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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50억원대 외환거래 투자금 사기조직 적발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650억원대의 외환거래 투자금을 끌어모은 금융사기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연 최고 96%의 이율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반장 김관정 부장검사)은 FX마진거래(해외통화 선물거래)를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59)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54)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중간모집책 김모(51)씨 등 3명을 약식기소하고 민모(48)씨 등 달아난 5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FX마진거래 전문업체 '맥심 트레이더'에 투자해 매달 원금의 3∼8%를 배당하겠다며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00여명에게서 투자금 650억여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두 가지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외환 선물거래다. 신씨는 맥심 트레이더 국내 투자자 모임인 케이맥스(KMAX) 회장을 자처하며 국내에서 설명회를 열고 돈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투자금에 따라 원금의 최고 8%를 매달 배당하고 18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준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실제로 FX마진거래는 '초고위험 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연 96% 수익과 원금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씨 등은 맥심 트레이더 홈페이지에서 원금과 배당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개인 계정을 투자자들에게 만들어주고 실제 FX마진거래에 투자한 것처럼 속였다. 회원 추천수당이나 배당금은 모두 맥심 트레이더 회원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가상화폐로 지급했다. 이들은 받은 돈을 FX마진거래에 투자하지 않고 펀드 투자와 개인 사업체 운영, 아파트 구입 등에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와중에 투자금 보관과 법률자문 역할을 하던 변호사 전모(41)씨는 20억원을 빼돌렸다가 구속됐다. 검찰은 신씨 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피해 외국으로 빼돌린 273억원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맥심 트레이더 '본사'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사 대표와 재무담당, 법률 고문 등을 자처하는 인물들이 국내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고 홈페이지에 투자자들의 계정도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맥심 트레이더는 홍콩·대만 등지에 지사를 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투자금의 사용처, 배당금의 출처는 물론 FX마진거래에 필요한 국제 환딜러(FDM) 자격 여부도 확인된 게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2015-07-19 17:09:1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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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55년만에 안보투쟁 부활

