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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으로 법제화되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느냐 아니냐. 논란 중인 이 문제가 법제화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당청이 노동개혁을 위해 근로기준법 정비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문제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당청은 28일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노동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날 노동개혁에 관한 상견례 형식의 첫 회동에서 당청은 1시간 넘게 노동개혁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는 이후 브리핑을 통해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문제를 법제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의 주축이 되는 통상임금 분야에서는 임금의 범위를 두고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노사정은 통상임금을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둔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제화된 것은 아니다. 게다가 통상임금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제외금품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통상임금의 기준이 확대될 경우 근로자 연계 보수가 올라간다. 근로자 측에서는 기준 확대를 원하고 경영자 측에서는 축소를 원할 수밖에 없어 갈등과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특히 쟁점은 상여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 등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물가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 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3년 12월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의 일부로 간주된다"라는 대법원의 판례 이후 일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었다. 상여금 부분은 법제화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로만 이뤄져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해석은 수차례 의견이 엇갈려왔다. 현재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는 합의로 이뤄지던 통상임금 분야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사항에만 법례를 정할 뿐 구체적인 것은 여전히 시행령에 위임할 것으로 보여 노사 간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시행령에 명시될 정기적·일률적이지 않은 보험료와 성과급 등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07-28 19:10:4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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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종식 선언일에 '삼성병원 감사결의안' 채택

메르스 종식 선언일에 '삼성병원 감사결의안' 채택 본회의 통과 남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특위가 28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정부가 메르스 사태 종식을 선언하면서 진상규명을 비롯한 본격적인 사후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특위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와 방역 관련 감사를 통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 제안과 관련해 "특위를 운영하는 동안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역학조사와 방역을 왜 일임하게 됐는지, 이후 정부가 관리 및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해명이 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와 방역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명확히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은 결의안을 채택하며 "특위를 마치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만들어 특위의 의지를 강력히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환자 격리 등 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정부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비협조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특위는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특위가 활동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정책제안을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활동보고서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격상 △보건의료부 독립·신설과 복수차관제 도입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마련 △방역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분야 첨단기술 연구개발 강화 △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 마련 △병원감염위원회 의무설치대상 확대 △병원 방문문화 장려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2015-07-28 15:33:0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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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노동개혁특위' 출범...근로기준법 개정 속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이 28일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새누리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상임금·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된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첫 회의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특위는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이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둔 금품'으로 규정한 통상임금을 법으로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근로시간 단축도 법 개정을 통해 풀겠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줄이고 특별 연장근로의 상한을 1주일 8시간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법을 개정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또 정년 60세 연장과 맞물린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고용 할당제 등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정위에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여토록 하는 법 개정안도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하도급법 개정안 등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하는 것도 특위의 주요 역할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에선 새누리당의 노동 개혁 드라이브가 정부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다소간 진통이 예상된다.

2015-07-28 15:32:43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