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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감원 특사경 권한 넓히고, 금융위가 통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관련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보다, 특사경의 권한 범위를 넓히고 금융위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사경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특정분야에서 '행정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수사, 압수수색) 등을 부여해 행정법규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특사경 권한을 전면 부여하기보다, 금감원이 신속대응해야 하는 자본시장과 불법사금융 권한을 확대하고 관리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란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특사경 권한 확대…금융위 통제 강화 최근 금감원은 금융위에 특사경 인지수사권을 요구하는 '금감원 특사경 활용도 제고방안'을 전달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전통적 자본시장 범죄에 한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범죄가 단일행위로 끝나지 않는 만큼 수사권을 회계부정·허위공시, 자본시장 연계 사기·배임 등으로 확대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사경도 도입해달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한 수사권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사경 도입은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사경 논의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에 한정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 부분을 넘어서는 영역은 금감원에 특사경을 두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공권력, 권한 남용 우려 등을 통제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관리체계에서 받는 것보다 그에 상응해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 편이 실효적이라고 했다. 그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공공기관 관리체계에서 통제를 받는 방법과 그와 상응해 어떤 주체가 통제하는 방법도 있다"며 "금융위라는 특수성도 있고, 금감원이라는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통제의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이나 플러스 알파정도로 하되 방법은 주무부처가 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지배구조, CEO 연임 주주 통제 강화 검토 이날 이 위원장은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을 축으로 개선책을 논의하겠다"며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 금감원의 실태점검 결과까지 종합해 법제화·제도화 가능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CEO 연임을 둘러싼 '참호 구축' 논란에 대해 금융위는 주주 통제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은행지주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외이사 단임제와 같은 쟁점도 "아이디어로 올라오면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TF가 특정 금융지주나 개별 사안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특정 케이스에 맞춰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아니며, 제도 개선 자체가 앞으로의 기준이자 시장에 신호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 가계부채, DSR 확대·총량 관리 고삐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핵심 잠재 리스크로 규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한 상환능력 기반 여신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신규 취급 대출 가운데 DSR이 적용되는 비중이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DSR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점은 시장 상황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총량관리 기조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는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2025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약 1.8% 수준에 머문 점을 감안해, 이를 하회하는 관리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총량 관리는 경상성장률(명목 GDP 성장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며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2026-01-28 14:22: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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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불황 지속…작년 새출발기금 11조 신청

골목상권 불황이 여전하다. 실제로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액이 늘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채무조정 신청액의 40%에 해당하는 11조원이 새출발기금에 접수됐다. 국내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불황이 여전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 새출발기금, 작년 '11조원' 접수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새출발기금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액은 11조22억원이다. 직전년도의 9조3188억원보다 1조6834억원(18%) 늘었고, 누적 채무조정 신청액인 27조7327억원의 39.7%에 해당한다.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경영 환경 악화로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의 재기와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하 연체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 인하를, 90일 이상 연체에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을 제공한다. 출범 당시에는 코로나19 피해요건 신청 자격에 포함했으나, 코로나 유행 종료에도 불황이 이어지자 코로나 피해 요건은 빠졌다. ◆ '골목상권' 소상공인 경영 악화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정부는 3년의 운영 기간을 설정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에 따라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에 접어든 이후에도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 기간도 늘려가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2023년에 1번, 2024년에 2번, 2025년에는 2번에 걸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내수시장의 소비심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진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0년 4월 당시 71.2(100보다 높을수록 낙관적)까지 하락했던 소비심리는 작년 7월에는 110.7까지 올랐고, 11월에는 112.3까지 올라 2018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소비심리는 회복됐지만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2024년 한 해 동안 100만명을 넘긴 폐업자 규모는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 중이며,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집계한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1%를 앞둬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한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출은 지난 19일 1월분 접수 개시 5분 만에 월간 예산을 전부 소진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는 장기 연체자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90일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의 누적 채무조정액은 5조2354억원이다. 