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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등 5명 '리베이트·배임' 혐의로 기소

국내 임플란트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들이 리베이트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시원 부장검사)는 25일 치과의사들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개인 투자금 회수를 위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해외법인 등에 부당지원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최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1997년 1월에 설립된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비롯해 의료용 기구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21개 해외 생산과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2월부터 리베이트 목적으로 치과의사 60여명에게 해외여행 경비로 5회에 걸쳐 총 3억원 가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함께 불구속 기소된 회사 재경상무 박모(48)씨와 함께 회삿돈으로 해외법인과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선급금을 낸 다음 그 돈으로 자신이 보유한 해외법인 등의 주식을 매수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챙겨 회사에 총 97억원의 손해가 가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최씨는 회사 전 영업본부장이었던 노모(56)씨와 함께 판촉용으로 사용했던 중고 의료기기를 새 제품으로 속여 4억5000만원가량을 받고 치과에 판매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씨는 이밖에 리베이트 목적으로 치과의사들에게 제공한 여행경비 중 9000만원을 여행사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써 업무상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계열사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오스템임플란트 계열사인 A사 대표이사 진모(52)씨와 경리부장 박모(4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4-06-25 18:25:19 정영일 기자
부산 LH아파트 사망사고 원인은 '부실시공'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잇따라 신발장이 넘어져 어린이 3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친 사고 원인은 부실시공으로 드러났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25일 시행사인 LH의 이모(37) 감독관 등 3명과 시공·보수업체 현장소장 윤모(47)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씨 등 LH 감독관 2명과 윤씨를 비롯한 2개 시공업체 현장소장 2명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신발장을 천장에 고정하지 않고 현관에 세워놓기만 한 과실이 인정됐다. 시공도면의 표준상세도에는 신발장을 석고보드로 천장에 고정한 뒤 도배지로 마감하게 돼 있었다. 신발장과 천장의 간격이 최대 4㎝ 이내가 돼야 신발장이 앞으로 당겨지더라도 천장에 걸리는데 이 같은 부실시공으로 간격이 6∼7㎝까지 벌어졌으며,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15일 한 집에서 높이 2.3m, 폭 1.2m, 깊이 35㎝인 신발장이 앞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어린이 2명이 부상했다. 1명은 두개골 함몰로 몸 한쪽이 마비되기도 했다. 이어 지난 5월 2일에는 다른 집에서 또 신발장이 앞으로 쏠려 A(9)군이 숨졌다. LH 등은 1차 사고 후 하자보수를 시작했지만 주민에게 사고 원인과 신발장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2차 사고가 날 때까지 무려 1년 4개월 가량 전체 1533가구 가운데 75%에 대해서만 보강공사를 했다. A군은 보강공사를 하지 않은 집에서 변을 당했다.

2014-06-25 18:24:20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