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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적 한인목사 방북 뒤 연락두절…에볼라 검역차 격리인지 억류인지 궁금증 증폭

캐나다 국적 한인목사 방북 뒤 연락두절…에볼라 검역차 격리인지 억류인지 궁금증 증폭 캐나다 토론토 외곽에 있는 큰빛교회의 임현수(60) 담임목사가 지난 1월27일 방북 목적으로 캐나다를 떠나 31일 평양으로 들어갔으나 이후 한달이 넘도록 연락이 끊어졌다고 외신들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큰빛교회 대변인 리사 박 씨는 "임 목사와는 지난 1월31일 이후 연락이 안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임 목사가 북한 여행경험이 많은 데다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에 따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임 목사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검역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목사가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을 위해 3주간 격리됐다고 해도 지금까지 소식이 끊어진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당국에 억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 목사는 1986년 캐나다로 이민을 가 큰빛교회를 설립한 뒤 28년 동안 목회활동을 했다. 이 교회는 신도 수가 3천 명에 이르는 것을 알려졌다. 캐나다 국적인 그는 또 1997년 이후 북한을 수십 차례 방문했으며, 방북 기간에 탁아소와 교육기관 등에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고 교회 측은 전했다.

2015-03-03 09:31:44 하희철 기자
법원, 상사 음해한 경찰 정직 처분 정당 판결

관내 음식점 업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내용 등의 허위 사실이 적힌 익명의 투서로 상사를 음해한 경찰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012년 서울 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함께 일했던 B경감을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경찰청 감사관실 등에 팩스로 보냈다. B경감이 지구대장으로 있을 때 치안협의회로부터 술접대를 받았고 음식점 업주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총경들을 접대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A경위는 이런 내용의 익명 투서를 자신의 부인을 시켜 팩스로 보냈고 이에 서울경찰청이 조사를 실시했지만 B경감의 비위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내사에 들어간 서울청은 정황상 A경위가 투서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지만 무기명 투서고 이로 인해 B경감이 불이익을 받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무고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내사를 종결하는 대신 A경위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경위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징계 취소소송을 냈다. 자신의 처가 투서를 팩스로 보낸 것은 맞지만 제3자에게 부탁을 받고 보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타인의 비위사실을 익명으로 투서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팩스로 그 투서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경위가 B경감과 함께 근무하는 동안 인적쇄신대상자로 결정돼 다른 경찰서로 전출되자 불만을 품고 투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015-03-03 09:22:57 황재용 기자
"간통죄 재심 청구 수십건에 그칠 것"…혼인빙자간음죄 위헌 때도 재심 예상보다 적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거센 후폭풍이 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는 수십건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9년 11월 26일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선고된 뒤 약 한달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심 사건은 40여 건에 불과했다. 위헌 결정 이후 현재까지 전체 재심 사건도 수십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헌재법 47조가 개정되기 전이어서 형법이 제정된 1953년까지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칠 때였다. 무려 55년 동안 혼빙간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혼빙간 혐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무죄를 받기 위해 굳이 다시 공개된 법정에 나와 피고인 진술을 하는 부담을 떠안으려는 사람은 적었다. 헌재법 47조는 지난해 5월 개정됐다. 이 조항은 간통죄 처벌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해도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형이 확정된 사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용이 바뀌었다. 간통 혐의로 사법 처리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개정된 헌재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 대상은 최대 3000여 명 정도로 추산됐다.

2015-03-03 09:19:02 조현정 기자
서울 살림규모 27조…8대 특별·광역시 평균의 3배

서울시의 올해 살림규모가 8대 특별·광역시 평균액의 3배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 재정공시에 따르면 2015년 세입예산은 27조4996억원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1조1340억원이 증가, 8대 특별·광역시의 평균액(7조937억원)보다 19조5959억원(약 3.4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8대 특별·광역시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다. 일반회계 기준 서울의 올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14조9055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2조9529억원, 지방채와 보전수입 등은 3994억원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했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올해 서울시의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0.4%로 나타났다. 8대 특별·광역시의 평균 자립도는 61.23%로 이보다 훨씬 낮았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 올해 서울시의 자주도는 80.99%로 나타났다. 8대 특별·광역시의 평균(69.5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서울의 재정규모는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크고 재정자립도와 재정 자주도 역시 다른 특별·광역시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전체적으로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 역시 매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아지는 추세다. 재정자립도는 2011년 88.79%에서 2012년 88.71%, 2013년 87.68%, 2014년 80.43%, 올해 80.40%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재정자주도 역시 2011년 89.69%에서 2012년 89.57%, 2013년 88.51%, 2014년 81.19%, 올해 80.99%로 하락하고 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4964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2015-03-03 09:09:5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