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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前청주대 총장, 재산 강제집행 소송 본격화

고(故) 김준철 전 청석학원 이사장의 유산을 놓고 청주대학교 김윤배 전 총장 등 후손들 간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김 전 총장은 소유권이 자신에게 넘어온 이상 그 전 소유권을 근거로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청주지법 민사4단독(문봉길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총장이 청주대 공동 설립자인 석정 김영근 선생의 손자 김현배 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소송 재판이 열렸다. 앞서 두 번이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김 전 총장을 대신해 변호인이 재판에 참석했다. 김 전 총장 변호인은 "유산 상속 과정에서 후손 7명 등에게 법정상속이 이뤄진 뒤 나중에 유언증서가 나와 모든 재산이 다시 원고(김 전 총장) 소유로 이전됐다"며 "모든 재산이 원고에게 귀속됐는데 그 전 소유권을 근거로 이를 강제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촌 간인 김 대표와 김 전 총장의 이번 소송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지난 2012년 후손 7명 등 총 8명에게 법정상속이 이뤄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 전 총장이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제시하면서 상속등기가 이뤄진 8명의 상속분을 모두 자기 명의로 돌려놨다. 이 소송 외에 김 대표를 비롯한 후손 3명은 반대로 김 전 총장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5-04-16 16:46:18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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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센텔리안24 마데카 크림'GS홈쇼핑 판매 매진

동국제약(대표이사 이영욱)의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CENTELLIAN) 24'의 대표 제품인 '마데카 크림'이 GS홈쇼핑 1차 판매에서 매진을 기록했다. 동국제약은 이달 6일 GS홈쇼핑을 통해, '센텔리안24 마데카 크림' 50mL 3개, 15mL 1개, 1mL(증정용 샘플)로 구성된 상품을 최초 판매해 전량 매진을 기록했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지난 15일(수) 오후 11시50분에 GS홈쇼핑에서 동일한 구성의 세트상품을 다시 판매했다. '센텔리안24'는 45년간 마데카솔을 생산하며 연구에 주력해 온 동국제약의 노하우가 집약된 고기능성 화장품 브랜드이다. 여기서 '센텔리안'은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의 주성분이기도 한 센텔라아시아티카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24'라는 숫자는 24세 여성 피부를 지향하면서, 피부를 24시간 촉촉하게 유지해준다는 뜻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센텔리안24' 브랜드 런칭과 동시에 대표제품으로 출시된 '마데카 크림'은 마데카솔에 들어가는 핵심성분인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TECA) 외에도 동백꽃추출물, 겨우살이열매추출물, 개서어나무잎추출물 등 8가지 특허된 성분이 들어 있다. 이들 유효성분이 진피까지 깊숙이 작용해 피부 속부터 촘촘하고 건강하게 가꿔준다. 특히, 정제수를 대체해 마다가스카르에서 자생하는 센텔라아시아티카 잎 추출액을 사용해 그 효과가 배가되었다. 이 제품은 전문피부 임상기관인 한국피부임상과학연구소의 임상연구를 통해, 피부콜라겐 생성을 증가시켜 주어 피부 보호막 형성 및 피부 장벽 강화 작용과,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손상을 진정시켜 주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보습 효과는 물론 피부 속 조밀도 및 깊은 주름 개선과, 기미 및 색소 침착 완화 등에도 효과적이다. 동국제약은 맑고 깨끗한 피부를 자랑하는 배우 윤정희 씨를 센텔리안24의 광고모델로 선정하고, 브랜드를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구성을 핸드크림, 바디크림 등 바디 라인과, 클렌징, 토너, 에센스 등 페이스 라인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5-04-16 16:42:18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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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치아교정 무엇이 좋을까?

