사 대출, 가계 늘고 기업 줄고…연체율은 그대로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이 늘어난 반면 기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그대로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말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이 135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000억원(0.1%)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가계대출은 85조7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4000억원(0.4%) 늘었다. 그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2000억원(0.8%) 증가했고 기타대출과 보험계약대출이 각각 1000억원씩 늘었다. 기업대출은 49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000억원(0.4%) 감소했다. 5월 말 현재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으로 전달과 동일한 0.61%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9%로 전달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59%로 전달과 같았으나 그외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0.44%로 0.03%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전달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0.83%를 기록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16%로 전달과 동일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25%로 0.04%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이 4.40%로 0.07%포인트 하락했다. 박흥찬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5월 중 보험회사의 대출 현황은 대체로 양호했다"며 "다만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소폭 유지되고 있으므로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대비해 건전성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7-23 06:00:00 김현정 기자
저축성 보험 가입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은?

저축성보험 수수료·금리구조 챙겨야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주 주제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기 전 알아둬야 할 사항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노후 준비와 목돈 마련을 위해 주로 가입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은행 예·적금과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엄연한 보험상품이므로 가입할 때 수수료와 금리 산정 구조 등을 잘 살펴 가입해야 합니다. 1. 보험 상품이므로 예·적금과 달리 각종 수수료 비용이 원금에 포함됩니다. 은행 예·적금은 납입한 원금 전체에 은행이 정한 이자가 붙어 만기 지급됩니다. 반면 저축성 보험은 납입한 원금에서 위험보험료와 계약 체결·유지비(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이자가 붙습니다. 사망이나 입원, 수술과 같은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어떤 위험이 보장되는지와 함께 금융사별·상품별 사업비 수준을 상품요약서와 보험협회 공시실을 통해 잘 확인해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요약서를 확인하려면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상품목록(판매중)→상품별 상품요약서(수수료 안내표)를 참조하면 됩니다. 또는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체결 권유시 개별 계약자의 가입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가입설계서의 수수료 안내표를 참고해도 됩니다. 2. 금리연동형에 가입했다면 공시이율 변동추이와 최저보증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이자율 적용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이자율이 변동되지 않는 금리 확정형과 이자율이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금리 연동형으로 나뉩니다. 즉시연금보험 등 대부분의 저축성 보험 상품은 금리 연동형이므로 가입 전에 상품 유형을 확인해야 만기 지급액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 연동형은 금융회사가 매달·매분기·매년 등 일정 주기별로 변동이자율을 공시합니다. 금리 연동형의 공시이율 적용주기와 변동추이, 공시이율 수준별 예상상품 수익률을 확인하려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시실에 접속하면 1~5개의 상품의 공시이율과 예상 상품수익률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공시실→상품비교공시→저축성보험 비교공시(금리연동형저축성보험)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공시실(상품비교공시)→장기저축성보험 수익률→보험종목 선택→비교공시표 보기) 또 금리 연동형은 시중금리 하락으로 공시이율이 떨어져도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보증하기 위해 최저보증이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계약 경과기관에 따라 10년 이내는 2.5%, 10년 초과는 2.0% 수준입니다. 3. 가입 후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뒤 여유자금이 생겼다면 추가납입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상품별로 정한 한도에 따르며 기본보험료 납입 한도의 2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를 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2014-07-20 13:36: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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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 거부 반복 보험사, 내년부터 '영업정지' 조치

내년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과태료 가중부과와 업무정지 명령을 받는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행위를 막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한 민원은 전체 보험 민원의 37%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 건별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반복시 과태료를 가중해 최대 상한선까지 물릴 방침이다. 상한액 기준도 현행 5000만원에서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초 서류상 보험금 지급과 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누락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가 2년내 3회 반복될 경우에는 보험사에 업무정지 명령까지 내려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미국 보험업법이나 판례상 인정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법에 명시키로 했다. 여기에는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약관의 내용 또는 청구 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준 행위도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1년마다 과태료나 과징금 등과 관련한 기준을 감독원과 협의해 시장현실에 맞게 제재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14-07-16 13:15:3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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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철회 15일 늘리고…비대면·불완전 판매 감독 강화"

# 직장인 이지훈(38·가명)씨는 최근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보험상품 추천 받았다. 이 씨는 고액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설계사의 말에 솔깃해 일단 보험에 가입했지만 곰곰히 따져보니 보험금 수령까지 과정과 계약서로 안내 받았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철회를 결심했다. 앞으로 이 씨의 경우처럼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화 등 비대면 채널이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이 강화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보험업법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우편이 아닌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신수단을 통해서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청약 철회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아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그 기간이 넘는 경우 발생해 보험증권 수령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보험업법으로 철회 가능기간은 최장 15일 늘어나게 된다"며 "다만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계 종사자는 보험사기 행위에 연루될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또 오는 25일까지 7개 신용카드사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인수한 생명보험사 3곳, 손해보험사 7곳을 대상으로 카드슈랑스(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특히 ▲TM영업을 위한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리실태 적정여부와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실시 ▲계약인수절차의 적정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불완전 판매계약 체결 원인과 그 책임 소재를 밝힐 것"이라며 "신용카드사의 모집계약 인수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권익침해에 대한 보험회사와 일선 영업조직의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관리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4-07-14 15:53:05 백아란 기자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 여름휴가 자동차보험 상식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주 주제는 여름휴가를 떠나기 전 알아둬야 할 자동차보험 상식입니다. 먼저 휴가철 주차해 놓은 차량이 집중 호우 등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놔 빗물이 차량 안으로 들어왔다면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친구나 지인과 휴가철 장거리 운전을 교대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존 보험이 운전자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사람과 여름철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면 '임시운전자 특별약관'에 가입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약 보험료는 자동차보험료 70만원 기준으로 5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특약 가입 다음 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여행을 떠나기 최소한 하루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휴가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될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동시가입됩니다. 다만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길 교통사고 또는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휴가를 앞두고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와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이용횟수는 제한됩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때 들어간 비용은 자기 부담이 됩니다.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과 사고가 나거나 뺑소니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보상한도 안에서 사망은 최고 1억원, 부상 1급은 2000만원, 후유장해 1급은 1억원 보상가능합니다. 보상 청구는 12개 손해보험회사에 하면 됩니다. 메리츠화재(1566-7711), 한화손해보험(1566-8000), 롯데손해보험(1588-3344), MG손해보험(1588-5959) , 흥국화재(1688-1688), 삼성화재(1588-5114), 현대해상(1588-5656), LIG손해보험(1544-0114), 동부화재(1588-0100), AXA손해보험(1566-1566), 더케이손해보험(1566-3000), 하이카다이렉트(1577-1001)

2014-07-13 11:47:0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