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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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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행정부와 국회 간 충돌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 존중하고 순항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북한이 내부 숙청으로 공포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고 핵개발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 수록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국가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 성과를 감안할 때 이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비롯한 나머지 개혁과제도 속도감있게 진행주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 청년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6월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06-01 12:09: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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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심 병사 음성 판정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의심을 받았던 A 일병이 검사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는 격리 조치됐던 A 일병의 부대원 30여명에 대해서도 격리를 해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A 일병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A 일병이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국군의무사에서 오후 10시20분 해당 부대원들에 대한 격리 해제 조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계룡대의 한 부대에 근무 중인 A일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 12일 메르스 진료병원의 간호사인 어머니를 만났다. A일병은 어머니를 만난 날로부터 18일이 지난 30일 저녁 자신이 근무 중인 부대에 어머니를 만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어머니가 메르스 환자를 진료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다. 부대는 A 일병에 대해 긴급 채혈해 감염 여부 조사를 의뢰했으며, 같은 부대원 30여명도 다른 시설에 격리조치했다. 군과 보건 당국은 A 일병이 어머니를 만났을 때 A 일병의 어머니는 메르스 감염 환자를 진료하기 이전 상태였기 때문에 메르스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 병사에 대한 검사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말했다. 군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휴가가 예정된 장병에게 메르스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자 접촉을 피하도록 교육하고, 부대 복귀 후에도 메르스 감염자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오늘 현재 메르스 확진환자는 총 18명이다.

2015-06-01 07:49:26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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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한국법 두 번이나 물 먹였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찰 시절부터 자신이 지켜야 할 한국의 법체계를 두 번이나 흔든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황 후보자에 대한 총리 자질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국회는 법조윤리위원회 측에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을 달라고 요구했다. 윤리협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을 근거로 들며 이를 무시했고, 황 후보자는 이를 방패삼아 버텼다. 황 후보자는 검찰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 간 두세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16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국회는 황 후보자의 버티기를 교훈 삼아 청문회 직후인 2013년 5월 변호사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른바 '황교안법'으로 불린 개정안이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황 후보자는 과거 공안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게 만들었다. 1994년 3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이다. 당시 황 후보자는 대우조선 노동자 조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이유 없이 피고인의 수사기록을 변호인에게 복사해 주지 않아 헌법소원을 당했다. 헌재는 1997년 "피청구인(황 후보자)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수사 기록 등사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007년 6월 수사기록 등의 열람·등사 관련 절차를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청문회를 앞둔 황 후보자는 여전히 한국법의 빈틈을 파고드는 중이다. 변호사법은 개정됐지만 윤리협의 자료보존 기간은 3년에 불과해 황 후보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국회 청문위원들이 수임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

2015-05-31 18:28:3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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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군의 심장부' 계룡대도 발칵

메르스사태, 군의 심장부 발칵 계룡대 병사 휴가 중 간호사 어머니 만나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군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병사 1명을 긴급 격리조치했다. 군과 보건 당국은 해당 병사의 자진 신고 전까지 사실 파악을 못해 방역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게다가 해당 병사의 근무지는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였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계룡대의 한 부대에 근무 중인 A일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 12일 간호사인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메르스 진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A일병은 어머니를 만난 날로부터 18일이 지난 30일 저녁 자신이 근무 중인 부대에 어머니를 만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어머니가 메르스 환자를 진료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다. 부대는 A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 채혈에 나섰다. 또 같은 부대원 30여명도 다른 시설에 격리조치했다. A 일병이 어머니를 만났을 때 A 일병의 어머니는 메르스 감염 환자를 진료하기 이전 상태였다. 이로 인해 군과 보건 당국은 A 일병의 메르스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A일병은 메르스 잠복 기간이 지나도록 고열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일병과 함께 생활했던 다른 병사들에게서도 메르스 의심증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이 당사자의 자진 신고를 받고서야 사태를 파악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칫 심각한 사태로 번졌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들도 군의 심장부인 계룡대가 자칫 메르스에 뚫릴뻔 했다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실정이다.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휴가가 예정된 장병에게 메르스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자 접촉을 피하도록 교육하고, 부대 복귀 후에도 메르스 감염자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군에서는 보건 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보건 당국이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가족과 지인 등을 접촉했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했어야 했지 않냐는 논리다.

