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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소득대체율 50% 명시 절대 불가" 당론

새누리 "소득대체율 50% 명시 절대 불가" "차라리 파기해라" 새정치연합, 청와대 '공포마케팅' 비판…문형표 '은폐마케팅' 반격 새누리당 지도부가 1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문구 명시는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공식 거부한 것이다. 전날 '세금폭탄' 공세까지 가하는 등 청와대의 줄기찬 압박이 제대로 먹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가세해 새정치연합이 은폐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은 국민의 (공무원연금) 개혁 열망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5월 2일 합의문을 존중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문구 명시 불가를 당론으로 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제외한 국회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도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 새정치연합의 공포마케팅 비판에 대해 "복지부에게 공포마케팅을 한다고 (비판)하더니, (오히려 야당이) 은폐마케팅을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야당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국민이 쉽게 소득대체율을 올릴 것으로 오해를 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50%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현재보다 두 배 가량 높은 18.8%로 올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공식 당론 결정이 전날 청와대의 입장 발표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발표가 지도부 운신의 폭을 좁힌 결과라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청와대의 '세금폭탄' 발표를 두고 '대통령의 정쟁행위'라고 규정하며 맹공격했다. '차라리 파기하라'는 말까지 나왔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에서 "어제 청와대의 발표는 매우 적절치 못했다"며 "유 원내대표에게 큰 재량권을 줘야 협상이 되는데, (청와대가) 딱 기준점을 제시해버리니 매우 옹색한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2015-05-12 01:15:50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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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흔드는 '친노패권론'…제1야당 붕괴 직전

문재인 흔드는 '친노패권론'…제1야당 붕괴 직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주승용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이 재보선 참패 이후 줄곧 주장해온 '친노(친노무현)패권론' 때문이다. 11일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상황을 관망하던 비노(비노무현) 중진들까지 가세해 문 대표의 리더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한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가 위기인 걸 모르는 것이 가장 심각한 위기"라며 "문 대표는 더 시간을 끌지말고 오로지 친노의 좌장으로 버티면서 끝까지 가볼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야권을 대표하는 주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전 대표는 "며칠 전 문 대표가 청해서 저녁을 같이 했다"며 "저는 문 대표가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인 대안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견을 구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전 대표와 문 대표의 만남 다음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주 최고위원의 사퇴 발언과 정청래 최고위원의 '사퇴 공갈' 발언이 있었다. 김 전 대표는 "(문 대표가) 공갈 발언에 대한 사과만 있으면 상황이 수습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조경태 의원도 방송에서 "당내 계속된 분열은 친노 패권주의 때문"이라며 "문 대표는 지도력을 상실해 당원들이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만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 역시 방송에서 "(물의를 일으킨) 정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친노의 핵심"이라며 "지도부가 총사퇴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 스스로는 친노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는 비판의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전남 여수까지 내려가 주 최고위원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주 최고위원은 "정 최고위원의 사과는 받아들였지만 내가 최고위원으로서 복귀하는 건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2015-05-12 01:14:44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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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형님 미안합니다" 주승용 "만난걸로 치세. 잘 올라가소"

