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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유출 '선의'라는 정호성 "대통령, 국정운영 잘해보려던 것"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행위가 대통령 보좌를 위한 '선의'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최씨에게 문건을 넘겨준 행위도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한 선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 진술도 인정한다"면서도 "저나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모라고 하면 뭔가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라며 박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은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사실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면서도 "건건이 '이것 저것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대통령 변호'는 계속 이어졌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하시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잘 해보려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보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비서관은 "저 역시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며 "공모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좀 아프다"고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정 전 비서관이 공모 개념에 대해 일반인 인식과 법률적 판단이 헷갈려 혼동이 좀 있었지만, 본인의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역시 대통령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씀자료' 같은 경우 최씨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 문건을 전달하는 식으로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개벌 문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최씨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의 주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공범'으로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덜고, 자신의 처벌 수위도 낮추려는 시도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2017-01-18 11:55: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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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실질심사...대기장소 "법원 의견에 따라 정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심사 동안의 대기장소가 관심이다. 전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실질심사 동안) 관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특검측은 이 부회장이 심사 후 특검사무실에서 조사없이 대기할 것이라 정정했다.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이 심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선 후 특검은 재차 입장을 바꿔 "법원의 의견을 들어 이 부회장의 대기장소를 다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에서 바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곧 바로 구치소 등의 수감시설로 이동된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해 영장심사에 장시간을 요구할 경우 피의자의 신병을 관련 수사기관이나 수감시설에서 확보한다. 이후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귀가와 구속이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대기장소가 서울구치소로 결정될 경우 이 부회장이 심적으로 느끼는 부담역시 클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받았던 특검사무실과 달리 구치소의 경우는 구속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는 특검측의 양재식 특검보, 김장친 부부장, 김영철 검사, 박주성 검사가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함께 이 부회장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해 영장발부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결정될 전망이다.

2017-01-18 11:36:0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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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밀 누설' 정호성 "대통령은 국정운영 잘해보려던 것"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청와대 비밀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 진술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면서도 "건건이 이것은 보내고 저것은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하시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잘 해보려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보려고 그런 말씀하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저 역시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며 "공모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과 박 대통령의 '공모' 개념을 두고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저나 일반인들 시각에서 공모라고 하면 뭔가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2017-01-18 11:32: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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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헌재에 "안종범 수첩 증거채택 취소" 요청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을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18일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박 대통령 지시사항 등이 적혀있다. 이 수첩은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달 헌재에 이 수첩이 포함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제출했다. 헌재는 17일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조서와 업무수첩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찰이 수첩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압수했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수첩이 증거로 채택되면 법리공방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헌재에 "전문증거(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를 인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조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17일 안 전 수석 등 총 46명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전문증거인 검찰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지만 진술 전 과정이 영상녹화돼 있거나 변호인이 입회해 진행된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했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2017-01-18 10:56: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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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팽목항 방문, 더 정떨어진 이유? 미디어몽구 "박순자, 막무가내"

반기문 팽목항 방문에 더 이상의 실수는 나오지 않나 싶던 찰나, 이번엔 그와 동행했던 박순자 의원이 논란거리가 됐다. 지난 17일 박순자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분향소가 있는 팽목항을 방문한 반기문 유엔 총장에게 세월호 유가족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다윤이 어머니 아버지 오시라 해요" 등 유가족을 찾았고, 유가족들이 오자 "이럴 때 반기문 전 총장님 손 좀 잡아"라며 손을 잡게 하는 등 막무가내식 행동을 보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는 트위터를 통해 불만을 표출했다. 매체는 "오늘 봉하마을 팽목항 간 반기문을 따라다녀봤는데 정말 정떨어졌습니다"라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오늘 팽목항 방문한 반기문을 안내했던 박순자 국회의원. 어디서 은화 엄마랑 다윤 엄마한테 오라고 지랄이야"이라며 "2014년 때하고 보름 전하고 오늘 딱 3번만 얼굴 보이 고선, 그동안 신경쓴 것처럼 반기문한테 이야기하는데...뻔뻔함에 치를 떨었습니다"라고 분노했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에 대해서는 "민생행보 중 기자 질문을 한 번도 안 받았다고 하네요. 기자회견 빼고요. 반대로 사진 기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은 잘 만들어주더라는. 이걸 보고 보여주기식이라는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2017-01-18 10:46:44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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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법원 도착...'구속영장' 결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특검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위증',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국내 재계 1위 삼성그룹의 총수인 만큼 여론의 관심도 법원의 판단에 집중되고 있다. 구속영장이란 수사기관의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재판 전 미리 구속을 요구하는 제도다. 이 부회장의 도주 가능성이 낮은 만큼 특검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를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강제 모금이었다며 이 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증거인멸 부분을 두고는 이미 기업 총수를 비롯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차장(사장), 박상진 대외협력 사장 등의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간 삼성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한 부분도 함께 설명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대가성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기획·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도 220억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으며 이중 35억원을 송금했다. 또 사실상 최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국내 기업 중 최고 액수인 204억원을 후원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명의로 산 명마 대금도 43억원에 달한다. 이들 말은 모두 최씨의 딸 정유라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됐으며 오후 늦게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 부회장은 특검사무실에서 대기하게 된다.

2017-01-18 10:38:06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