올바른 치아교정 무엇이 좋을까? 봄을 맞아 여기저기에서는 꽃구경이 한창이다. 꽃구경을 갔을 때 꼭 빼놓지 말아야 할 일은 바로 꽃과 함께 활짝 웃는 추억만들기 사진 촬영이다. 그런데 문제는 환하게 웃고 싶어도 그렇게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처럼 답답하고 불편한 현실은 당사자에게 늘 서운하기만 하다. 대부분 늘 바르고 고른 치아 그리고 얼굴에 맞는, 마치 디자인을 한듯한 치아를 선호하지만 꼭 한 두 개의 치아로 인해 신경이 쓰이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패션의 완성인 얼굴 그리고 얼굴의 완성인 예쁜치아를 만들 수 있을까? '테마가있는치과' 교정전문의 홍영민 원장으로부터 답을 들어보자. 무리한 치아성형과 TV매체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 라미네이트가 정답은 아니다. 홍영민 원장은 "라미네이트는 치아를 삭제하여 마치 네일아트처럼 얇은 인공치아모형을 붙여 치료하는 시술입니다. 멀쩡한 치아를 단순하게 심미적인 이유로 삭제하는 것은 아깝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정석대로 치아를 예쁘게 하는 것을 치아교정 치료라고 한다. 치아교정 종류는 바로 치료방법과 환자분의 치아상태에 따라 치아교정과 방법, 종류가 달라진다. 홍 원장은 "단순하게 생각해 앞니 몇 개만 살짝 고르게 펴지고 이동만 하면 되는데 굳이 나머지 치아까지 교정 브라켓을 붙여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환자분들께서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교정이 바로 MTA(Mini Tube Appliance)교정 입니다. MTA교정의 장점은 일단 간단한 교정에 해당되는 치료로 6개월 정도면 치료가 완성이 됩니다. 일반 교정은 조금 투박하고 크기 때문에 입안이 헐 수 있고 그로 인한 상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해소를 MTA치아교정이 해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고 설명했다. MTA교정은 브라켓이 워낙 작고 심미성이 뛰어나고 튜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교정 시 입을 다물고 있어도 입이 조금 튀어나오는 일반 치아교정과는 다르게 거의 티가 나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입안의 상처나 이물감이 적고 철사 즉 와이어와의 마찰이 적어 치아이동이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니와 아랫니의 치아이동 만을 하게 되어 치아교정을 할 때 쉽고 빠르게 치아이동이 되는 장점이 있다. 삐뚤어진 앞니를 조금만 움직여도 정상 치아배열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MTA치아교정은 6개월이면 충분히 치아교정이 마무리 된다. 홍 원장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치아교정을 해야하나 수술을 해야하나 라는 것이다"면서 "치아교정을 하자니 2년이 넘을 수도 있는 교정기간으로 인해 힘이 들 것 같고, 불편할 것 같고, 수술을 하자니 일단 너무 무섭고 어떤 치료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라고 말한다. 무엇이 좋을까? 홍 원장은 수술은 정말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특히나 양악수술 또는 악관절수술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수술밖에 안된다고 하는 경우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치아교정을 통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치료가 가능하다고만 한다면 꼭 수술이 아닌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아교정은 충치치료처럼 몇 회의 내원으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다. 길게는 2년 반, 짧게는 3개월 이렇게 장기치료가 필요한 치료다. 그렇기 때문에 끈기와 성실함이 필요한 치료다. 주의할 점은 한 달에 한번씩 병원에 오셔서 월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아교정이 끝난 후 관리가 더 중요한 치료가 치아교정이다. 치아교정이 끝난 후 유지장치를 잘 하지 않고 소홀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치아교정을 다시 하는 치아재교정 등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면 치아교정치료병원의 선택기준은 무엇일까? 요즘 치아교정치과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요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홍 원장은 "너무나 많은 광고와 이벤트로 점점 환자분의 변별력을 떨어지고 비용이 저렴한 치과만 찾다 보니 점점 광고만 우선 시 되는 치과만이 유명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치아교정은 반드시 꼭 교정전문의 의료진의 치료로 치료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치아교정이 빨리 끝나는 치료가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다. 누구나 예쁜치아를 선호하고 밝은 미소를 희망한다. 지금 나도 모르게 말을 할 때나 웃을 때 그리고 매순간 손으로 입을 가리기 바쁘다면 이제 용기를 내자. 더 이상의 부끄러움과 어색함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움말: 테마가있는치과 교정전문의 원장 홍영민)

2015-04-16 16:32:54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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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목항 분향소 폐쇄…정부-유가족 '갈등' 심화

