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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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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표절공화국…정부까지 개인역사자료 표절?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우리 정부가 개인의 연구결과를 도용해 6·25 참전국 숫자를 수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표절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정부의 표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장관 등 고위공무원 인사에서도 표절은 장애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8일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사)월드피스자유연합은 영국 기네스북에서 인증을 받은 자체 조사결과를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담당 연구원이 자신이 처음으로 연구한 논문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국방부는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연구논문을 통해 과테말라와 도미니카, 버마와 일본 등 19개국을 물자지원국으로 브라질 등 3개국을 물자지원 의사 표명국으로 추가해 참전국 숫자를 총 63개국으로 확정했다. 이전까지 공식기록은 41개국이었다. 월드피스는 2011년 국방부 6·25사업 태스크포스(TF)팀이 지원국 숫자 확인 과정에서 월드피스가 미국 국립자료보관청, UN본부 등의 객관적 자료를 연구 조사하여 영국 기네스북에서 인증을 받은 내용을 제출받아 검토했다고 밝혔다. 월드피스는 "국방부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드피스는 2010년 9월 3일 '6·25전쟁 당시 전 세계의 67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한 것은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일연합군으로 지원한 세계기록'으로 영국 기네스북 세계 최고 기록 인증서를 획득했다. 국방부는 67개국 중 4개국(포르투갈·스페인·아일랜드·이라크)을 제외했다. 대신 지원의지를 표명했으나 불발된 3개국(브라질·니카라과·볼리비아)을 포함시켰다. 1950년 10월 27일 서울 동대문 운동장에서 진행된 서울수복 축하 국가 공식행사 사진에는 포르투갈 국기가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백 의원은 "금년은 6·25전쟁 정전협정 62주년을 맞이한 해로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규명해야 시점"이라며 "지원국 숫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범국가적 차원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발굴한 역사적 기록을 칭찬해주지는 못할망정 개인의 공을 빼앗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를 져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2015-07-08 19:02:37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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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법 좌지우지…국회법 개정안 논란 무색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내년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지만 '시한폭탄을 땅에 묻어버린 행위'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국회가 정부의 행정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평가와는 달리 실제 국회를 지배하는 곳은 정부이기 때문이다. 입법 현장에서는 "정부만 있으면 되지 국회의원을 왜 뽑는지 모르겠다"는 신랄한 비판까지 나온다. 국회와 정부 간 권한 문제는 삼권분립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른 시일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법안은 정부에서 얘기하는대로 통과되고, 예산안은 정부에서 편성해오면 도장만 찍어주고, 정부 통제를 위한 국정감사는 감사기간 잠시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일 뿐 시정조치들이 어떻게 됐는지 나몰라라 누구도 챙기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직결된 입법마저도 사실상 정부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실장은 "각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차관·국장·실장 등 정부 관계자가 항상 배석을 한다. 상임위 전문위원이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정부가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법안소위는 입법의 1차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걸러진다. 그는 특히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이 정부에 질문을 하면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다"며 "의원들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거짓말인 줄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정부에서는 한미FTA에 저작권이 비친고죄로 하게 돼 있어 비친고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한글 전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며 "한글본이 공동정본이므로 영어본을 해석해야할 이유는 없지만 정부는 영어본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이다. 의원입법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는 있지만 정부 의견과 다르면 통과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질적으로도 중요한 입법은 정부입법이 대부분이다. 제19대국회 시작 이래 8일 현재까지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1만6021건이다. 정부제출은 918건이다. 의원입법은 지난 18대 1만2220건, 17대 6387건, 16대 1912건 등 지속해서 큰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의원들 입법실적을 높이기 위해 조항 1~2개만 수정하거나 쪼개기 입법을 남발한다.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를 질이 아닌 양으로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원입법 중에는 의원의 명의만을 빌린 이른바 '청부입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요법안 대부분은 정부가 국회의원한테 입법안을 거의 다 만들어 넘기고 발의자로 이름만 빌린다. 사실상 정부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청부입법이 성행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서로에게 '윈윈'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법안을 낼 때는 국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코스를 거쳐야 한다. 정부입법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는 '입안 → 관계부처 협의 → 당정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국회제출' 등 총 10여 단계다. 반면 의원입법은 '법률안 작성 → 발의 의원 10명 이상 사인 → 국회 상임위 제출' 3단계에 그친다. 정부로서는 발의 의원만 잘 설득하면 법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으니 마다할 일이 없다.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중대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회 입장에서는 당장 모법을 침해하는 시행령조차 수정하지 못하는 현실을 답답해 한다.

