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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바라키현 해안서 돌고래 150여마리 폐사…일부 전문가 '대지진 전조'가능성

일본 이바라키현 해안서 돌고래 150여마리 폐사…일부 전문가 '대지진 전조'가능성 지난주말 일본 이바라키(茨城)현 가시마(鹿嶋) 부근 해안에서 돌고래 156마리가 집단폐사한 채로 발견돼 관계당국이 원인규명에 나섰다. 일부언론과 전문가들은 과거의 사례를 들어 대규모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3일(현지시간) 일본 지방 해상보안본부 대원들이 이바라키현 해안에서 엘렉트라 돌고래 세 마리를 구조하고 집단폐사한 대부분의 돌고래를 매장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이번 돌고래떼의 폐사에 대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떠올린다며 당시 50마리의 돌고래가 인근 해변에서 집단폐사한 지 6일 만에 규모 9의 대지진이 발생해 약 1만8천 명이 숨지는 대규모 쓰나미를 유발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또 2011년 2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대형 지진이 나기 이틀 전 둥근머리돌고래 107마리가 해변 집단폐사한 사실도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 2004년 12월 고래 170여 마리가 호주·뉴질랜드 해변에 몰려온 뒤 인도양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과학자들은 돌고래와 고래는 지각판 움직임과 연계한 지구 전자기장의 '요란'에 민감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기시로 도시아키 일본 국립원양수산연구소 고래자원팀장은 이런 가설이 돌고래를 해변으로 돌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이런 가설을 실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2015-04-14 15:07:53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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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하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 '해임' 정당

부하 직원들로부터 '승진 인사'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가 "해임과 486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987년 경사로 임용된 A씨는 2011년 7월부터 경기도의 한 경찰서 서장을 지내다 2013년 4월부터는 경찰청의 주요 부서장을 맡았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그는 8가지의 징계 사유로 해임 처분과 48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그가 부하직원들에게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2012년 1월 경정급 부하직원 B씨로부터 200만원을 상납받았다. 또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경위급 부하직원 C씨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압박하면서 정년이 임박했으니 보직변경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얘기해 C씨로부터 110만원을 받아냈다. 이어 경찰서 경리계장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로 현금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해 속칭 '카드깡'으로 80만원을 현금화해 쓰기도 했다. 경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북한 도발과 인사 이동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이유로 2개월간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두 차례나 경찰 동료, 민간인들과 어울려 골프를 치기도 했다.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돈을 줬다는 부하직원들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민간인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잘못된 금품수수액을 기준으로 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2015-04-14 14:56:04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