일본서 55년만에 안보투쟁 부활 1960 미일상호방위조약 개정 반대…기시 노부스케 내각 총사퇴 2015 '전쟁국가' 안전보장법 반대…외손자 아베, 취임후 최대 위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에서 55년만에 안보투쟁이 부활했다. 집권여당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 규정을 담은 안전보장 관련법안을 단독으로 강행하자 일본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60년 일본의 냉전 가담으로 이어질 미일상호방위조약 개정에 맞서 일본 시민사회는 안보투쟁을 벌였다. 국가 마비 사태로 치달은 투쟁의 결과 기시 노부스케 내각은 개정안을 비준한지 불과 두달만인 7월 15일 총사퇴해야 했다. 현재 아베 신조 내각은 집권 후 처음으로 지지율과 비지지율이 역전됐다. 공교롭게도 아베 총리는 기시 전 총리의 외손자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전역에서 "아베 정권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적힌 종이를 들고 시민들이 모였다. 도쿄 국회 앞에는 5000여명(이하 주최측 추산)이 모여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나고야에서는 번화가인 사카에 광장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이 종이에 적힌 구호를 외쳤다. 오사카에서는 오기마치 공원에서 1만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들이 집회를 열었다. 교토에서는 마루야마 공원에서 4000여명이 참가해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이런 대도시들을 포함해 이날 전국 1000여 지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교도통신이 17~18일 실시한 전국 전화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7.7%로 지난 6월의 47.4%에서 9.7%포인트 급락했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다. 아베 내각에 대한 반대는 51.6%를 기록해 지난 조사의 43.0%보다 8.6%포인트 급증했다. 과반수를 넘은 것은 물론이고 2차 내각에서 처음으로 지지율과 비지지율이 역전됐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교도통신은 "여론의 반대가 높은 안보법안의 중의원 통과를 강행한 데 대한 비판이 틀림없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무대를 참의원으로 옮긴 법안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참의원에서도 여론에 귀를 닫은 채 폭주를 거듭한다면 불신이 더욱 확대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진지한 태도로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2015-07-19 16:33:5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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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우려 높은 의료폐기물 장거리 이동, 서울대병원 1등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의료폐기물 이동거리가 길수록 감염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병원에 의한 감염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립대학병원의 의료폐기물 이동거리와 의료폐기물량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분석한 '2010-2015년 국립대학교병원 의료폐기물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분원 및 치과병원 포함) 16개의 의료폐기물 총 이동거리는 6480km으로 밝혀졌다. 또 병원별 폐기물 이동거리는 서울대병원-제주대병원-경상대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강원대병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16개 지방거점국립대학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제주대병원 두 곳만 300km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300km가 넘는 거리임에도 5년간 한 업체와 계약을 통해 의료폐기물을 처리해왔다. 이에 반해 전북대병원의 5년간 의료폐기물 이동거리는 매년 3km를 유지해 서울대병원의 폐기물 이동거리와 무려 116배 차이가 났다. 각 병원별 의료폐기물 이동거리는 서울대병원(350km), 제주대병원(308km), 경상대병원(200km), 강릉원주대치과병원(171km), 강원대병원(145km) 등 순으로 이 중 이동거리가 100km 가 넘는 곳은 16개 지역거점국립대병원 중 10개(62.5%)로 나타났다.(표 참고) 또한 전체 의료폐기물량은 3777톤이다. 병원별 폐기물량은 서울대병원(1,208t)-부산대병원(338t)-분당서울대병원(334t)-양산부산대병원(323t)-충남대병원(314t) 등의 순으로 높았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그리고 충남대병원의 2015년 총 의료폐기물량은 2516톤으로 나머지 10개의 지방거점국립대병원 1260톤의 두 배에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국립대병원 의료폐기물량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위의 5개의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분당서울대병원만이 이동거리가 100km 미만이었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위원장은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의료폐기물을 인체의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보건대책을 위해 국립대병원만이라도 불필요한 병원-의료폐기물업체간 거리를 줄여야 한다"고 정부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외국에서는 폐기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성 폐기물의 발생지 인근 처리' 원칙을 두고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폐기물 이동거리를 줄여 감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권역별 처리제도 등을 도입해 이동거리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면답변에서 "박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한다. 국립대학병원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지도ㆍ감독부처인 환경부와 협력하여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각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권역별 처리제도에 대해 "업체들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수거지연과 처리단가 상승의 우려가 크다. 소각시설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서 증설에 한계가 있어 단기간에 업체의 처리능력 증가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며, "수거지연과 처리단가 상승, 업체의 담합 등의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 권역별 처리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5년간 의료폐기물 이동거리가 늘어난 곳은 분당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3곳이다. 분당서울대 병원은 35km(2010)에서 320km(2011)로, 충북대병원은 80km에서 235km로, 충남대병원은 111km(2014)에서 144km(15)로 폐기물 이동거리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2013년에 폐기물 이동거리를 35km로 줄였으나, 2014년에 270km로 다시 한 번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5-07-19 16:16:26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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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잠수함 입찰 담합' 한화·STX엔진 과징금 처분 정당 판결

대법, '잠수함 입찰 담합' 한화·STX엔진 과징금 처분 정당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에 탑재될 장비 입찰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한화와 STX엔진에 시정조치와 함께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런 공동행위가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제안가격을 인상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얻으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고법 또한 이들이 사전 합의를 통해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화와 STX엔진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장보고-Ⅲ 사업은 2020년까지 2조7000억원을 투자해 원양작전이 가능한 3000t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계획이다. 한화와 STX엔진, LIG넥스원은 장보고-Ⅲ에 탑재될 소나(수중 물체를 탐지하는 음향장치)체계 사업을 맡을 업체 선정 입찰 등에 참여하면서 사전 합의를 거쳐 건별로 나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 때문에 LIG넥스원은 24억7000만원, STX엔진은 4억2700만원, 한화는 4억17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입찰 공고 전 소나체계가 통합발주될 것을 전제로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했을 뿐 입찰조건이 정해진 이후에는 입찰과 관련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에 확정판결이 난 한화와 STX엔진 외에 LIG넥스원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이 났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5-07-19 14:58:2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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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염증성장질환센터 개소

