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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6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공모

파주시가 '2026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오는 27일부터 2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주민 주도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생활권(직장·학교 등)을 둔 10인 이상 주민 모임이며, 형성 단계의 경우 5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23일 18시까지 모임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규모는 일반공모 34개소 내외, 지정공모 7개소 내외로, 총 41개소 내외다. 일반공모는 공모사업 참여 경험에 따라 ▲형성 단계(1년 차) 18개소 내외 ▲성장 단계(2년 차) 10개소 내외 ▲지속 단계(3년 차) 6개소 내외로 구분된다. 지정공모는 마을미디어, 공동주택, 기본사회형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선정된 공동체에는 단계별로 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히 기본사회형 마을공동체는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이라는 시정 목표에 발맞춰 올해 신설된 시범 모형(모델)으로, 이는 마을 단위에서 주거, 교육, 문화, 돌봄 등의 생활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여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지역공동체를 의미한다. 기본사회형 마을공동체는 마을을 기본사회 실현의 현장 매개체로 전환해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사업 대상은 3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출발점"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참신한 제안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6-01-20 11:42:1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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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 본격 가동… 청년농업인 토마토 정식 시작

봉화군이 청년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본격 가동하며 토마토 정식을 시작했다. 첨단 온실 기반의 이번 사업은 청년 영농 창업 지원과 농촌 활력 회복을 동시에 노린다. 군은 봉성면 창평리에 조성된 임대형 스마트팜단지에 입주한 청년농업인들이 최근 토마토 정식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영농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18일 열린 정식 행사에서는 박현국 봉화군수를 비롯해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입주 청년농업인과 가족들이 함께 참석해 스마트팜 B동에 서양계 토마토 '데프니스(Dafnis)' 2만 6,000주를 식재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에게 첨단 농업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3.6ha 규모의 온실 2동에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양액 공급장치,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군은 이를 3년간 무상 임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청년농업인들은 임대 기간 동안 실전 경험을 통해 스마트팜 운영기술을 익히며, 선진지 견학과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받게 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초기 자본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층의 농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실효적 방안"이라며 "지역 청년 유입과 농업 구조 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0 11:41:00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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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건축물 정기점검 이행 안내… 관리자 대상 의무 점검 강조

영주시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 유지를 위해 정기점검 대상 관리자들에게 관련 이행 사항을 안내했다. 정기점검은 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19일 관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건축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기점검 의무 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정기점검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첫 점검을 실시한 뒤, 이후 3년마다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기능적 유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정기점검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판매시설 등), 3천㎡ 이상 집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1천㎡ 이상 준다중이용 특수구조 건축물(문화·종교시설, 종합병원 등) 등으로 구분된다.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는 영주시가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뢰해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나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5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건축물 점검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조치"라며 "관리자의 책임 있는 점검 이행을 통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0 11:40:49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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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위생등급제 통해 음식점 위생 향상 추진… 상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영주시가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제를 연중 운영하며 위생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참여 업소에는 행정 인센티브가 제공돼 자율적인 위생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영주시보건소(소장 김문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업소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제도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식재료 보관, 조리시설 위생, 종사자 관리 등 총 44개 항목을 평가해 위생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은 매우 우수(별3개), 우수(별2개), 좋음(별1개)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지정 업소에는 상수도요금 30% 감면, 쓰레기봉투 및 위생용품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영주시는 57개 업소를 위생등급 지정 업소로 운영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참여 업소 발굴을 통해 위생 수준 향상과 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청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영업신고증을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주시보건소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여태현 보건위생과장은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이 스스로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외식문화를 조성하는 제도"라며 "많은 업소에서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20 11:40:00 손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