정청래 "형님 미안합니다" 주승용 "만난걸로 치세. 잘 올라가소" 지난 8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도중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에 격분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 최고위원의 사과는 받아들였지만 내가 최고위원으로서 복귀하는 건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에게 사과하기 위해 지역구인 전남 여수의 지역구 사무실로 찾아온 정청래 최고위원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오후 2시30분께 정 최고위원으로부터 '미안합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문자가 와서 만나기 위해 지역구 사무실 근처까지 갔다가 취재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통화를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 지역 사무국장이 연결해서 직접 통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전화통화에서) 정 최고위원이 '미안하다'고 사과 표시를 한 뒤 '복귀해서 다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개인적으로 여수까지 와서 사과한 것은 사과대로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내가 최고위원으로서 복귀하는 건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한테 사과를 받을 수는 있지만 복귀를 권유받을 일은 아니다"며 "사과와 사퇴철회는 별개의 문제로, 복귀 문제를 정 최고위원이 말하지 말라"고 한 뒤 정 최고위원을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주 최고위원은 "나는 어쨌든 이미 사퇴를 해 버린 것이다. 필요하면 사퇴를 철회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며 "이미 던져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12일 상경해 국회 본회의는 예정대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주승용 최고위원님 여수 지역사무실에 내려왔다. 정치노선이나 견해를 떠나 남자답게 쿨하게 상처를 준 부분에 미안함을 전하러 왔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둘이 만나서 풀려고 했는데 주 최고께서 사무실로 오는 도중에 기자들이 몰려왔다는 소식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다"고 상황을 전했다. 정 최고위원은 전화통화에서 "형님, 모든걸 떠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라고 말을 했고, 주 최고위원은 "여기까지 내려와줘서 고맙고 정 최고의 사의는 받아들이겠네. 내가 멀리서 온 사람을 가서 만나야 되는데...기자들도 있고하니 만난걸로 치세. 못가서 미안하네 잘 올라가소"라고 답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2015-05-11 16:42:5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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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득대체율 50% 명시 불가' 당론 확정

새누리당 '소득대체율 50% 명시 불가' 당론 확정 새누리당 지도부는 1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당론으로 확정했다. 여권 내부의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등이 서명한 합의안의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이 불보듯 뻔해 '연금 정국'의 대치 국면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국회 규칙의 부칙 등의 형태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법은 5·2 합의를 존중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제외한 국회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고위원회의 방침에 대한 의원총회 추인 여부에 대해 "의총을 거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밝혀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됐음을 시사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법은 합의된 것이니 합의된 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50%(명시)는 받을 수 없으니까 규칙에 넣는 문제는 다시 협상을 하라는 주문으로 당론이 집결됐다"고 전했다.

2015-05-11 11:39:3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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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론자 유승민 "미사일방어체계·잠수함 전략 재수립해야"

유승민 "미사일방어체계·잠수함 전략 재수립해야"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론자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SLBM) 수중 발사시험과 관련해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 당정 협의에 참석해 "SLBM 시험 발사 성공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게 많은 분의 지적"이라며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의 전략이 재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와 공조해서 외교적 대응노력은 그대로 하시되 국방부가 중심이 돼서 군사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특히 이런 문제일수록 한·미 군사 동맹이 제때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지금 하고 있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삼아서 북한의 새로운 유형의 심각한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미국 국방부, 미군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잠수함 전략을 재정비하는 문제도 기존에 갖고 있던 계획보다 훨씬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잠수함 전력과 별개로 우리 대잠 방어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서도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15-05-11 11:36:4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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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법 11일 넘기면 직장인 난리 난다

연말정산 환급법 11일 넘기면 직장인 난리 난다 11일 환급법 통과되면 회사가 대신 재정산…넘기면 개인별 '벼락치기 환급 준비' 대란 연말정산 환급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직장인 사회에 난리가 날 판이다. 직장인 개개인이 '벼락치기' 환급 준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환급법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는 자녀 입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를 의결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급법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이 법이 1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여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져 국민에게 약속했던 5월 중 세액 환급을 못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이 직접 다시 신고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도 이날 '연말정산 보완 대책 지연 통과시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내고 "대부분 회사의 급여 지급일(25일)부터 역산할 때 최소한 11일 이전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로 연말정산 재정산을 맡는 기업이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입양공제와 관련된 신청서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 재정산 결과를 근로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작업도 거쳐야 한다. 각 직장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이를 근로자 각각의 월급 내역에 반영하게 된다. 대부분의 회사는 25일에 월급을 지급한다. 올해는 석가탄신일(25일) 연휴가 끼어 22일에 월급 지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시간은 더욱 촉박해진다. 더 큰 문제는 11일 개정안 통과가 지연돼 물리적으로 재정산을 할 수 없게 됐을 때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이달 말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회사는 연말재정산을 할 수 없다. 개별 근로자가 일일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본인의 환급계좌 정보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2015-05-11 11:07:03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