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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대응책 고심

청와대가 29일 새벽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와 연계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대응을 고심중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해야 하는 등 '시행령 수정·변경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입법은 현 정부 들어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을 차단한 국회선진화법 탓에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각종 입법이 지연되자 그나마 정책효과를 거두는 수단의 하나로 활용돼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활성화 및 민생 관련 법안, 규제개혁 관련 법안 등이 국회에 묶인 상황이 계속되자 각종 회의석상에서 행정입법 활용을 강하게 주문해 온 바 있다. 국회의 법률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취하자는 취지였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이러한 정부의 행정입법권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정운영 자율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법률의 취지나 내용을 구체화하는 행정입법은 지금까지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져왔다. 따라서 국회가 이를 다시 통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이 다른 법률 위에 군림한다고 하는, 원칙을 벗어나는 법 논리가 하나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잘못하면 국회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며 "지금도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이 국회법에서는 '5분의 3'(법안 신속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규정)으로 둔갑하는 바람에 나라 운영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데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이 국회법에 의해 재차 침해를 받는다고 하면 헌법 위에 국회법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본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 등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송부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대응방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될 경우 국정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29 12:53:06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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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담뱃값 경고 그림 의무화' 등 60여개 안건도 처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담뱃값 경고 그림 의무화' 등 60여개 안건도 처리 여야가 우여 곡절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9일 여야가 진통을 거듭하다 합의점을 도출,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이날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또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겨냥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안을 여당이 수용했다. 여야는 이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2015-05-29 07:31:30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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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어] A bad workman blames his tools

[시사영어] A bad workman blames his tools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국민의 의무인 군입대 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인생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군대를 어떻게 현명하게 다녀 올 것인지는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는 사항이지요.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이러한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군대에 가기 위해서도 '스펙'을 쌓아야 하는 시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보직에 적당한 스펙을 쌓을수록 경쟁에서 이겨 입대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은 강변합니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쳐가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도 경쟁을 해야합니다. 27일 군 복무 중인 A씨(21)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대 들어가기까지 저는 21번 떨어지고, 친구는 41번 떨어졌다'며 입영신청제도의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군 입대에 번번이 떨어지는 탓에 애꿎은 시간 낭비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떨어지는 이유도 모른 채 지원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른 바 국방의 의무를 지킨다는 명목 하에 생겨난 '강요된 애국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무청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본인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논란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A bad workman blames his tools'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서툰 목수가 연장 탓한다'는 의미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은 성찰하지 못하고 도구 탓만 함을 이르는 말로써 '적반하장'과 비슷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며 제도를 두둔할 것이 아니라 군 입대 상황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해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에서 곪은 상처는 언젠가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입영문제 해결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정한 의미의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2015-05-28 17:40:20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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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제4이통사 탄생 위해 멍석 깔았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탄생을 위한 멍석을 깔았다. SK·KT·LG 3개 업체의 과점체제에 도전장을 내밀 신규사업자가 이번에는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쟁촉진 방안의 핵심은 신규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사업자에게는 로밍 의무를 부과하고, 신규사업자에게는 진입시점을 고려해 접속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신규사업자의 신청은 쉬웠지만 탈락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당정은 '이번에는 정말 의지가 있고 제대로 된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기본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심사를 엄격히 해 신규사업자의 실패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사전에 막겠다는 보완책도 제시했다. 애초 당정은 이날 25년 간 유지해 온 통신요금인가제도 폐지할 방침이었지만 부작용을 우려해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한 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다만 인가제폐지로 방향이 잡힌 것은 분명하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간사 자격으로 협의에 참가한 박민식 의원은 "인가제 폐지는 이제 시점의 문제"라고 했다.

2015-05-28 17:39: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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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한국서 비밀리에 탄저균 실험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주한미군이 오산 공군기지에 탄저균 실험 시설을 갖추고 오랫동안 실험을 해온 사실이 28일에야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실험장소인 오산기지 내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는 그 동안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국방부는 국내 생화학무기의 실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조차 내놓지 못했다. 오산기지 실험실의 존재는 미국 국방부가 28일 유타 주의 군 연구소에서 부주의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주한미군 기지로 배송했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미국 내에서는 죽은 상태로 배송해야할 탄저균의 배달사고 문제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내 9곳을 제외하고 미국 본토 밖으로 전달된 사례는 현재 확인된 바로 한국이 유일하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에서 논란이 일자 탄저균 표본을 가지고 오산기지의 ITRP에서 배양 실험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됐지만 감염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험 목적은 밝히지 않았다. 단지 "(이번에 배송된) 탄저균 표본은 오산 공군기지 훈련 실험실 요원들이 훈련하면서 사용했다"고만 했다. 또 "훈련은 정상적인 관리 절차에 의한 정례적인 실험실 규정에 의해 시행됐다"고 밝혔을 뿐 실험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탄저균 등에 대한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부터는 탄저균 예방접종도 해 왔다. 탄저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에 침입하면 독소를 생성해 혈액 내의 면역 세포를 손상시키고 쇼크를 유발한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때문에 탄저균은 살아있는 상태로 옮기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탄저균 100㎏을 대도시 상공 위로 저공비행하면서 살포하면 100만~3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1메가t의 수소폭탄에 맞먹는 살상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이번에 오산으로 배송된 탄저균의 양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 국방부, 외교부,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서도 미군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2015-05-28 17:37:34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