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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참사 책임자들, 어떤 처벌 받았나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았지만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형평성 없는 저울질로 논란이 되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이준석(69)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퇴선명령' 여부를 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선장은 지난 7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인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승객·동료 승무원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 씨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선원 11명에겐 각각 징역 15~3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오는 28일 열릴 이 선장과 선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의 쟁점은 '퇴선 명령' 실행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지며 참사의 원흉으로 지목받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 41명은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약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절반 이상인 26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 전 회장의 아내와 처남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10명의 평균 실형은 징역 2년 10개월에 불과했다.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남 대균(44)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내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호위무사'로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은 박수경(35)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내용이 일생생활을 돕는 수동적 형태에 그쳤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 등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있다. 이들은 "이 선장과 선원 등 사고 책임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2015-04-15 16:14:4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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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금품 메모’ 증명할 ‘키맨’ 소환일정 조율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의 시발점인 '리스트' 내용을 뒷받침할 키맨이 소환될 예정이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성 전 회장을 보좌하며 금품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남기업 핵심 관계자 5∼6명을 추려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 전 회장이 신뢰하는 핵심 인사들로 '금품 메모지' 내용과 언론 인터뷰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수사팀은 비자금 사용처 추적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이달 6일 성 전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에 적시한 횡령액은 250억여원. 이를 통해 자원개발 비리와의 연관성을 찾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한데다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금 추적의 목적과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수사팀의 핵심은 전체 횡령액 250억원 중 본사에서 건설 현장에 보내는 지원금(전도금) 32억여원과 성 전 회장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대아건설 등 계열사로부터 빌린 것으로 알려진 182억원 행방이다. 나머지 30억여원은 코어베이스 등 부인 명의 회사의 용역계약금, 부인·아들 등의 급여와 퇴직금으로 사용됐다. 수사팀은 전액 현금으로 이뤄진 전도금의 경우 18대 대선 전인 2011∼2012년 집중적으로 회계상에 잡힌 점으로 미뤄 성 전 회장이 제공했다는 정치권 자금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도금 외에 성 전 회장의 대여금 182억원도 검찰이 쫓는 다른 자금 흐름이다. 이 때문에 애초 경남기업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로 용처를 파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금을 따라가다 보면 '성완종 리스트'를 벗어난 의외의 인물이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2002년 자유민주연합에 16억원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례가 있는만큼 성 전 회장의 일처리 방식이 더 촘촘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추가 물증과 '키맨'의 진술이 이번 수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거란 얘기가 나온다.

2015-04-15 15:57: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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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서 ‘레이디스코드 매니저’에 집행유예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박씨는 금고 1년2월형을 받았다. 이근수 판사는 "유족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를 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도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결과가 중하기 때문에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분기점 부근 영동고속도로를 제한속도보다 55.7㎞ 초과한 시속 135.7㎞로 지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금고 1년2월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22)씨와 권리세(23)씨 등 2명이 숨지고 코디 이모(21)씨 등 4명이 다쳤다.

2015-04-15 15:21: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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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실종자 여전한데…1년 전 그날 발 묶여

전남 진도군 팽목항 앞바다에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16일로 1년을 맞았다. 정부는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재난대응시스템 마련 등을 논의했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1년 전 그날 발이 묶여버린 셈이다. 15일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수색 종료 시점인 지난해 11월 11일까지 발견된 희생자는 안산 단원고 학생 246명을 포함해 295명이다. 단원고 학생 및 일반인 승객 9명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최근 진상규명 및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세월호 선체 인양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맞물려 생산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TF는 이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애초 전날인 14일 세월호 유족들에게 기술 검토 결과를 설명하려했지만 세월호 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추모식도 미루겠다며 대정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세월호가족협의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선체 인양의 약속은 실종자를 찾아내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라며 "온전한 인양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최대한 빨리, 오류를 최소화해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줄 때까지 모든 힘을 쏟겠다는 선언"을 원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이른바 '시행령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가 선언되지 않으면 추모식의 의미가 없다"며 "세월호 1주기가 지나기 전에 세월호 인양 선언과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선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입법 자문 기구인 입법조사처 조차 '세월호 시행령안'이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모법(母法) 위임 범위 일탈 상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안이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애초 목적인 진상 규명을 어렵게 한다는 조사위와 희생자 가족들 등의 해석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최종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선체 인양과 시행령안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지지부진해 지면서 '국가대개혁'은커녕 1년 전 그때에 발이 묶인 모양새다. 경주리조트 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인재가 현재진행형인 셈이다. 한편 이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 등 500여 명은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전남 진도 사고해역을 찾아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이날 1시엔 팽목항 부두 인근에서 위령제를 지냈다.