2015-07-08 19:02:1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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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과 함께 세월호법도 침몰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유승민은 최후의 보루는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유승민도 세월호법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8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 직후 익명을 요구한 세월호 유가족은 메트로신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유 원내대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국회가 자신들의 생각을 모았던 것인데 그것마저도 침몰했다"며 "여당 국회의원들은 마치 세월호 선장처럼 유 원내대표 하나만을 수장시키고 모두 탈출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모법인 세월호법을 침해하는 세월호법시행령이 발단이 됐다. 야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에 양보하는 대가로 급조해 통과를 요구한 법안이다. 유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제1과제인 연금개혁을 위해 이를 받아들였지만 결국 여기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지난 2월 2일 선출됐으니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셈이다. 이날 유 원내대표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등 자신의 꿈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진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가 지키지 못한 약속에는 세월호와 관련된 약속도 있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17일 취임 후 첫 외부행보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았다. 그 자리에서 유 원내대표는 단원고 실종자인 딸을 찾아달라는 고 허다윤 양의 어머니에게 "잘 알겠다"고 약속하며 눈물을 훔쳤다. 이때 유 원내대표는 정부가 결론을 미루던 세월호 인양 문제를 최대한 빨리 매듭짓겠다고 했다. 그의 약속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이뤄졌다. 유 원내대표는 세월호조사위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진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유가족들이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원망을 쏟아낸 여당 추천 조사위원들에 대해 "정확히 조사를 해보고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세월호 활동가는 이날 "현재 세월호조사위 구성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여당 조사위원 중에는 유가족들 욕하는 일베 게시물을 퍼날랐던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죄인들이 지금은 다 준공무원으로 발령난 걸 보면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중 선박안전공단에 최소 30명이 특별채용된 일을 두고 한 말이다. 선박안전공단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주단체인 해운조합이 맡았던 운항관리 업무를 물려받았다. 세월호법시행령은 조사위원회 의사와 관계없이 각 부처 공무원을 조사위원회에 강제로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진상규명에 있어 핵심적인 조사1과장에 검찰수사서기관을 임명하도록 못박았다. 국회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적용될 부분이었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에 실망감을 드러냈던 유가족은 "세월호 안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모두 드러났다"고 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라는 희생을 치르고 드러난 문제가 바로잡힐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유 원내대표의 사퇴와 함께 이미 희미해진 세월호법은 아예 침몰해 그 모습을 감추게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유가족은 "국회가 침몰하는 상황을 바라만 볼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온 국민이 여기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2015-07-08 19:01:55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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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의 헌법1조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이 의총을 통해 자신의 사퇴 권고를 추인하자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1조 1항이야말로 자신이 끝까지 사퇴 압박을 버틴 이유라는 말이었다.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 직을 물러나기 위해서는 의총의 추인이 필요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물러날 수는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유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에게 '의총을 열어 제 목을 쳐달라'고 부탁했다는 말도 들린다. 유 원내대표는 "저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혼란으로 큰 실망을 드린 점은 누구보다 저의 책임이 크다.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오늘이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가치에 매달리고 지켜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주간 저의 미련한 고집이 법과 원칙, 정의를 구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며 "거듭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용서와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면서 아쉬움이 있다"며 "지난 2월 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총선 승리를 약속드리고 원내대표가 되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그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국회연설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겠다. 제가 꿈꾸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아직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원내대표가 아니어도 더 절실한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다"며 "저와 꿈을 같이 꾸고 뜻을 같이 해주신 국민들, 당원 동지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5-07-08 14:56:59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