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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내실·안정 기조 속 조직개편

신한라이프가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내실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자 조직개편 및 경영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직은 기존 11그룹 16본부 79부서에서 11그룹 12본부 83부서로 개편됐다. 신임 대표이사 취임에 따라 ▲조직 운영체계 효율화 ▲핵심 비즈니스 실행력 강화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혁신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FC사업그룹에서는 영업채널 경쟁력과 효율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FC상품팀을 신설했다. DB사업그룹은 기존 하이브리드사업팀과 제휴사업팀을 DB사업팀으로 통합해 유기적 연계 및 구동 체계를 강화했다. B2B사업그룹은 GA상품팀을 신설해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성장 전략을 강화한다. BA영업파트는 BA사업팀으로 격상돼 방카슈랑스 신영업모델 구축과 영업 경쟁력 강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존 상품그룹 산하 효율관리팀은 재무그룹으로 편제했다. 또 보험상품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리스크관리그룹 내 보험리스크관리팀을 신설했다. DX그룹은 금융산업의 기술 발전 가속화에 대응해 AX·디지털본부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강화한다. 자산운용그룹은 투자평가 파트를 투자평가팀으로 격상했다. 운용관점의 투자심사 역할을 강화를 위한 조치다. 기존 전략기획그룹 소속 IX팀은 자산운용그룹으로 편입했다. 마케팅그룹과 인사본부는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경영지원그룹으로 통합·운영된다. 전략기획그룹의 경우,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위해 커뮤니케이션본부를 신설했다. 한편,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도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체계 확립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소비자지원파트가 소비자지원팀으로 승격되고,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사이버보안 위험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디지털보안팀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이사회 산하 이사회사무국을 독립 조직으로 신규 설치하고, 이사회 운영 전문성을 높여 사외이사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과 임부서장 인사는 견고한 질적 성장과 고객 신뢰를 최우선 목표로 했다"며 "신한라이프는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내부 혁신을 완수하고 보다 탄탄한 보험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2-22 18:43:01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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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앞둔 기업들에 ‘주의보’…금감원, 회계·외부감사 정조준

금융감독원이 2025년 사업연도 결산을 앞두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외부감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 의무 적용과 재무제표 직접 작성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감사·감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2025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통해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법규 미숙지나 부주의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제출 서류를 누락할 경우 감사인 지정 등 제재가 부과된다. 특히 상장사의 경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사업연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해당 보고서가 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평가하고,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경영진이 수정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2026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비상장 중소기업은 면제된다. 금감원은 기업의 '자기책임 하 직접 작성' 원칙도 강조했다. 기업은 경영진 책임 아래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 방법을 자문의뢰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착수 전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제출 의무 위반 시 내부통제 미비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올해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회계 이슈도 제시됐다. 대상은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CB) 발행·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등 4가지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공시 이후 해당 이슈를 중심으로 심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과거 회계 오류에 대해서는 신속한 자진 정정을 당부했다. 착오나 기준 이해 부족 등 과실에 따른 오류를 조기에 수정하면 경고 이하의 경조치로 종결될 수 있으나, 고의나 중과실로 판단될 경우 감리를 통해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자진 정정 시에는 제재 수위를 감경한다. 외부감사 및 심사·감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자료 제출 거부·지연·허위 제출 등은 고의 분식회계에 준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으며, 금감원은 디지털 감리 기법을 활용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실제로 감리 방해 사례는 지난해 이후 4건, 외부감사 방해는 6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과 외부감사인은 결산과 감사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며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심사·감리 지적 사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22 17:31:3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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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성과급 잔치에 칼 뺀 금감원…“단기 실적 보수체계 바꾼다”

금융권에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성과급이 지급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단기 실적 중심의 보수 체계를 정조준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성과보수 체계가 금융회사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학계·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금융회사 성과보수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회사와 임직원으로, 일부 금융투자회사와 저축은행도 포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3960억원으로 전년(1조557억원) 대비 32.2%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금융투자회사가 97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760억원, 보험 1363억원 순이었다. 특히 금융투자 권역은 전년 대비 48.1% 늘며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5900만원으로 1년 새 11% 증가했다. 대표이사의 평균 성과보수는 5억3000만원으로 29.3% 늘었으며, 금융지주 대표는 9억3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의 성과보수는 7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 급증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성과보수 지급 구조는 여전히 단기 실적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보수 지급 형태는 현금 비중이 71.2%로 가장 높았고, 주식·주가연계상품은 20.3%에 그쳤다. 성과보수를 나눠 지급하는 이연기간도 전체 금융사의 77.2%가 법적 최소 기준인 3년에 맞춰 설정했다. 4년 이상 장기 이연을 적용한 곳은 소수에 불과했다. 성과보수 조정·환수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성과보수 조정에 따른 순조정 규모는 68억원 증가했지만, 이는 주가 변동 등에 따른 간접 조정 영향이 컸다. 부실 발생에 따른 직접적인 환수 사례는 없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단기 실적에 치중한 성과보수체계는 금융회사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 성과를 보수에 종합 반영하고, 투자상품 존속기간과 보수 이연기간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으로는 장기성과 연계 강화, 클로백(환수) 제도의 실질화, 최고경영자 보수 비율 공시 확대 등이 제시됐다. 김형석 카이스트 교수는 "현금성 보수 지급은 자제하고 성과조건부 주식 부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성과보수를 퇴직·연금 계좌로 관리해 지급을 유보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토론에 나선 홍명종 변호사는 "시장 자율과 규제 간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합리한 성과보수 운영 관행에 대한 중점 점검을 지속하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성과보수 체계 전반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22 17:27:3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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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 공정거래 CP 등급평가 'AA' 획득... 첫 도전서 쾌거

이랜드리테일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랜드리테일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하는 '2025년도 CP포럼'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 감시 시스템으로,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핵심 지표로 꼽힌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번 평가에 처음 도전해 우수 등급인 AA를 획득하며 체계적인 준법 경영 시스템을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경영진이 주도하는 강력한 리스크 관리 체계와 전사적인 CP 문화 확산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이랜드리테일은 대규모유통업법 등 업태 특성에 맞는 법규 리스크를 세분화하고, 사전 업무 협의 제도와 투명한 내부 고발 시스템 등 실질적인 통제 장치를 구축했다. 특히 공정거래팀을 통해 계약 체결, 내부 거래, MD 개편 등 주요 업무 진행 시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이사회 의결을 통한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임직원 계층별 맞춤형 교육, 반기별 효과성 평가 등을 시행하며 준법 문화를 정착시켰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첫 평가 도전에서 AA등급을 획득한 것은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와 전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실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5-12-22 17:19:27 손종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