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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내 대표 바다지도 10년 만에 개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바다지도 서비스를 새로 개선해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해양공간 정보포털 '개방해(海)'와 해양안전 앱 '안전해(海)'에서 지원한다. 우선 지도 확대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12단계로 세분화해 수심 정보와 해저 장애물 등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항로표지 등 해양정보 갱신주기를 기존 분기 단위에서 수시로 전환했다. 이용 빈도와 활용성을 고려해 지도 종류를 기존 7종에서 ▲기본맵 ▲전자해도 ▲영상지도 등 3종으로 단순화해 이용 편의성과 제작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바다지도에 직접 수록돼 있던 항로표지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 분포하고 위치 변경도 잦아 지도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최신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항로표지를 별도 아이콘으로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정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해는 국민의 안전한 해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바다지도와 해양공간 계획 정보, 해양공간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국가 해양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이다. 안전해는 각종 해양활동에 필요한 해양 안전 정보 및 긴급 신고 기능을 제공하는 해양 안전 앱이다. 개방해와 안전해는 현재 350여 개 이상의 공공·민간 웹과 모바일 앱에서도 연계·활용되는 대표 바다지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10년 만에 이뤄졌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바다지도 개편은 이용자의 실제 이용 상황을 고려해 가독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 해양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23 13:37: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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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서울 학생 540명 농촌유학…참여 43% 늘고 지원 기간 1년으로 확대

1년 새 참여 규모 크게 늘며 단기 체험 넘어 중·장기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 강원·전남·전북·제주에 인천 추가…운영 지역 5개 시·도로 확대 서울 학생 540명이 2026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에 참여하면서 참여 규모가 1년 새 43% 이상 늘어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제도 정착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에 총 540명의 서울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376명보다 164명 늘어난 것으로, 참여율은 43% 이상 증가했다. 참여 학생 수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면서 농촌유학이 단기 체험을 넘어 하나의 교육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 학교로 전학해 생활하며 수업을 받는 도농상생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자연과 밀접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생태 감수성과 공동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2026학년도 1학기 운영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더해 인천광역시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모두 5개 시·도로 확대됐다. 운영 지역 확장은 선택지를 넓히는 동시에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참여 유형을 보면 가족과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이 510명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유학센터형은 30명으로 6%에 그쳤다. 농촌유학이 학생 개인 중심이 아니라 가족 단위 생활형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학기 참여자 가운데 신규 참여자는 205명, 연장 참여자는 335명이다. 연간 평균 연장률은 약 70%로, 한 학기 경험 이후에도 상당수 학생이 농촌유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가 220명으로 가장 많은 참여자를 기록했고, △전라남도 124명 △제주도 104명 △전라북도 92명 순이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생 비중이 높았다. 초2부터 초5까지 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도 중1부터 중3까지 모두 38명이 참여해 대상 학년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농촌유학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늘린다. 이는 교육과정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학교와 학부모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지원 기간 확대를 통해 학습 단절을 줄이고, 농촌유학을 보다 안정적인 교육 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참여 예정 학생들은 주소 이전과 전학 절차를 거쳐 2026학년도 1학기부터 각 지역 농촌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인천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단기 체험형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서울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단기 체험 프로그램도 발굴·홍보해 참여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농촌유학은 도시와 농촌을 잇는 배움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 속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농촌유학이 학생과 지역 모두에 의미 있는 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23 12:00: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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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보령에 2.5MW급 수전해 수소기지 착공…"연 395톤 청정수소 생산"

