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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자소서·교사추천서에 외부스펙 쓰면 '0점'

2015학년도 학생부 전형에 활용되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에 토익, 토플 등 공인어학성적이나 교외 수상실적 등 외부 스펙을 기재하면 서류전형 점수가 0점 처리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공통양식을 발표했다.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에 기재 시 0점 처리되는 항목은 우선 영어·프랑스어·중국어·일본어 등 주요 외국어 어학성적과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인증시험 등 공인어학성적이다. 또, 한국수학올림피아드, 한국물리올림피아드, 전국 초·중·고 외국어 경시대회 등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의 교외 수상실적도 기재 금지 대상이다. 교육부가 명시하지 않은 항목 외에도 학교가 아닌 기관이 주최하는 교과명이 명시된 각종 대회의 수상실적을 자기소개서에 쓰면 서류전형이 0점 처리된다.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가한 교외 대회라 하더라도 수상실적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공인어학성적이나 교외 수상실적이 아니지만 어학연수와 같이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큰 사항은 0점 처리는 하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부 스펙 기재는 학생부 전형에 한해 금지되고, 특기자 전형 등에서는 허용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자기소개서의 문항 수를 공통문항 4개, 자율문항 2개에서 공통문항 3개, 자율문항 1개로 줄이고, 자율 문항의 글자 수를 1000자 또는 1500자 이내에서 선택하도록 제한했다.

2014-04-15 09:48:28 윤다혜 기자
'취업 도와주겠다' 돈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취업 알선 등의 청탁과 함께 브로커로부터 1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인 김씨는 지난해 4~10월 브로커인 또 다른 김모(32)씨로부터 이모(54)씨의 딸을 항공사 승무원으로 취직시켜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으면서 11차례에 걸쳐 12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실제로 김 보좌관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이씨의 딸이 항공사에 취업하게 해 달라는 압력을 넣었으나 성사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브로커 김씨가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씨 등 3명으로부터 각종 청탁 비용 등의 명목으로 2억3400여 만원을 챙긴 사실을 밝혀냈으며 그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사기 등 전과 7범인 김씨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원비서관실 행정관'이라고 적힌 명함을 돌리면서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며 "사업을 도와주겠다", "딸을 취직하게 해주겠다"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2012년 1~10월 김씨로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3차례에 걸쳐 3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청 김모(52) 과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4-04-15 09:43:37 조현정 기자
대법 "'욕설통화 공개' 신지호 前 의원 손배책임 없다"

대법원은 15일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가 자신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항의하며 욕설한 내용을 녹취해 언론에 공개한 신지호 전 의원(당시 한나라당)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공노 전 간부 권모씨가 신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부당하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공노 부위원장인 권씨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노조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고 그 보좌관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것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사안"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공직자를 감시·비판·견제하려는 의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 전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이었던 지난 2009년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전공노 부위원장이자 당시 마포구청 소속이었던 권씨가 휴직도 하지 않고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 권씨는 이 사실을 알고 신 전 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고, 신 전 의원의 보좌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막말과 욕설을 하며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항의했다. 이후 권씨와 신 전 의원 보좌관의 통화 내용이 실명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고, 권씨는 이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4-04-15 09:41:58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