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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전재용 6년·이창석 5년 구형…"숨긴 재산 수백억 더 있어"

검찰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이창석(63)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두 피고인 모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판과정에서 계속해서 사망한 세무사나 오산땅을 매입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각각 벌금 50억원을 추가로 구형했다. 또 추징금을 내느라 벌금 낼 돈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해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별도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번 사건을 추징금 납부와 계속 연결짓는데 추징금은 당연히 환수돼야 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내놓아야 할 재산을 내놨다고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이고, 피고인들이 조세포탈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며 "추징금을 순순히 내겠다고 한 만큼 양형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2014-02-03 13:32:4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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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범 하루만에 잡은 프랑스 네티즌과 사이버수사대 화제

고양이 학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프랑스인이 신속한 사이버 수사로 검거돼 화제다. 체포된 24세의 남성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양이를 학대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올렸다. 지난 목요일부터는 고양이를 던지는 동영상을 올려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예기치 못한 파장으로 현재 그의 페이스북 계정은 없어진 상태다. 계정은 삭제됐지만 체포된 남성과 관련한 정보들이 인터넷에 유포된 상황. 그의 이름, 주소부터 핸드폰 번호까지 노출됐으며 한편으론 그의 체포를 요구하는 유사 계정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수사대는 범인 검거에 나서게 됐다. ◆ 24시간내에 해결 경찰과 사이버수사대는 파로스(Pharos)라 불리는 인터넷범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용의자 신상 및 범죄를 확보한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금요일 아침 집에 있던 범인을 검거했다. 이후 사이버수사대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범인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준 네티즌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파로스팀이 용의자를 쉽게 잡을 수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체포된 용의자는 모든 혐의를 시인했으며 오늘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 에릭 미구에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2-03 13:10:14 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