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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동남권관제센터, 베트남형 대기오염물질 전송시스템 수출

한국환경공단 동남권관제센터는 국내 환경정보기술 전문 기업인 두일테크와 함께 베트남 현지 법령에 맞는 '대기오염물질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개발 완료해 지난 1월 성공적으로 베트남에 수출했다. 공단은 27년간 국가 대기질 관리를 위해 사업장 굴뚝에 설치된 자동 측정기기의 측정값을 데이터로거를 통해 전송받아 모니터링하는 굴뚝TMS 운영 전문 기관이다. 여기서 'TMS'란 Tele-Monitoring System의 약어로 대기, 수질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동 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 메인 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해 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에 수출된 베트남형 데이터로거는 환경전문 기관인 공단과 국내 기업의 우수한 녹색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됐으며 환경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베트남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춘 '베트남 맞춤형 전송기기'이다. 이는 국내 대기환경 보전 및 환경 모니터링 사업의 해외 진출로 국내 대기질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대기질 관리의 교두보를 마련했음에 그 의의가 있다. 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장은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선진화된 대기관리 시스템을 베트남뿐 아니라 여러 국가로 수출해 국가 위상 제고는 물론 글로벌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5-02-24 17:05:5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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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기존주택 청년유형 200호 매입

부산도시공사는 오는 3월 6일부터 부산 지역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사업으로 공급하는 기존주택 총 200호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사가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약 200호의 주택을 지속해서 매입해 지난해 말 기준 2천919호를 관리, 운영 중이다. 공사는 올해 부산시 거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용자의 수요가 많고 교통이 편리하며 품질이 양호한 주택 200호를 우선으로 매입해 시중 전세가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 주택은 부산시 내 전용면적 15~45㎡의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공사는 요건에 맞는 신청 주택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입지 여건과 주택 품질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매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택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결정된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금액 등을 바탕으로 매도자와 상호 합의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주택 매도 희망자는 공사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해 신청 서류는 3월 6~11일까지 전자메일로, 건축물대장 등 매입 신청 부대 서류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공사 매입임대주택이 부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기존 주택 매입 시에도 정부 지원금 외 공사 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 도심 내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매입해 부산시 청년층에게 조기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2-24 17:04:0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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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교육지원청, 신학기 맞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연수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은 다가오는 신학기를 맞아 지난 21일 거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지방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신학기 맞이 직무연수 및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 최근 변화된 교통안전 수칙에 대한 인식을 높여 신학기 통학차량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전직 공무원 간의 현안 논의 및 정보 교류를 통해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학차량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직무연수에서는 거제 경찰서 박다혜 경장이 강사로 나서 '버스 각종 교통사고 및 어린이 통학버스 주의점'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참가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 내용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주의해야 할 점과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져 참가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강의 후 이어진 업무협의회에서는 통학차량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통학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통학차량 운행 규정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정민 교육장은 "이번 직무연수 및 업무협의회를 통해 통학차량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협의를 통해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거제교육지원청은 통학차량 운전원들의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정기적인 직무 연수와 업무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24 17:03:2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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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조류독감 감염 예방 총력…대응 매뉴얼 제작

밀양시는 조류독감(AI)의 인체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조류독감 인체 감염증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류독감 인체 감염증은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면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매년 유행하는 계절 독감과는 다르다. 조류독감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인체에 감염되면 치명률이 최대 52.3%까지 이른다. 감염되면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중환자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경남에서는 지난 1월 14일 마지막으로 조류독감 환축이 확인됐으며 이후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인 10일이 지나 현재 인체 감염 위험은 낮다. 보건소에서 제작한 조류독감 인체 감염증 대응 메뉴얼은 조류독감 감염 조류와 접촉하는 사람에 대한 감염 예방 조치, 인체 감염 발생 시 가동되는 대응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환축과 접촉하는 사람에 대한 예방 조치로 철저한 보호구 착용과 독감 백신 접종이 포함된다. 또 살처분 이후 10일간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인체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격리 치료하고, 밀접 접촉자를 철저히 관리하게 된다. 또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지역 내 확산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즉각적인 역학 조사도 병행한다. 전문가들은 조류독감 인체 감염증을 '제2의 코로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후보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치명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치면서 사람 간 전파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에 대비해 밀양시가 선제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조류독감의 인체 감염 가능성은 작지만, 일단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천재경 보건소장은 "시민들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다만 AI 발생 농가를 방문한 후 10일 안에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 독감 예방 접종을 진행하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불필요한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하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밀양시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5-02-24 16:39:2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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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공회전 제한 강화 조례 개정 추진

정쌍학 경남도의원은 24일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필요한 공회전은 대기 오염 및 연료 손실 등 사회적 비용 낭비와 직결된다. 최근 배달 문화 확산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해 주거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개정안은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단독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거주 비율이 높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까지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경남의 대기 오염 감소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 포함 ▲제한 지역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추가 등 대기 환경 보전법 등 상위법에 따라 대기 오염에 의한 도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 의원은 "경남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는 2005년 제정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의 공회전 제한 규정은 해당 조례 제4조에 따라 제한 지역에 주·정차 시 2분 이상 공회전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회전 제한 지역을 관할 구역 전역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제42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2025-02-24 16:36:29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