2015-05-31 18:27:09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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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한국 정말 몰랐나...반대증거 나와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지난 22일 오산공군기지 내에서 탄저균 실험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한국 국방부는 몰랐던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 측의 이 같은 해명과 배치되는 증거가 확인됐다. 2013년 10월 한미 국방부가 맺은 생물무기감시포털(BSP) 구축 협정이다. 미 국방부는 2012년 11월 수립한 이른바 목성(JUPITR) 프로젝트에서 한미 간 BSP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은 목성 프로젝트의 최종단계였다. 한국 국방부가 목성 프로젝트의 핵심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최종단계까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더구나 미 국방부는 프로젝트 수립 이후 공개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 생물무기와 관련된 전문매체들도 이를 거들었다. 한국 국방부가 비밀리에 진행된 프로젝트라 몰랐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31일 메트로신문이 확인한 결과 온라인 상에는 목성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미 국방부 홍보물이 가득했다. 2012년 11월 프로젝트를 수립한 미 국방부는 2013년 3월 관련 문서 공개를 통해 프로젝트의 전모를 밝혔다. 이어 6월에는 프로젝트 담당자가 직접 프로젝트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공개된 미 국방부의 문서와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목성 프로젝트는 한미 간 BSP를 구축하고, 분석장비와 감시기를 설치해 최종적으로 조기경보 체제를 갖추자는 게 골자다. 자료에는 한미 간 BSP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적시돼 있다. 실제 한미 국방부는 2013년 10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미군 의학연구사령부에서 한미 공동 BSP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계 최초의 국가 간 BSP 구축 협약이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엘 박사가 2014년 12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내용에는 더욱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 프로젝트의 장소로 한국이 선택된 이유에 대해 이매뉴엘 박사는 "주한미군 지도부(the senior leadership in the USFK)가 요청했고, 그들의 아이디어가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자산이 집중돼 있는 나라이자 친근하고 호의적인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실험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그는 "10개의 시스템 중 4개를 채택했다"며 "2개의 시스템을 오산 공군기지에서 (2014년) 9월 초반에 시도했다"고 밝혔다. 목성 프로젝트에는 총 3회에 걸친 한국방문 교육이 계획돼 있다. 2014년에 집중적인 테스트를 거쳐 2015년 내 시연을 한다는 계획도 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프로젝트의 최종단계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2015-05-31 18:26:22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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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탄저균 실험 이번이 처음"

주한미군사령부는 오산공군기지 내 탄저균 실험과 관련해 "탄저균 표본 실험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독극물과 병원균 식별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29일 말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실험 훈련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된 표본이 비활성 상태이며 유해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균 식별 및 탐지역량 확인 용도로 사용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측은 "이번 실험 훈련은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 한미 동맹군 보호와 대한민국 국민 방어에 필요한 주한미군사령부의 역량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며 "현재 실사용 되고 있는 장비와 새로 도입될 체계들을 운용해 현장에서 독극물과 병원균 식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됐다"고 말했다. 특히 미측은 "현재 한국 국민과 오산 공군기지 내 군인, 그 가족들에게 이번 실험 훈련에 따른 어떠한 추가적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미측은 "탄저균 표본은 표백제에 완전히 담가 폐기했고, 시설내 모든 표면을 한군데도 남김없이 닦아내는 방식으로 살균했다"며 "오산 내 또 다른 격리실험실에서 운용하는 정밀한 유전자 탐지와 실험 절차, 규정에 따라 살균의 완전 완료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저균 표본은 실험실 훈련 환경 내에서 다뤄진 것으로, 이곳은 5명의 미 공군과 10명의 미 육군, 3명의 미 육군 군무원, 오산 공군 기지내 합동 주한미군 위협인식 프로그램 소속 4명의 미국 계약요원을 포함한 총 22명의 인원들이 사용하는 곳이었다"며 "표본에 노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모든 22명의 요원은 예방약 복용과 의료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 어떠한 감염 증상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측은 "오산 공군기지의 합동 주한미군 위협인식 프로그램의 일환인 생물방어 실험 훈련은 추가적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전격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미측은 "지난 27일 한국 정부에 이번 사안에 대해 즉시 통보했고 주한미군이 취한 즉각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알렸다"며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와 기타 정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런스 오샤너시 미 7공군사령관은 "샘플을 발견 즉시 폐기 처분한 주한미군 대응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현재 일반 국민에게 어떠한 위협 요소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탄저균 사건과 관련해 한미는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합동위원회 채널을 가동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과 민감성을 감안해 초동단계부터 SOFA 합동위 공동대표간 채널을 가동 중에 있다"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합동위에서 이번 사고의 진상 규명에서부터 후속조치 등에 대한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29 18:22:25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