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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법' 거부권 시사…유승민 찍어내기?

"국회법 개정안, 딱 한글자 고쳤던데" 청와대 거부권 시사…유승민 찍어내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거부권을 시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 본 게 아니면 (기존 개정안에서) 딱 한 글자 고쳤던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중재안은 기존의 개정안 중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라는 단어를 '요청'으로 수정했다. 강제성을 줄여서 청와대가 지적한 위헌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민 대변인의 반응이다. 민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도 행사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국회와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자존심 대결에 신경쓰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의 반응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에 대해서는 일절 대응을 안 하겠다"며 입을 닫았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응방침을 묻는 질문에도 "만약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결국 청와대가 유 원내대표와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출 이전부터 청와대를 신랄하게 비판해 왔다. 이로 인해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불거진 뒤 친박(친박근혜)계로부터 당·청갈등의 원인으로 공격받았다.

2015-06-16 19:15:5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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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환원론 불거진 삼성서울병원…공익기부금으로 재산 불려

국민 환원론 불거진 삼성서울병원 삼성생명공익재단, 수익사업인 삼성서울병원에 기부금 쏟아부어 박영선 "무늬만 공익재단…면세혜택 없애고 국민에 병원 환원해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무늬만 공익법인'에 불과하다며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해 말 현재 약 2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중 4% 수준인 820억원만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96%인 1조 8736억원을 수익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서울병원은 2012년에 427억원, 2013년 619억원, 2014년 551억원 적자 등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 적자를 주로 (삼성)계열사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한 돈으로 메꾸고 남은 돈은 자산을 불리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목적은 망각한 채 기부금으로 적자인 수익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공익재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편법 내지는 불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기부금을 계속 사용하는데도 이러한 기부금에 증여세 면제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며 따라서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기부금으로 수익사업의 적자를 메꾸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82년 5월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자의 돈 37억원을 기부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재단이사장은 이병철 선대회장에 이어 이건희 회장이 맡아오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이어받았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94년 삼성서울병원을 설립했다. 박 의원은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가 계열공익법인에 기부하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삼성생명은 2006년 230억원, 2007년 157억원 등 이전부터의 기부행위를 계속했다며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면제하고,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익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한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혜택을 없애자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2015-06-15 18:20:1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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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

내년부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전면도입 공공기관발 정규직 호봉제 파괴 바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전면 도입된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이 발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과연봉제, 저(低) 성과자 관리제 등의 성과주의 제도를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와 관련 법 규정 정비 등을 마치고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대상을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장 성과급을 중기사업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성과연봉제가 실시되면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최대 30%가량 연봉이 차이가 나게 된다. 업무 성과가 낮은 직원을 대상으로 '2진 아웃제'와 같은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30개 공기업과 86개 준정부기관 상당수는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 내용은 권고안 수준에 못 미쳐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수정된 추진안이 나온 이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미 도입한 기관은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 등 임금이 매우 낮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의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해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시행이 확정된 △사회기반시설(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공공분야 외에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의 6대 분야에서도 기능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와 임금피크제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을 공공기관부터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지속해서 밝힌 바 있다. 정규직 과보호의 사례로 정규직 연공급(호봉) 임금을 꼽으며 공공기관부터 이를 바꿔나가겠다는 의중을 전했다. 지난달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과 관련해 "연공서열 위주의 경직적인 조직운영을 과감히 탈피해 성과 중심으로 인사 보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라든가 성과연봉제 등을 확산시켜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6-15 18:13:2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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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안 두고 문재인 '재신임' 초강수

"혁신안에 당 대표직 걸겠다" 문재인 '재신임' 초강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혁신안 실천에 장애물이 있으면 당 대표직을 걸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15일 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혁신위원회 상견례 자리에서 "혁신위가 만든 혁신안을 관철하지 못하면 새정치연합은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서 성공할 수 없다"며 "당내 계파 갈등 수습을 위한 혁신위원회가 제시하는 혁신안이 실천되는데 당내 저항에 부딪히면 당 대표직을 걸고 재신임이라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원들은) 여의도의 담장을 넘어 지역과 현장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파적 청산부터 공천 혁신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바라는 혁신을 해달라"며 "혁신의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당 대표도 밟고 가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최고위원들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위원회가 제시하는 혁신과제들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문 대표에게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혁신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달라"며 "사무총장 등 정무직 당직자 인선에서 혁신을 최우선에 두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혁신위가 실천을 잘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화답했다.

2015-06-15 18:12:3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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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간 대화하자"…북한 최고위 성명 발표

북한 6·15 맞아 화해 제스처 억류된 우리 국민 2명 17일 송환 "당국 간 대화하자"…정부 성명 발표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북한은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성명을 냈다. 무엇보다 오는 17일 불법으로 입국했다며 억류 중인 우리 국민 2명도 송환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북한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북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는 국제공조 놀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체제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북침 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사회주의 제도 비방·중상 등 도발 행위 중지, 남북 사이의 접촉과 왕래, 교류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 등 남북 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자고 요구했다. 북한이 15일 발표한 '공화국 정부 성명'은 북한정부의 각종 공식 발표 중 최고 수준의 권위를 가진 형식으로 평가된다.

2015-06-15 18:05:40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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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공 넘어간 국회법..."거부하면 재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재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애초 중재안 수용 쪽으로 기우는 듯했으나 원칙론 고수를 주장한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 조기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의총에서 결론 도출을 보류한 뒤 주말 사이 당내 설득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 정 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부분과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정부 태도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한다'에서 '시행령 수정을 요청한다'로, '정부는 처리하고 보고한다'를 '정부는 검토하여 처리하고 보고한다'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후자에 대해 "중간과정에서부터 논의에서 빠진 대상"이라며 전자만을 수용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회 부의 및 재의결을 통해 국회의 뜻을 관철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할 것"이라며 "저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는) 개인적 확답은 이미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의총에 앞서 정 의장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 요구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아 봐야 하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라면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 의장은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은 청와대로 넘어간 셈이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와 자존심 대결을 벌이느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늑장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 일로를 달리고 있어 청와대가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기존 개정안이든 중재안이든 위헌 요소가 없는지가 핵심이라며 국회법 논란에 대한 입장을 유보해 왔다.

2015-06-15 18:04:48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