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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리스트' 증거 찾기 위해 '총력전'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에서 압수한 회사 내부 CCTV 녹화파일과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파일의 상당 부분이 지워졌거나 애초부터 CCTV 녹화 자체가 안된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검찰은 경남기업 측이 자원개발 비리와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잇따라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사건 관련 내부자료를 빼돌리려고 일부러 CCTV를 끈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두 차례 압수수색을 전후해 컴퓨터 파일이 집중적으로 삭제된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회사 내부 지시로 이뤄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여러 명의 수사관을 내보내 실무자 등을 접촉하며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남기업 측의 'CCTV 녹화 차단' 정황을 제보한 직원을 상대로 제보 경위도 확인했다. 아울러 실제로 증거자료를 빼돌린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은닉처를 찾아내 자료를 회수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기간의 의원회관 사무실 방문기록을 확보해 방문객을 전수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메모와 육성 통화 녹음에서 홍문종 국회의원(2012년 대선), 이완구 국무총리(2013년 4월 4일)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기는 모두 성 전 회장이 현직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다. 검찰은 이 시기에 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성 전 회장 측이나 홍 의원, 이 총리 측 인사 등의 출입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2015-04-20 11:53:1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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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검찰 편파적 기소…석연치 않아”

"당시 인터넷과 SNS에서 이슈화된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본인에게 직접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인데 이 정도 검증요구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걸어 기소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민참여재판을 앞둔 20일 이 같이 말하며 "검찰이 편파적인 기소로 원위 실수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성을 결여한 무리한 기소는 대화와 비판의 자유를 신장하기보다는 비이성적인 딱지 붙이기와 독단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쌍방에 대해 주의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라며 경찰도 이 사건에 불기소 의견 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당시 고 후보도 아들 병역 기피설과 통합진보당 연루설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자신만을 기소해 표적 기소와 공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전후 사정을 떠나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학부모, 학생, 교직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제가 부덕한 까닭"이라며 "겸허하게 공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이날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된다.

2015-04-20 11:36: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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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소이유서 냈는데 변론기회 안주면 위법"

대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에 피고인이 변론재개 신청을 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김창석 대법관)는 사기·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0년 3월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2월 8일 2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김씨에게 송달됐다. 이에 김씨는 이틀 뒤인 12월 10일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양형 부당'으로 진술하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선임된 김씨의 사선변호인은 12월 18일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1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해 새 주장을 한 항소이유서를 같은 달 29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한 뒤 1월 9일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2014년 12월 8일부터 20일 이내인 12월 29일까지"라며 "이 기간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항소이유서가 제출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재개해 심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4-20 10:41:21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