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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상반기 영업용 자동차보험료 폭등…최대 19% 올라

올해 상반기 생계용으로 주로 쓰이는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 보험료가 최대 19%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4년 만의 첫 인상이라며 볼멘 소리를 내놨지만 인상 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1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 12곳이 일제히 영업용·업무용·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올렸다. 더케이손해보험이 영업용 차량 보험료를 19.1%로 가장 많이 인상했다. LIG손해보험과 삼성화재는 각각 14.9%, 14.5% 올렸고 한화손해보험(13.7%), 동부화재(10.8%), 메리츠화재(10.5%)도 10% 넘게 인상했다. 롯데손해보험(7.7%)과 MG손해보험(2.1%)도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반면 흥국화재와 AXA손해보험, 하이카다이렉트는 영업용 차량 보험료를 올리지 않았다.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가장 많이 인상한 곳 역시 더케이손해보험으로 3.4% 올렸다. 이어 하이카다이렉트(2.8%)와 흥국화재(2.2%), 롯데손해보험(2.1%)의 순이었다. AXA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도 각각 1.6%씩 인상했다. 반면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는 개인용 차량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했다. 금융당국의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됐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현대해상이 4.1%로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3.7%), 동부화재(3.6%), 한화손해보험(3.5%), LIG손해보험(3.3%), 더케이손해보험(3.3%), 흥국화재(3.0%), 롯데손해보험(2.9%), MG손해보험(2.3%)도 해당 보험료를 각각 2~3%대 올렸다. 금융당국은 중소 손해보험사의 경우 경영난을 감안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지만 대형사의 인상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을 전했다.

2014-07-11 11:08: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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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름휴가 앞두고 꼭 들어야 할 자동차 보험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 여름 휴가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분쟁을 토대로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을 소개했다. 보험 약관을 미리 꼼꼼히 살펴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특히 휴가철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준다. 폭우 등으로 물이 불어나 주차한 차량이 물에 잠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열린 선루프나 창문을 통해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태풍으로 인한 주택 침수, 유리창 파손과 같은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해놔야 한다. 주택의 배관 누수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에 대한 책임을 보상받으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자신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려면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전날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 자기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2014-07-10 15:29:36 김현정 기자
보험사기 피해 소액이라고 방관말고 신고해야

지난해 4052억 적발…4천여명에 23억 포상금 지급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 주 주제는 보험사기입니다. 보험사기는 허위·과장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타내는 수법으로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얼핏 보험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됩니다. 적은 액수라도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기보다 의심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금감원 또는 관련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보 사항을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면 포상금도 주어집니다. 지난해에만 제보자 4080명에게 23억1545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보험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A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 17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이후 과거 질병을 핑계로 병원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A는 이런 수법으로 무려 1470일 동안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가 실제로 받은 치료는 통원치료에 불과했다. 상해나 질병을 과장해 병원에 장기입원한 것처럼 꾸며 실제 피해에 비해 과다한 보험금을 챙긴 것이다. 위의 사례는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지난 2012년 부산에서 이와 같은 사례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또 A와 같은 보험계약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의무도 생깁니다. 이 밖에 최근 빈발하는 보험사기 유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제보 357건 가운데 '허위·과다 입원환자'가 전체의 31.7% 비중을 차지했고 '과장청구 의심병원'이 10.9%로 집계됐습니다. 나이롱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도 보험사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무려 7만7112명, 금액은 5190억원에 달합니다. 보험종류별 사기 유형을 보면 자동차보험은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가 1218억원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했고 사고내용 조작도 867억원으로 16.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살·자해하거나 살인, 상해 등 고의로 사고를 내는 강력범죄 적발금액이 1025억원으로 1년새 26.8%나 급증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알아차리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적발한 금액은 전체의 78%인 4052억원으로 1년새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금감원의 기획조사나 일반인 제보, 보험사 인지보고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공조해 잡아낸 보험사기 금액도 1138억원에 이릅니다.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관련 보험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2014-07-06 10:55:0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