팽목항 분향소 폐쇄…정부-유가족 '갈등' 심화 '선체 인양·시행령안' 대립…정부 "검토 중" vs 유가족 "결정할 때"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았지만 선체 인양과 시행령안 등을 놓고 정부와 유가족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온전한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팽목항을 찾아 빠른 시일 내 선체 인양에 나설 것을 밝혔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검토가 아닌 결정을 내릴 때라며 항의하고 있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는 16일 오전 팽목항에 마련된 분향소를 임시 폐쇄했다. 선체 인양과 시행령안 폐기 등을 촉구하는 항의 차원에서다 앞서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을 놓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있어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애초 125명인 특위의 조직을 90명으로 대폭 줄이면서 공무원 비율은 늘리고 민관 비율은 줄이는 사실상 '정부 주도'의 형태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 자문 기구인 입법조사처 조차 세월호 시행령안이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의 의미와 목적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할 정도다. 진상 규명 대상도 축소됐다. 특위는 애초 취지인 진상 규명에 따라 ▲참사 원인 ▲구조구난 작업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으로 정했지만 해수부는 정부조사자료 분석 및 조사로 범위를 제한했다. 청문회 실시와 요청권한도 민간인 출신에서 공무원으로 변경됐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조사하는 '셀프 규명'이 된 셈이다. 선체 인양을 둘러싼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선체를 인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비용 문제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문가가 참여해 인양 가능 여부를 검토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이후로 그 전까지는 수색이나 구조 중심이었다"며 "인양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마련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술 검토 결과는 4월 말쯤 나올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국민안전처 중앙대책본부가 인양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월호 협의회 등은 정부의 확실한 인양 결정 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근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지금쯤이면 인양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시행령안에 대해선 "현 상황으로 볼 때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15-04-16 16:15: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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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야영장 화재' 대비 연기감지기 설치

'제2의 야영장 화재 사고' 대비 연기감지기 설치 '제2의 야영장 화재'를 막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전국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끝냈다. 16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42개 국립공원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끝내고 봄철 성수기 손님맞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월악산 닷돈재와 소백산 남천, 덕유산 등 전기 사용이 가능한 풀옵션 야영장 3곳에 일산화탄소 및 연기 감지기를 설치했다. 전국 국립공원에 마련된 1676동의 야영장 중 야영장비가 갖춰진 풀옵션 야영장 텐트는 80동이다. 나머지는 야영객이 텐트를 들고 와 설치해야 한다. 풀옵션 야영장 입구에는 유사 시 출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입구에 형광물질을 부착했다. 소화기 733개도 추가 배치했다. 이와 함께 낡은 누전차단기와 접지시설 및 콘센트도 교체했다. 야영장별 관리 인력도 24시간 상주하도록 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한편 공단은 그간 여름과 가을 성수기에만 실시했던 야영장·대피소 추첨제를 올해부터는 봄철 성수기(5월 17일∼6월 15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봄철 성수기 추첨제 예약은 예약통합시스템(reservation.knps.or.kr)을 통해 이번 달 20일 오전 9시부터 27일 정오까지 하면 된다. 추첨 결과는 27일 오후 6시에 발표된다. 성수기가 아닐 때에는 선착순 예약을 받는다.

2015-04-16 15:57: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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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상복합건물 토지에 종합부동산세 적법"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건설업체가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주택법상 인가를 받은 토지에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주택 건설과 공급을 위해 투기 목적 없이 일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크다고 밝혔다. A 업체는 2004년 도시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고 서울 마포구에 2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지었다. 업체 측은 도시정비법상 주택건설용 토지도 지방세법에 따라 세율이 적은 '분리과세'로 세금을 내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2008년 마포구 측은 주택법상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토지를 세율이 더 높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업체 소재지가 있는 천안세무서가 2006년분 종부세 4억9000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9800만원을 업체에 부과하자 2010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 업체가 지은 주상복합 건물은 연면적 대비 주택면적 비율이 90%가 안 되는 등 주택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라며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민일영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등 3명은 주택법상 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 사업도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2015-04-16 15:44:56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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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성 전 회장 '금고지기' 압수수색 제외해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인 한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자택만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 했다고 한 매체가 16일 보도했다. 한 전 부사장은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조사받을 당시 현재 논란 중에 있는 32억원의 출금 내역을 뽑아서 검찰에 제출한 인물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한 전 부사장이 특별수사팀에 또 다른 자료를 통째로 넘겼겨나,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해 검찰 관계자는 "한 전 부사장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며 "그 이유는 예상하는 대로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전 부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회계자료에는 대여금, 현장전도금, 허위용역자금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부사장은 특히 32억원의 전도금을 성 전 회장 지시에 의해 조성했다고 검찰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한 전 부사장이 사용처를 모르는 32억원 출금 내역을 검찰에 제출할 때는 자신은 이 정도 선에서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경남기업 내에서 한 전 부사장 밑에서 회계담당을 하면서 사실상 돈 심부름을 했던 인사들도 검찰 조사에서 한 전 부사장과 같은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전 부사장의 부하 직원 김모 차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에 관해 일각의 관측대로 이들이 이번 수사 관련 핵심 자료인 경남기업의 비자금 내역이나 정관계 로비 명단과 금전거래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한 '비밀 장부' 등을 특별수사팀에 제출한다면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2015-04-16 15:44:13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