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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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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황톳길·건강숲길 정책’으로 위민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고양8)이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수상 정책명은 '황토길 및 건강숲길 공원 조성'이다. 이 의원은 도시환경 개선과 공원 인프라 확대를 위해 각종 조례 제정부터 공원화 사업, 환경개선사업까지 다수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러한 일관된 정책 방향과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기도 최초로 '공원 황톳길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건강 걷기 문화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렸고, 고봉산 기슭의 방치된 시유지를 황톳길 공원으로 재정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안곡습지에서 소개울공원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건강숲길을 조성하며 주민 체감형 환경복지 실현을 이끈 점이 주목받았다. 이택수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황톳길·건강숲길 조성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인정받아 매우 영광"이라며 "1,420만 경기도민이 더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1-30 11:04:1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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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2월 초 '송년 한우할인' 지원

연말 한우 할인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정부가 지원하는 행사로 12월1일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의 마지막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12월 1~7일 일주일간 전국 주요 대형마트를 비롯해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 573개소, 주요 온라인몰 등지에서 진행된다. 대상 품목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등심과 양지·설도 등의 불고기·국거리류이다.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단, 업체별 할인행사 일정과 할인대상 품목은 재고 사정에 따라 다르다. 세부내용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과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매장별 축산물 소매가격 비교서비스 앱이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당 8540원, 양지는 4120원, 이 밖에 불고기 및 국거리류는 3000원 이하로 책정됐다. 이는 예년의 12월 상순 소비자가격과 비교해 10~30% 저렴한 수준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이번 할인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소비자들께서는 올해 마지막 소프라이즈 할인행사를 통해 저렴한 한우를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30 11:0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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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사이먼 이색 크리스마스 콘텐츠 공개, '겨울왕국'으로 변신한 아울렛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이 연말 시즌을 맞아 야외형 쇼핑센터의 강점을 살린 이색 크리스마스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주목할 곳은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이다. 내년 2월 1일까지 매지컬 프로즌 빌리지를 테마로 센트럴스퀘어 일대를 3000개의 조명으로 장식한다. 특히 추운 날씨를 활용한 아동 전용 아이스링크를 금요일부터 일요일, 공휴일에 무료로 운영한다. 푸드 팝업존에서는 카누 탭바의 커피와 옥희분식, 타이키치도 부스의 겨울 간식을 즐길 수 있다. 시계탑에서는 매일 눈이 내리는 타임 스노우 이벤트가 진행되며, 조각가 변대용의 북극곰 작품도 전시된다.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노스 중앙광장에 10m 높이의 대형 트리를 설치하고, 11월 30일 오후 6시 30분 눈 내리는 점등식 행사를 연다. 금요일부터 일요일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고 오르골, 오너먼트 등 소품을 판매한다. 여주와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도 대형 트리와 조명으로 연말 분위기를 연출했다.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이번 겨울에는 야외형 쇼핑센터의 강점을 살려 오직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낭만적인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서 풍성한 쇼핑 혜택과 함께 아울렛에서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5-11-30 10:44:28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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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부인권, 채무자의 사해행위 막는 법률장치

회생, 파산절차에서는 '부인권'이라는 단어가 있다. 말 그대로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무엇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인가? 채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에게 남아있는 재산(채권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재산)일 것인데,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가 있다면 그 결과를 부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보자. A 회사는 이미 채무가 재산을 초과해 파산을 신청한 상태다. 그런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채권자 B가 자신의 채권을 어떻게든 변제해달라고 부탁하자, 채권자 B에게 남아있던 회사의 재산 중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을 넘겨주면서 채권 일부를 몰래 변제했다면 이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변제 뿐만아니라 A회사의 부동산에 채권자 B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이 역시 부인할 수 있다. 즉 둘 사이 있었던 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어 채권자 B로부터 A 회사가 교부한 물건을 돌려받거나,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행위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상대방(이익을 받은 자)이 행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파산을 신청한 금융기관 C가 자신의 기관에 예금을 예치해 두었던 고객 D에게만 예금액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고객 D가 그 당시 금융기관 C가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곧 파산을 신청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리라는 사정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고객 D는 단지 자신의 예금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금융기관 C의 사정을 몰랐다고 해서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E 회사에게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F의 경우도 그렇다. 중요한 것은 증명책임의 소재다. 제3자(수익자)는 직접 자신이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행위에서의 거래상대방(이익을 얻은 자)의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이다.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거래 과정에서 수익자가 선의를 가지게 된 것에 다소 과실이 있더라도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여기서 나아가 채권자들에게 유해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 역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인권은 채무자의 악의적인 행위로부터 분배 대상이 되는 재산가치를 지키는 든든한 법률적 장치의 역할을 한다. 다만 그러한 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의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025-11-30 10:37:5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