전체 채무조정의 53.4%에 해당하며, 2024년 말의 52.3%에서 1.1%p 늘었다. 1인당 채무원금은 87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늘었다. 평균 원금 감면률은 70%에서 72%로 늘었는데, 정부가 작년 9월부로 저소득층 대상 감면율을 확대한 영향이다.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47.7%에서 46.6%로 줄었지만, 1인당 채무원금은 755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다. 평균 이자 감면율은 4.7%에서 5.2%로 0.5%포인트(p) 급등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감면율은 채무조정 대상 채권 금리에 따라 책정된다. ◆ '제도 개선' 지속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새출발기금의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작년 9월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최대 원금 감면율을 80%에서 90%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채무조정 이후 잔여 채무를 성실상환한 채무자가 잔여 채무를 조기 상환하면 추가 감면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 1금융권 및 2금융권 일부로 한정됐던 협약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의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협약기관의 '중개형 채무조정' 기피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약기관들이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중개형 채무조정을 기피하고 있는데, 약정이 늦어지면서 채무자의 연체 상황이 악화하고 재기 가능성도 함께 낮아지고 있어서다. 신복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 참여 기관의 중개형 채무조정 부동의회신율은 67.6%(전체 기간 누적)이다. 동년 9월 말의 67%에서 0.6%p 늘었다. 협약기관들이 이미 채무조정 신청의 3건 가운데 2건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거부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복위가 채권을 보유한 협약기관에 중재안을 제시하면 협약기관이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협약기관이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연체도 길어진다. 정부는 하나 이상의 채권자가 동의하면 캠코가 잔여 채권을 인수해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작년 9월 도입했지만, 한 곳이라도 동의해야 하는 만큼 단기 연체가 장기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다만 중개형 채무조정 거부가 금융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금리 조정이 거부된 신청건은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넘겨진다. 매입형 채무조정의 채권 매입 가격은 원금 대비 40% 이하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상각처리'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중개형 채무조정에 참여할 만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개형 채무조정 신청 건은) 이미 한 차례 연체가 발생했던 채무인 만큼 금리를 낮추더라도 해당 대출에서 다시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최근 연체율 상승으로 건전성 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중개형 채무조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28 14:12: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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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그룹 윤리경영대상에 iM증권 선정

iM금융그룹은 서울 중구 소재 iM금융센터에서 '2025년 제7회 윤리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 수상 자회사로 iM증권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iM금융은 지난 2019년부터 그룹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윤리경영대상' 제도를 신설했다. 그룹 윤리경영 실천에 이바지하고, 조직 투명성과 신뢰성 재고에 공헌한 계열사를 포상한다. 특히 이번 평가부터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외부환경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감독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기조에 발맞춰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평가 요소를 추가했다. iM금융은 윤리경영대상 선정위원회를 통해 준법감시업무 현장점검 및 연간 윤리경영 이행 내역 평가를 실시했으며, iM증권을 이번 윤리경영대상에 선정했다.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책무구조도를 시행해 내부통제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인증을 획득하며 대내외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쌓은 공로를 선정 사유로 들었다. 특별상에는 비금융계열사인 iM투자파트너스가 선정됐다. 규모와 인력 부분 열세에도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지난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주관한 자율규제평가에서 '성실 준수 VC'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는 평가다.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은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가 윤리경영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평가 요소를 확대해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강화의 동기 부여를 높여가겠다"라며 "계열사별 국제표준 ISO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수준의 윤리 준법경영체계를 갖췄음을 의미하는 만큼 앞으로도 전 임직원의 지속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투명한 금융문화를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28 13:59:0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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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올해 무역보험 '역대최대' 275조원 목표…"대미 투자·수출다변화 전방위 지원"

장영진 무보 사장, 신년 기자간담회 "통상환경 불확실성 지속… 위기 돌파할 것"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올해 무역보험 지원 목표를 275조원으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 지원과 수출시장 다변화,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통상 위기 돌파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를 경신, 275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보는 지난해 총 268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해 우리나라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에 기여했다.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는 109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장 사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또한 매년 확대하여, 작년에 역대 최대인 109조원을 지원했다"며 "올해는 114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생산적 금융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장 사장은 "무역보험기금을 출연하는 대기업과 은행이 추천하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충분한 금융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공급망 경쟁력을 되살릴 것"이라며, 대기업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인 '수출 공급망 강화보증'의 지원 산업을 자동차·철강·조선에서 플랫폼, 푸드, 뷰티, 방산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과 연계한 '수출패키지보증'도 출연 재원 확충을 통해 저금리·고한도 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기업을 위한 특례보증도 대폭 늘린다. 