석탄발전 유휴부지·인력 활용 첫 사례… 현대차·현대엔지니어링과 협업해 국산 수전해기술 실증·수소 생태계 지원 한국중부발전이 충남 보령에서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 시설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석탄발전소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연계형 수소를 생산하는 모델로, 에너지 전환의 상징적 사업이라는 평가다. 중부발전은 23일 충남 보령시 신보령발전본부 내에서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충청남도·보령시와 함께 현대엔지니어링,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 아이에스티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2.5MW급이다. 물에 전기를 가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방식으로, 완공 시 연간 약 395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 약 7만9000대를 완충할 수 있는 물량이다. 생산된 수소는 보령시 내 수소충전소에 직접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분자 전해질막(PEM, Proton Exchange Membrane) 수전해 설비를 도입, 실증에 나선다는 점이 주목된다. 중부발전은 국산 수전해 기술의 성능과 경제성을 입증함으로써 외산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수소 산업 생태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부발전과 현대차는 전략적 협업을 통해 보령시 수소충전소에 전국 최고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한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타 지역 수소차 이용객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내 식당·관광 등 연관 산업 소비를 촉진하는 등 수소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대형 화력발전소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석탄발전 폐지 부지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고, 잉여 전력을 수소로 전환·저장해 산업용 연료로 활용함으로써 탄소 감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전소 폐지로 발생하는 유휴 인력을 수소생산기지 운전·유지보수 인력으로 재고용해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수소생산기지 착공은 단순히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넘어 우리 기술과 자원으로 미래에너지를 준비하는 초석"이라며 "보령 해상풍력 등 지역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대규모 그린수소 모델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과 지역 경제 재도약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23 11:26: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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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한미 관세합의 이익균형 훼손 없도록 우호적 협의 지속”

트럼프 행정부, IEEPA 무효 판결에도 122·301 카드…정부, 민관합동 대책회의 열어 대응 방안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적인 관세 압박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파장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미 IEEPA 판결 및 추가 관세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개시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232조 품목관세는 유지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착수 등 추가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재경부·외교부·농식품부·기후부·복지부·중기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대한상의·무역협회·중기중앙회·한경협·코트라 등 경제단체, 자동차·반도체·배터리·철강·바이오 등 주요 업종별 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로 일부 법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232조 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122조·301조 등 여타 수단을 통한 미측의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정부는 미측의 관세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세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방안 등 우호적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 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한미 관세합의로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본다면서 대미 투자 협력 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23 11:04: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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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위법판시 하루 만에 "관세 10→15% 올릴 것"...지구촌 불확실성 재확산

미국 연방대법원의 '현 관세정책은 위법하다'라는 판시에도 불구,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다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시장 내 수입제품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을 따지는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의 발표다. 수개월 내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내세우고 시행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수개월 고심 끝에 내린, 터무니없고 부실하며 지극히 반미적인 관세 판결에 대한 완벽하고 상세한 검토를 마쳤다"라고 썼다. 이어 "아무런 제재 없이 미국을 갈취해 온 많은 국가들에 대한 10% 글로벌 관세를 완전히 허용되고 법적 검증을 거친, 최대 수준의 1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관세의 근거로 든 무역법 122조는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허용한다. 발효 시점은 '즉시'라고 명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바 있는 24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오후 2시1분)을 기해 10%가 아닌 15%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절차를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게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글로벌 관세 시한은 150일로 정해졌고, 트럼프 행정부는 그 이후 장기로 지속되는 관세 권한인 무역법 301조로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불공정 무역을 해결하기 위한 이 조항은 더 영구적인 부과를 허용하지만, 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수개월간의 조사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SNS에 301조 조사를 암시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20일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트럼트 대통령이 IEEPA상 대통령 권한으로 부과한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상호 관세·펜타닐 관세는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는 관세에 더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 무역법 122조는 무역수지 악화 등 대외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일정기간 관세 부과나 수입할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관세 부과 기한이 150일로 제한돼 있고, 그 이후로는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몇 달 내' 언급은 무역법 122조의 150일 제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5%를 유지하면서, 최장 150일간 다른 법령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판결 직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다수 무역 상대국의 정당하지 않고 불합리하며 차별적이고 과도한 정책·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인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는 564억 달러(81조6900억 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2 16:19: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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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한민국의 2050년대 올림픽

