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서울지방경찰청장 "세월호 추모 폭력집회 변질…차벽은 질서유지선"

"차벽은 집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운용하는 질서유지선의 일종이다." 20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사직로 서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서 불거진 차벽 남용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경찰 병력으로 시위대를 직접 막으면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차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청장은 세월호 1주년 추모 행사가 "불법을 넘어서 폭력 집회로 변질해 2008년도 광우병 촛불집회 양상이 나타났다"며 "불법·폭력 행위자를 색출해 사법처리하고 경찰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애도기간 세월호 참사 대책회의가 추모 행사를 11일과 16, 17, 18일 총 4회를 했는데 순수한 집회는 17일 추모 문화제밖에 없었고 나머지 두 행사도 불법 집회로 변질했다"며 16일 광화문 광장 차벽 설치에 대해 "순수하게 분향만 하려 했다면 허용하려 했지만 시위대가 태평로로 한꺼번에 진출하려 한다는 정보보고를 받고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차벽으로 유가족 및 시위대를 자극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러 시위대를 자극하려 한 것이 아니며, 당시 시위대가 합류하려 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 현장 지휘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5-04-20 15:21:43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검찰 '비자금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1일 소환

검찰이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해외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해 장 회장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장 회장을 오는 2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장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상습도박 등 3가지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해외법인을 통해 고철 등 원자재를 거래할 때 실제 가격보다 단가를 올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이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 등 해외 법인을 이용해 거래대금을 부풀려 회사 돈을 빼돌리고, 파나마와 마셜군도 등 조세회피지역에 세운 역외 법인을 통해 자금을 세탁·은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수법으로 만든 비자금 규모가 110~200억원에 달한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으로 제기된다. 장 회장은 회삿돈 200~300만 달러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특급 호텔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에서 횡령한 자금 중 상당 액수를 외국 법인 계좌에 입금한 후 일부 손실 처리하는 방식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장 회장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동국제강 계열사들이 내부거래로 수백억 원 매출을 올리는 과정에서 실적, 거래 대금을 허위로 계산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한 조사를 검토 후 이번 주 중반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와 계열사, 장 회장 자택에 수사팀 60~7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15-04-20 13:44:33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Global Korea]Lee Wan Gu Dismissal Proposal 'Countdown'

[Global Korea]Lee Wan Gu Dismissal Proposal 'Countdown' The countdown of the dismissal proposal submission of the Secretary of State, Lee Wan Gu has been initiated. Secretary Lee is on the "Sung Wan Jong" list and also up on the 'corrupted scandal' list. Sung Wan Jong, former CEO of Kyung Nam Enterprise, who is no longer with us, stated that he has given three million won to the Secretary of State, Lee Wan Gu.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has decided to submit the dismissal proposal of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on the nineteenth to Congress. The Representative of the New Politics Alliance, 'Moon Jae In, stated that if the decision of resignation is not made over the weekend, the proposal of dismissal will be examined more thoroughly. Secretary Lee is currently in charge of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affairs in place of President Park Geun-Hye, who is now visiting the Middle East. The Saenuri Party is requesting to wait one week until the President's return. But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has stated that they cannot hold until the twenty seventh, which is her arrival day. Actually, Secretary Lee has been degraded to a 'Helpless Secretary of State." If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submits the dismissal proposal, there is a prediction that some of the Saenuri party will show agreement to regarding the proposal.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 코리아]이완구 해임건의안 '초읽기' 한국의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부패 스캔들에 휩싸여 있다. 고인이 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죽기 전 이 총리에게 3000만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이르면 23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주말을 넘기도록 (사퇴) 결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임 건의안 제출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맡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귀국 때까지 1주일가량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오는 27일 박 대통령의 귀국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총리는 사실상 식물총리로 전락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새누리당에서도 동조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IMG::20150420000129.jpg::C::320::}!]

2015-04-20 13:39:16 김서이 기자
기사사진
대법 '수익률조작 의혹' ELS 투자자 집단소송 허용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증권 운용사의 수익률 조작 의심 행위로 손해를 본 소액투자자에게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법원이 허락 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판결이 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까지 모두 효력을 미친다. 대법원 3부(민일영 대법관)는 20일 양모(60)씨 등 2명이 한화증권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양씨 등은 2008년 4월 한화증권 '한화스마트 ELS 제10호'에 투자했다. 이 상품은 1년 후 만기 시 'SK 보통주'가 기준가격의 75%(당시 주당 11만9625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22% 수익을 얻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만기상환 기준일 2009년 4월 22일 장 마감 10분 전에 SK 보통주 매물이 쏟아져 주가가 급락했다. 결국 SK 보통주는 11만9000원에 장을 마쳤고 상품은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5.4%의 손실을 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상품을 운용한 RBC가 의도적으로 SK 보통주 물량을 팔아 수익을 무산시켰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관해 조사를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수익률 조작 의혹이 있다'고 결론졌고 양씨 등은 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냈다. 1심에서는 '현행법상 시세 조종 '이후'의 거래로 손해를 본 경우만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며 이미 상품을 보유한 양씨 등은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과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은 만기 당일 SK 보통주 대량 매도로 원고가 ELS를 거래한 것이 아니라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대법원은 "특정 시점 기초자산 등에 조건성취가 결정되는 상품에 부정한 수단으로 영향을 줬다면 이는 부정 거래 행위"라며 "이에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4-20 13:20:18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