장 사장은 "지난해 특례보증을 2024년 73억원 대비 약 30배 증가한 2143억원 지원했고, 올해는 3000억원을 공급해 수출금융의 사각지대를 없애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합의 이후 증가하는 대미 투자 수요와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에도 무보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 사장은 "무보가 가진 30년의 프로젝트 금융지원 노하우와 인적·물적 인프라를 총동원하여 미국발 발주 수요를 우리 기업들이 선점하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아세안·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공급을 62조원에서 66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방산과 AI·신재생에너지 등 전략 미래산업 지원도 병행한다. 장 사장은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K-방산 정상외교와 연계한 CEO 마케팅을 실시하고, 수입국의 현지화 요구에 부응한 현지 생산거점 건설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진짜성장' 구현을 위한 AI 산업 전 주기 및 신재생에너지 금융 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보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화에도 속도를 낸다. 장 사장은 "'AI 선도기관'으로서 관련 조직을 본부로 격상하는 등 조직개편을 마쳤다"며 "다양한 정보를 플랫폼에 담아내고, 다이렉트 상품에 AI를 접목해 고객 만족의 차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에도 우리 수출이 순항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8 13: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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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8명이 사업소득자' 유명 맛집 꼼수 경영 첫 적발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의심 사업장 100여곳 기획감독 사례 발표 김영훈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둔갑한 실상 확인…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 마련할 것" 근로자 수십 명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고용해 온 대형 음식점이 고용노동부의 집중 감독에 적발됐다. 정부가 '가짜 3.3' 위장 고용을 겨냥한 전국 기획 감독에 착수한 이후 첫 공개 사례다. 노동부는 28일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며 최근 급성장한 곳으로, 30대 최고경영자(CEO)와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는 감독 청원과 임금체불 등 다수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업체를 '가짜 3.3'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해 조사를 진행했다. 감독 결과, 이 사업장은 음식 조리와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52명 중 38명(73%)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는 주로 20~30대 청년층으로, 전체의 77%(40명)가 청년 근로자였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는 연차휴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자를 포함한 총 65명에 대해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조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연차휴가 미부여, 계약서류 미보존 등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또 4대 보험 미가입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산재보험은 직권 가입과 함께 과거 보험료 미납분을 소급 부과할 방침이다.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세금 문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권이 가짜 3.3 계약 등을 통해 프리랜서로 둔갑하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라며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0~30대 청년들도 피해 근로자라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짜 3.3 계약 등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근로자임에도 오분류 되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도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가고,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8 12:0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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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추락안전매트’ 첫 지원…클린사업장 지원품목으로 도입

클린사업장 사업 신청 사업장 대상, 올해 3월 중 지원키로 한국안전보건공단이 산업현장의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안전매트'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신규 지원 품목으로 처음 도입한다. 안전보건공단은 28일 추락 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 부상을 경감할 수 있는 '추락안전매트'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산업현장에서는 전용 제품이 없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방용이나 스포츠용 매트를 임시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공단은 영국표준협회(BSI)의 공인 규격인 'PAS 59'를 충족하는 추락안전매트를 지원 대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PAS 59는 건설 현장 등에서 추락 시 충격을 완화해 인명을 보호하는 집단적 추락방지 소프트 랜딩 시스템의 성능과 시험 방법을 규정한 기준이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16일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규 품목 도입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PAS 59 기준을 만족하는 수입 제품을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국내 개발 제품의 경우 한국소방안전기술원의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지원 품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공단은 추락안전매트를 현장에 도입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3월 중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 품목과 대상이 달라지며, 세부 내용은 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추락안전매트 도입을 통해 낮은 높이에서의 떨어짐 사고 시 부상 정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8 12:0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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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가뭄피해' 완도군 넙도 생수 지원