최가온과 유승은이 밀라노-코르티나 눈밭을 종횡무진 누볐다. 설상종목 변방국의 경이로운 점프에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가 놀랐다. 둘 다 고교생인 게 더욱 놀랍다. KLPGA에 버금가는 세대의 탄생을 예고한 대회였다는 느낌을 받는다. 보드키즈의 양산이 시작될 것 같다. 우리나라는 동계든 하계든 올림픽에서 스포츠 역사를 새로 써 왔다. 역시 이번 무대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입증했다. 그런데 한편으론, 체육 부문에도 불확실성이 드리우고 있다는 염려가 든다. 인구구조 탓이다. 스노보드 말고도 우리가 출전하는 각 종목에서 이 같은 성적·순위가 계속 유지될까. 시간이 흐를수록 선수층 확보에 대한 중장기적 위기감이 대한체육회 등 내부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일할 사람 수가 크게 줄어들 듯 대회에서 뛸 사람 찾기도 어려워질 인구구조. 20~30년 후의 올림픽 성적은 어떨까. 우리나라 국민 열에 아홉이 15세 이상이다. 15세 미만 유소년을 제외한 인구 비중은 올해 90% 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도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 1월 기준 유소년(13.7%) 인구 비중이 65세 이상 고령층(13.2%)보다 컸다. 2010년대 중반만 해도 아이들이 노인보다 많았다는 얘기다. 지금은 노인 수가 아이들의 2배다. 올해 1월 집계로 15세 미만은 10.2%에 그쳤다. 반면 65세 이상은 21.3%까지 치솟았다. 각각 역대 최소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보유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유소년 인구 비중이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관련 비교에서 최근 일본마저 제친 한국은 지구촌에서 아이들이 가장 적은(비중 기준) 나라인 것으로 추정된다. 몇 주 후엔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 몇 달 후엔 FIFA월드컵이 열린다. 십수 년, 수십 년 뒤에도 개최될 터. 물론 메달 획득이, 16강 진출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감독과 코치 넘치는데 현역 선수는 턱없이 모자란 대한민국...스포츠 포함, 사회 어느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2026-02-22 15:42: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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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위법에도… 정부, 대미투자 협의 지속 '투트랙 대응'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협의는 예정대로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보다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통한 재부과 가능성이 큰 만큼, 대미 수출과 투자를 병행하는 '투트랙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인 지난 21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판결 영향과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일단 관세 위법 판결과 별개로, 한미 간 투자 협력 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관세가 미 행정부 재량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공급망·투자 협력은 구조적 흐름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관세 위법 판결이 단기적 숨 고르기일 뿐,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자체는 여전하다고 보고, 관세 협상과 별도로 대미 투자 협의를 이어가면서 전략산업 중심의 공급망 동맹은 강화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는 15%의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지만, 무역확장법 등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글로벌 관세 15%가 적용되면 단기적으로 자동차 부품,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 가격경쟁력에 민감한 품목의 채산성 부담이 확대될 수 있고, 특정 산업이 관세 표적이 될 경우 업종별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IEEPA 관세는 효력을 상실했지만,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관세를 즉시 적용하고, 향후 수개월 내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그간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이같은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향후 미측의 추가 조치 내용을 파악하면서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미측과 진행해 온 협의를 지속하면서 불확실성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23일에는 김 장관 주재로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개최한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미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22 13:50: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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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기계화 관련 정부융자 등 각지 설명회

정부가 농업의 기계화를 추진 중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중장기 생산성 제고 대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 추진방향 관련해, 이달 하순 각 지방 순회를 통해 융자사업·운영방안 등의 정보 공유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2026년 농업기계화 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는 충남 천안(2월24일), 대구(2월25일), 전남 나주(2월26일) 등 3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지방정부 담당자와 농업기계 제조·수입·판매업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 농업기계화 정책방향 ▲농업기계 생산 및 구입 지원을 위한 정부융자사업 ▲농업기계 검정 및 사후검정 절차 ▲농업기계 신고 관리시스템 운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정부융자 지원과 검정 제도 개선사항이 공유되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될 '제10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강화, 스마트 농업기계 확산 등 구조적 과제 대응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농업기계화는 농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다. 민·관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6-02-22 13:13: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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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다주택 규제 본격화…규제지역 대출연장 불허 검토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세분화하는 '핀셋 대책'을 검토한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 주택 유형 및 소재지를 세분화하는 '핀셋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주 유형별(개인·개인사업자), 대출구조별(일시·분할상환), 담보유형별(아파트·비아파트), 지역별(수도권·지방) 등으로 구분한 금융권 다주택자 현황 분석에 돌입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사업자 신규대출에 대해 사실상 '대출 금지'에 해당하는 LTV 0%가 적용된 만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 사실상의 대출 회수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다만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보완 장치 마련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22 12:58:39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