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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소방서, 영해면 남,여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개최

영덕소방서(서장 박치민)는 지난 17일 영해면 체육센터에서 김광열 영덕군수, 김성호 영덕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황재철 도의원, 김진기 국민의힘 사무국장,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덕소방서 영해면 남ㆍ여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임한 박상운(16대) 영해면남성의용소방대장과 안점숙(11대) 여성의용소방대장은 의용봉공정신으로 화재를 비롯한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영덕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열성을 다하고 의용소방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신임 박수경 제17대 영해면 남성의용소방대장과 박경선 제 12대 영해면 여성의용소방대장은 취임사에서 "의용소방대원 간 화합·단결해 화재진압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훌륭한 선배들의 역사와 전통을 물려받아 타 의용소방대 및 지역주민들에게 모범이 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용소방대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박치민 서장은 신임 남ㆍ여 의용소방대장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그 동안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동한 노하우를 활용해 대원 상호간공감할 수 있는 최고의 지역 봉사단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또한, 김광열 영덕군수는 "그동안 고생하신 이임 대장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안전지킴이 역할을 다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새롭게 시작하는 신임 의용소방대장들에게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봉사조직의 사명을 갖고 소방 행정 발전의 한 축으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1-19 07:47:32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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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울진군민 안전보험 가입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3천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9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 인적 피해 등 35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매년 1년마다 보험사와 갱신을 통해 일부 항목 및 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3월 28일에 다시 재계약을 할 예정이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지자체로 전출,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한편, 작년 한 해 군민이 수령 한 보험금은 21건, 약 2억 7천여 만원을지급 받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보험금 지원 제도가 군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9 07:46:15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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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지법 개정 사전 신고제 시행

울진군은 올해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성토·절토)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 불법 농지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농지개량 행위 계획자는 사전에 농지개량신고서를 울진군 농정과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 없이 개량을 추진할 경우 원상회복(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지개량 신고 제외 대상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개량 행위,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 이하 경미한 행위 등이다. 농지개량 행위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불법 성토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가 감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9 07:44:58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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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국 최초 신설

울진군(손병복)은 급속한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과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1월 13일자로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설했다. 신설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역 농업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으로서 농업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최신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직개편 전에는 한 개 팀에서 농기계임대·배송사업, 농·산업기계교육,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 드론교육장 운영, 국가기술자격시험장 운영 등 업무량 과다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사업소 신설로 2개 팀(임대사업팀, 영농지원팀)에 업무가 분산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호봉 농기계임대사업소 소장은"농촌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영농지원팀이 신설된 만큼 금년에는 영농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2026년부터 민·관합동 영농대행 시범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며"농기계임대사업소를 중심으로 농업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한편, 전국 최초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에 걸 맞게 혁신적인 전환으로 울진군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라고 전했다.

2025-01-19 07:43:32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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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임대농기계 임대료 전국 최대 75% 확대 지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025년 1월부터 농기계 임대료를 한울본부 50% 지원, 농식품부 25% 감면, 농업인 25% 부담 비율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인상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군은 농업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울진군-한울본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결정됐다. 농기계 임대료는 2024년까지 농식품부 50% 감면, 농업인 부담 50%에서 2025년 1월부터는 한울본부 50% 지원, 농식품부 25% 감면, 농업인 25% 부담 비율로 확대 지원된다.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인상 조례 개정 사유는 지는 2023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울진군을 포함 포항시, 상주시 등 10개 시·군이 농기계 임대료 징수 조례 기준이 상위법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비 교부세가 감액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불가피하게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2024.12.30.자로 임대료 인상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농기계 임대료가 기존보다 대폭 인상되었다. 이에 농업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농 현장에서 농기계 사용 촉진은 물론 농촌 고령화 및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울진군은 선제적 대응으로 「2024년 울진군 & 한울본부 상생발전 협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2025년 1월부터 한울본부로부터 농기계 임대료 50%를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최근 정부 차원에서 어려운 농업 여건을 감안하여 임대료 감면을 2025년 12월까지 재연장함에 따라, 임대료 인상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부담하는 임대료가 기존보다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농기계 배송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농기계 임대료 인상 조례 개정으로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한울본부로부터 임대료 반값 지원과 정부 차원에서의 감면 연장에 따라 농업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2025-01-19 07:43:09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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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김광렬 군수, 군민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영덕으로 도약 다짐

영덕군 김광열 군수는 2025년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영덕'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9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정에 대한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지난해 성과와 올해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군 행정과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 영덕군의 주요 성과로는 △경북 제1호 'K-웰니스 도시' 선정 △종합 청렴도 평가 12년 만에 3등급 달성 △생활인구 2분기 도내 1위(29만 명)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경상북도 일자리 대상 등 수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선정 등으로 꼽힌다. 김 군수는 이러한 성과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영덕'으로 가는 과정이라 평가하며 지속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으로 군민이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 군정을 펼칠 것을 피력했다. 특히, 올해 시작과 함께 개통한 ITX 동해중부선 철도와 연말 완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를 통해 지역의 교통인프라가 괄목하게 좋아지는 것을 기회로 삼아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와 마케팅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연초 방문뿐만 아니라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시 마련해 열린 군정, 소통하는 현장 군정을 펼쳐 나간다는 것이 소신"이라며, "지역공동체의 공감과 동의 속에 영덕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2025-01-19 07:42:40 손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