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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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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여성전용 상품으로 '여심 흔든다'

여성전용 보험상품…'여심 흔든다' 중증질환 보장에 노후 준비까기 OK 주요 보험사들이 여성만을 위한 전용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여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착안해 여성전용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고 가정했을 때, 노후 의료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여성에게 자주 발생하는 중증질환을 평생 보장하는 '교보여성CI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사망, 중대한 질병은 물론 여성특정암에서 임신·출산에 이르기까지 여성에게 빈번하게 발생되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궁암이나 난소암, 중증루프스신염,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류마티스관절염 같은 여성특정질병을 집중 보장한다. 교보생명은 '우먼케어서비스'를 통해 여성생리주기별 건강관리를 해주는 우먼 싸이클, 전문간호사가 방문하는 우먼 너싱, 암 등 중대질병으로 입원시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우먼 헬프 등의 여성특별 서비스를 종신까지 제공한다. 동양생명은 이보다 앞서 여성전용 연금보험 '수호천사 행복한여자사랑연금보험'을 내놨다. 남성에 비해 평균 수명이 약 7년 길다는 점을 반영한 상품이다. 일반 연금보험과 달리 연금개시 전에는 여성관련 질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연금 개시 후에는 다양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해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다. 흥국생명은 여성만의 고민을 덜어주는 '(무)시크릿 케어 여성건강보험'을 선보였다. 남성과 달리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여성들을 위해 외모 특정 상해시 수술 급여금과 입원 급여금을 보장해준다. 여성만의 암질환인 유방암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유방복원지원금도 챙겨준다.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는 여성만을 위해 강력범죄피해 위로 급여금을 보장해주며, 여성들의 갱년기질환인 류마티스관절염 진단금도 주계약에 포함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맞벌이 여성들이 크게 늘면서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여성전용 보험을 잘 활용하면 노후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04-27 13:23:23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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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 '어버이날' 보험 선물 어때요

요즘 들어 부쩍 굵어진 부모님의 주름살. 바라만 봐도 가슴이 찡하다. 바라보며 안타까워만 할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을 활용하면 어떨까. 이것도 좋은 효도선물이 될 수 있다. LIG손해보험은 최장 110세까지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장기간병 전문보험 '무배당 LIG 110 LTC간병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간병보험'은 치매나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 대상자가 된 경우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이다. 'LIG 110 LTC간병보험'은 인구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기존 100세까지이던 간병보험 보장기간을 110세까지로 늘렸다. 가입자의 형편에 맞춰 보험 기간을 80세와 100세, 110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와는 별개로 가입금액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급 판정시 최대 1억6000만원의 '간병비'를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간병연금' 특약에 가입하면 1급 판정시 이후 5년간 60회에 걸쳐 매월 최대 200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나눠 받을 수 있다. KDB생명은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종신까지 보장해주는 '(무)KDB실버케어종신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이 상품은 재해와 사망보장은 물론 고령자에게 발병률이 높은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뇌출혈, 신부전증 등 노인성 5대질병과 치매 등을 보장해 주는 고령자 전용상품이다. 무엇보다도 생활연금전환특약이 있어 적립액을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버형과 골드형이 있으며, 실버형은 사망보험금만 지급하는 반면, 골드형은 60세, 66세, 70세, 77세, 88세에 장수자금을 각각 지급해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치매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상품도 나왔다. MG손해보험의 '닥터M 치매보험'은 2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치매진단을 기본으로 보장하고, 각종 노인성질환 수실비와 3대 성인병 등을 집중 보장한다. 중증치매 발생시 진단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5년간 매월 간병비도 지급된다. 발병하기 쉬운 각종 노인성 질환들을 선택담보로 보장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 노년층 80% 이상에게서 발병되는 백내장·녹내장 등의 시청각수술비 및 인공관절수술비를 횟수에 상관없이 매회 보장하며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성인병도 집중보장 받을 수 있다. 고혈압·당뇨·천식 등 7대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보장과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실손의료비도 보장한다.

2014-04-25 10:17:37 김민지 기자
운전자보험, 면책사유 무죄판결시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보험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동차 사고에서 운전자의 면책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손해보험사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운전자가 도주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변호사 선임비용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운전자보험 약관에 도주나 음주, 무면허 운전이 면책사유로 규정돼 있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이런 사유로 공소 제기되면 판결 결과와 상관 없이 면책사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형사상 범죄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판결로 확정한다"며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면책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도록 지도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손보사별로 달리 해석하는 약관해석의 기준이 통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손보사가 면책약관을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우를 점검·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14-04-22 12:00:00 김현정 기자
금감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보상 관련 보험 현황 파악

금융감독원은 47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 승객과 선채의 보험 가입현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보상 대응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세월호의 일반 승객은 1인당 3억5000만원 한도인 한국해운조합의 여객공제에 가입했다. 인수 부담금 중 1인당 3억원은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와 삼성화재에 각각 1억2000억원, 1억8000만원씩 출재됐다. 이들 재보험사는 이를 다시 해외 재보험사로 돌려 코리안리는 이 가운데 1인당 1400만원으로 해외 재출자하고 삼성화재는 50억원 초과분을 해외 재출자했다. 단원고 학생 320여명은 1인당 1억원 한도인 동부화재의 여행자보험에 추가 가입했다. 인수 부담분 중 1인당 3400만원은 코리안리에 출재됐고 코리안리는 이중 2500만원을 해외 재출재했다. 동부화재의 경우 말레이시아리 등에 출재하는 별도 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선체 보험은 선박가액 114억원에 대해 메리츠화재(78억원)와 한국해운조합(36억)에 각각 가입됐다.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은 코리안리에 각각 47억원, 14억원씩 총 61억원을 출재했고 코리안리는 이중 27억원을 해외 재출재했다. 한국해운조합의 경우 삼성화재에 3000만원 추가 출재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유류 오염과 잔해물 제거 배상책임보험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코리안리의 3개 보험사가 1000억원 한도로 인수했다. 이중 이들 보험사의 부담 한도액은 10억원이며 나머지는 해외 출재한 부분을 통해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6825t급 세월호는 전날 오전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중 진도 부근에서 침몰했다.

2014-04-17 11:01:03 김현정 기자
생보업계 자살보험금 미지급 은폐 의혹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의 2년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적발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9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보험 종합감사시 재해사망특약에서 가입 2년후 자살한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금이 미지급 된 것을 밝혀냈다.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도 파악했지만 규모가 수조원에 달해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고 약관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덮어두려 했다는 것이 금소연의 입장이다. 생명보험 상품은 자살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나, 재해사망특약은 일반사망보험금이 없이 재해사망보험금만이 있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돼있다. 금소연은 지난 2010년 4월 이전 판매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약관규제법이나 표준약관상 또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봐도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생보사들은 계약자를 속이고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ING생명이 재해사망특약에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규모는 90여건에 20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생보업계 전체를 추산하면 대략 2조원이 넘는다. 금소연 관계자는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를 속이고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큰 잘 못이지만 금융감독 당국에 로비 활동을 벌인 것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생보사들은 2년이후 자살 보험금지급건 전수를 조사해 제대로 된 보험금을 찾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4-09 13:26:16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