이대목동병원 염증성장질환센터 개소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권)이 크론병과 궤양성 장질환으로 대표되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염증성장질환센터를 개소했다. 지난 16일 이대목동병원 2층에서 진행된 개소식에는 염증성장질환센터장으로 임명된 정성애 소화기내과 교수를 비롯해 이순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유권 이대목동병원장, 김광호 위암·대장암협진센터장 등 병원 관계자들과 양석균 서울아산병원 염증성장질환센터장, 문현준 크론가족사랑회 회장, 한정혜 염증성장질환환우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소화관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염증이 생겼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다. 또한, 소화관 이외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어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소화기내과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진 여러 임상과의 협진이 필수적이다. 이대목동병원 염증성장질환센터는 이러한 질병의 특징을 반영해 여러 임상과가 모여 다학제 통합 치료 시스템을 통해 환자들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성애 센터장을 비롯해 소화기내과 김성은 교수와 문창모 교수를 주축으로 구성된 염증성장질환센터는 수술적 치료를 위해 대장항문외과 김광호교수와 이령아 교수, CT 조영술 검사와 판독을 위한 영상의학과 백승연 교수와 이정경 교수, 조직학적 진단을 돕는 해부병리학과 조민선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더불어 소아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위해 소아청소년 소화기 질환 전문인 소아청소년과 서정완 교수도 진료에 참여하며, 전담 간호사를 두어 환자들에게 약물과 수술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하고 매달 영양교실을 열어 식생활과 생활 습관의 개선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 나이는 주로 15~35세로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환자들도 있다. 이에 이대목동병원 염증성장질환센터는 그동안 쌓아온 치료 노하우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함께 공감하며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병을 이겨 나가는 '동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실제로 정성애 교수와 김성은 교수는 2011년 염증성 장질환 환우 모임의 가임기 남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성 환자들의 임신과 출산이 정상인과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출산과 같이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연구해 그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염증성장질환센터는 환자들의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 후 환자들의 빠른 사회복귀와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환자 자조 모임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진행해 온 '이화 크론 & UC 가족 모임'을 활성화해 환자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질병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순남 의료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에는 아직 염증성장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우회 대표들도 새로 개소된 이대목동병원 염증성장질환센터에 대해 큰 기대를 보였다. 문현준 크론가족사랑회 회장은 "염증성 장질환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 치료 차이가 확연하다"면서 "잘 갖춰진 진료 시스템으로 환자들이 믿고 찾는 센터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혜 염증성장질환환우회 회장도 "서부 지역의 중심으로 염증성 장질환 환우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015-07-19 14:29:1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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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32만명, 맞춤형 기초생보 20일 첫 수급

저소득층 132만명, 맞춤형 기초생보 20일 첫 수급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가 20일 처음으로 지급된다. 수급자는 기존 수급자 131만명과 6월 초 신청한 2만명 중 조사가 완료된 신규 수급자 1만1000명 등 총 132만1000명이다.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급여액은 개편전보다 4만9000원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20일 첫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지난 17일까지 누적 신규 신청자 수는 40만명이다. 이 중 2만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1만1000명이 1차로 첫 급여를 받게 됐고, 순차적으로 27~31일까지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해 7월말까지 약 5만명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8월 이후에 보장 결정돼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7월과 8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통상 신청자 중 절반이 탈락한다며 신규 신청자 40만명 중 20여만명이 급여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편된 주거급여에 따라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은 보수업체 선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급여는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맞춰 오는 9월 25일에 첫 급여를 지급한다. 맞춤형 교육급여의 경우 선정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수급 대상자가 현재 20만명에서 7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손쉽게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존 교육청의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서류 제출 없이 학교에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제출로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각 학교에서 배부한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동의서를 작성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생활형편에 따라 차상위계층 보장, 긴급복지 지원, 민간 자원 등을 적극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07-19 14:28:1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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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범칙금 납부, 기한을 어겼다면?

[생활법률] 범칙금 납부, 기한을 어겼다면?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A씨는 한적한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하다 잘못해 신호를 위반했다. 근처에 아무도 없었지만 얼마 뒤 집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가 날라 왔다. 해당 도로 인근에 있던 적발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A씨는 차일피일 미루다 이를 까맣게 잊었다. 때는 이미 납부기한을 3일 넘긴 상태. 실수로 이를 잊은 A씨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범칙금은 경범죄의 처벌로 도로교통법 등을 지키지 않을시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고은행이나 지점, 대리점, 우체국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직후 5일 이내 지정 장소에 범칙금을 내면 문제가 없다. A씨처럼 고의성 없이 단순히 납부기한을 어긴 경우라면 기한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20%를 더 내면 된다. 범칙금이 6만원이라면 1만2000원을 더 내면 된다는 말이다. 다만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고도 고의로 이를 어기면 법원으로 넘어가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즉결심판이 청구되면 피고인 신분이 되며, 선고 전까지 통보받은 범칙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는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모두 납부하면 해당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동일한 범칙행위대해 처벌받지 않는다.

2015-07-19 14:25:39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