농협경제지주가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전남 완도 넙도 주민들에게 생수 80톤(t)을 전달했다. 28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과 박서홍 대표이사 등이 현지에 모여, 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생수는 가뭄지역 인근의 하나로마트에 공급된 후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이는 도서 지역의 물류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농협의 유통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이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생수 전달을 시작으로, 가뭄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완도군 내 정기적인 생수 공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박지원 의원은 "식수 문제는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넙도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협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뭄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서홍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농협은 농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국민에게 농심천심의 마음으로 현장 중심 상생경영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식수난뿐 아니라 이상기후 및 식품사막화 등 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고충 해결을 위해 농산물 판로 확대,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6-01-28 11:45: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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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공급 1.7배 늘린다...농식품부, 560억 상당 할인지원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공급을 평시대비 1.7배로 확대하고 500억 원대의 할인 지원도 실시한다. 특히 사과·배·한우·계란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대책을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업·농촌 분야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설 3주 전부터 평시대비 1.7배인 17만1000톤(t)으로 늘린다. 사과와 배,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이다. 농산물의 경우,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4배 공급을 늘리고 마늘은 정부 비축 물량 289t을 대형마트에 직공급한다. 축산물은 도축장 주말 운영과 농협 계통 출하 확대를 통해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늘리고,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10배 넘게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할인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 성수기 할인 지원에 총 566억 원을 투입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19일간 배추, 무,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13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판매를 추진한다. 쌀은 20㎏ 기준 최대 4000원 정액할인 방식으로 지원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참여 시장을 200곳으로 확대하고, 농할상품권은 지역별로 고르게 배정해 고령자 우선 구매 기간을 운영한다. 농협과 자조금단체, 유통업체도 자체 할인행사에 참여해 사과, 배, 한우 국거리, 계란 등에 대해 최대 65% 특별 할인을 추진한다. 과일·축산물·전통주·홍삼 선물세트는 최대 50% 할인 공급하고 혼합과일세트 공급 물량도 10만 세트에서 20만 세트로 늘린다.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활동도 강화한다. 농촌돌봄활동지원사업과 농협 행복채우미를 활용해 안부 확인과 반찬 나눔을 실시하고, 난방유는 리터(ℓ)당 30원 할인 공급한다. 아울러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다음 달 13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과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위생 점검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집중 소독과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성수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할인지원을 확대해 설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수급 관리와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8 11:28: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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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연안 '야간조업 금지' 44년 만에 해제

인천·경기 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해 온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월 이 규제가 풀린다. 이에 연간 130억 원대의 소득증대 효과가 예상되는 등 인천·경기 어업인의 조업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됐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와 조업지 간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이나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4배에 달하는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된다.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3100톤(t)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연간 136억 원의 추가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과 경기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8 11:08: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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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생존율·위약금도 공개…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확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가 창업 희망자가 핵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본'과 '개설?운영?종료' 생애주기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가맹점 생존율, 평균 영업 위약금 등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정보도 새롭게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현 정부 국정과제(64번)에 포함된 과제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이다. 기존 항목 나열식 구조에서 벗어나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를 재구성하고,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핵심 정보를 요약본 형태로 먼저 제공한다. 이를 통해 브랜드 간 비교·선택이 쉬워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정보공개서에 새롭게 포함되는 항목도 대폭 늘어난다.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영위 기간, 최근 폐점 가맹점 수와 평균 영업 기간, 장기 운영 가맹점 비율, 가맹점 생존율 등이 추가된다. 계약 중도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별 평균 영업 위약금도 공개된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PEF)가 소유한 가맹본부의 경우 최대 주주 여부, 펀드 및 운용사 명칭, 보유 지분율, 지분 취득일 등 소유 구조가 공개된다. 해외 진출 현황,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대출·신용 제공 내역, 배달앱·모바일상품권 등 제휴 계약의 세부 조건도 새롭게 기재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가맹본부 인수·합병 내역, 가맹사업과 무관한 임원 정보, 가맹금 예치 절차 등 창업 판단에 실익이 낮거나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된다. 아울러 가맹점 수, 평균 영업 기간, 폐점 현황, 평균 영업 위약금 등 창업 결정에 중요한 정보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공시 주기가 단축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 및 자진 등록 취소 관련 서식과 절차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 거부·취소 등 통지 방식에 전자문서를 추가해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 희망자가 보다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과정에서의 혼선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8 11:04: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