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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최태원 SK 회장 육성 녹음 첫 법정 공개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태원 SK 회장과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사이의 3년 전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이 13일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이날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2011년 12월16일 김씨와 최 회장 사이 대화를 녹음한 5분 여의 파일을 제시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최 회장은 감정이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동생 최재원 부회장이 추가로 허위 자백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결백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김원홍씨에게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 파일은 김씨가 대만 체류 중 녹음한 것이다. 앞서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됐으나, 최 회장의 육성이 법정에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지금은 있는 사실 중 일부를 감추라는 형태로 얘기가 되고 있다"며 "좌우간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좀 불안하고 솔직히 찝찝하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 "최재원 부회장이 펀드 자금 송금에 관여한 사실을 자백한 상황에서 그에게 자금 출자와 선지급에도 관여했다고 추가 자백을 시킬지 여부에 관한 대화"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펀드 자금이 김씨에게 송금된지 알지 못했던 최 회장은 자신이 자금 출자와 선지급에만 관여했다고 밝힐 경우 검찰과 법원이 이를 믿어주지 않을 것으로 걱정했다"고 주장했다. 최 부회장은 이 대화가 있은지 엿새 만에 검찰에 추가 자백을 했다. 최 회장은 펀드에 관해 아무 것도 몰랐고, 자신이 자금 송금(횡령)뿐 아니라 출자와 선지급까지 주도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재판에서 두 사람이 무엇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주된 쟁점이 됐다. 항소심은 형제가 횡령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 상고심도 마찬가지였다. 항소심은 최 회장과 김씨의 대화가 허위로 녹음된 것이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7월4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마치기로 했다.

2014-06-13 20:33:52 조현정 기자
'거짓 M&A설' 흘린 벽산건설 전 대표 등 8명 기소

아랍계 대기업이 자사를 인수·합병한다는 거짓 소문을 흘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 등 8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지난해 11월 회생절차를 밟던 중 아랍계 대기업인 알다파그룹이 자사를 인수·합병(M&A)할 것이라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 이에 당시 한 주당 5400원이던 벽산건설 주식이 2만 500원까지 급등해 많은 투자자가 몰렸다. 대표이사였던 김씨는 벽산건설을 직접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끌어모으려고 자신이 M&A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카타르 국적 알다파그룹은 벽산건설에 자금을 댈 의향이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인수가 물거품이 되면서 주식 가격이 2900원까지 떨어져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한편 검찰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체인 아이디엔 대주주 윤모(54)씨와 브로커 권모(45)씨 등 5명을 대규모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 등은 지난 2010년 아이디엔의 영업실적이 악화해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자 브로커 권씨를 고용, 한 주당 1200원이던 주식을 2300원까지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06-13 20:08:11 김두탁 기자
법원, '외환銀 주식매각' 론스타 1천억원대 세금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3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7년 6월 LSF-KEB홀딩스 보유 외환은행 주식 8700만여 주를 1조1928억원에 매각할 당시 남대문세무서는 10%의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LSF-KEB홀딩스가 벨기에 법인이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벨기에 조세조약(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에 따르면 한국은 벨기에 법인인 LSF-KEB홀딩스에 대해 과세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세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이 아닌 한-미 조세조약이 이 사건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LSF-KEB홀딩스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목상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식 매각 이익을 실제 가져가는 곳은 이를 소유한 론스타의 미국 본사라는 이유에서다. 국세기본법은 형식이나 외관상 명의자가 아닌 이익의 실질 귀속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전제로 해당 조약을 보면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한 쪽 국가의 거주자는 다른 쪽 국가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의 과세권이 배제되므로 실질소득이 귀속하는 (본사) 론스타 유에스는 주식 양도로 인한 납세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2014-06-13 20:07:42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