2015-04-15 15:01: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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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년' 수원 안산서 추모행사 '봇물'

'세월호 1주년' 수원·안산서 16일 추모행사 '봇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째 되는 날인 오는 16일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각종 행사가 경기 수원과 안산 일대에서 열린다. 남경필 도지사 등 경기도청 소속 간부공무원들이 같은 날 오전 9시쯤 도청 내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헌화할 예정이다. 4·16 참사 1주년을 맞아 13일부터 17일까지를 추모기간으로 지정한 경기도교육청은 16일 오전 10시쯤 남부청사(수원)와 북부청사에서 추모 퍼포먼스, 추도사 낭독, 추모영상 상영 등을 한다. 추모식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전 직원, 각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오후 2시쯤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는 '세월호 참사 1년 4·16 합동분향식'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세월호 유족들이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6일 합동분향식 일정을 전면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분향식 일정은 불투명하다. 단원고 생존학생을 비롯한 재학생들은 오후 7시쯤 학교 운동장에서 1주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단,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안산·수원 지역 노동단체와 시민들도 추모 열기에 동참한다. 민주노총 안산지부 조합원들은 오후 5시 30분쯤 안산 선부동 동명상가 삼거리에 모여 세월호 관련 영상을 상영하고 유가족들의 발언을 들을 계획이다. 세월호참사수원시민공동행동 등 수원지역 시민단체 회원들도 오후 7시쯤부터 수원역 광장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영상을 한시간 가량 상영한다.

2015-04-15 14:07:04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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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에 징역 1년6월 구형

세월호 실소유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회장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대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오 전대사 측은 "유 전회장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참담하다"면서도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1회 공판에서 검찰 측은 "오 전대사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어 "유 전회장을 숨기는 것을 교사했다는 부분도 오 전대사의 실행행위가 모두 끝나 범죄의 위험성이 실제로 발생됐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했다. 하지만 오 전대사 측 변호인은 "오 전대사의 행위가 벌을 받을 만하다고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범행의 실행행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오 전대사는 적절히 처신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유 전회장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참담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오 전대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났다"며 "재산은 연립주택 하나밖에 없고 퇴직연금이 전부인데 징역형에 처해진다면 연금 지급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오 전대사는 전남 순천 송치재에 있는 유 전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상황과 구원파 동향을 전달한 혐의(범인은닉교사 등)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인은닉 교사나 범인도피 예비의 경우 오 전대사가 범행을 실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인을 통해 편지를 전달한 것도 범인도피죄에서 처벌이 면제되는 친족간의 행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 전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2015-04-15 13:56: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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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담스님 동국대 이사장 대행 직무정지 결정

동국대 이사회가 이사장 권한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직무대행을 주장하는 영담스님의 직무집행이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일면스님과 영담스님이 서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14일 일면스님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2월 23일 열린 동국대 이사회에서 이사장인 정련스님의 임기가 끝나 후임을 뽑아야 하는데도 정련스님이 신임 이사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자 일부 이사들이 일면스님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또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정련스님이 지난 9일 영담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자 양측이 상대방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면스님이 영담스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영담스님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 이사장실과 법인사무처장실, 법인사무처에 일면스님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일면스님의 이사장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법인과 이사장 직인과 인감, 법인 통장도 일면스님에게 반환하라고 영담스님 측에 명했다. 재판부는 일면스님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사회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등 절차상 적법했으며, 이에 반해 정련스님이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영담스님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해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영담스님이 일면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2015-04-15 13:50:49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