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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부르는 멕시코 '시인의 다리'

멕시코시티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는 산타 페 지역. '신성한 믿음'이라는 뜻에 걸맞게 이곳에는 '시인의 다리'라는 이름을 가진 다리가 있다. 최근 이 시인의 다리가 '죽음의 다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다리에 보행자를 위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행통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것은 고작 페인트로 칠한 선 하나뿐이다. 원래 아무런 구분선도 없었는 데 미봉책으로 최근에 부랴부랴 그어진 것이다. 사실 이 다리 위에는 '보행자 통행 금지'라는 안내판이 붙어있다. 하지만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길을 목숨을 무릅쓰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겐 마땅한 대안이 없다. 시인의 거리에는 사무실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출퇴근 직장인의 이동량이 많다. 하지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만한 보행자 전용 도로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자연스럽게 이곳은 매일 아침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길목이 됐다. 게다가 이 다리가 고속도로 진입로와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교통량이 많고 차량의 속도도 빠르다. 차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해 보일 정도다. 인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베로니카 로페스는 출퇴근길이 불안한 목숨길과 같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이 다리가 사무실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여기선 사고가 나도 몸을 숨길만한 안전한 공간이 없다"고 말했다. 빗발치는 민원에 대응해 멕시코시티 당국이 3년 전 보행자 전용 통로를 만들었지만 관리 부족으로 오히려 보행자들이 꺼려하는 길이 돼버린지 오래다. 이곳은 현재 불법 진입한 자동차들이 순환도로 삼아 이용하고 있다. /카를라 모라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04-14 16:46:57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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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공단 DB로 담배회사 위법성 입증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담배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건보공단이 구축한 '국민 건강정보 데이타베이스(DB)'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그동안 축적된 DB의 정보를 통해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DB가 담배소송의 승패를 가늠할 쟁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김태백(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그동안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조3000억 건 이상의 자료를 수집해 DB 구축을 완료했다. 또 건보공단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과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추가 지출 재정이 무려 1조7000억원에 이르렀으며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도 21.8%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0일 대법원이 흡연자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흡연자 개인이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DB를 통해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등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소송도 중요하지만 이 소송을 계기로 범국민적 금연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4-14 15:56:02 황재용 기자
'서울시 간첩사건' 대공수사 처장까지만 불구속 기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1명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도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1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59일 만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했던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7) 과장과 협조자 김모(61)씨에 이어 이날 이모(54)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중국 선양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선양영사관 부총영사로 파견된 국정원 권모 과장(50)은 자살기도 후 현재 병원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증거조작은 이 처장의 지시 아래 권 과장과 김 과장 등이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허룽시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위조한 뒤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또 위조로 지목된 허룽시 명의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이 영사에게 '허룽시에서 발급한 것이 맞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씨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위조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2014-04-14 15:11:54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