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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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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인사교류 기준에 불합리한 조항이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수직렬에 가혹했다. 인사담당자는 개정 검토를 약속했지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17일 현재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다른 시·도로 옮겨 가려면(전출) 일대일 상호교류와 일방 전출을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두 방식에서 모두 불합리한 요건이 발견됐다. 하나는 교류제외자의 이동경력 사항이며, 또 하나는 소수직렬의 결원율 제한이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타 시·도간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에는 일방 전출 기본 요건 중 하나로 결원율 제한을 두고 있다. 세부기준에는 "교류일 기준 희망자의 해당 직렬 정원 대비 결원율이 1%이내이어야 함"이라고 나온다.문제는 보건, 시설 등 소수직렬은 '결원율 1% 이내'라는 제한 조건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보건직 A 씨는 "경남교육청 보건직 수가 34명 정도다. 결원율 1%이내에 부합하려면 결원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하는데, 보건직에서 지금껏 결원이 없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면 결원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서 "건널목만 만들어 놓고 파란불이 절대 켜지지 않는 꼴"이라고 했다.경남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소수직렬의 일방전출이) 구조적으로 될 수 없는 게 아니다. 2018년 상반기에 시설직에서 일방 전출 사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수직렬이 경남교육청에서 다른 기관으로 일방 전출에 성공한 사례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46건 중 3건에 불과했다.또 다른 부조리는 교류제외자의 이동경력 사항이다. 세부기준에는 최근 3년 이내의 이동경력자를 교류제외자로 분류한다. 그리고 교류방법으로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인사교류 사이트를 이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조리는 기준의 불일치에서 발생하고 있다. 나라일터의 교류신청 제한자는 기준점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3년이다. 서로 다른 기준은 인사교류 희망자들을 혼선에 빠뜨렸다. 지난달 나라일터를 통해 면접을 본 B 씨는 경남교육청으로부터 뒤늦게 '제한 요건 3년' 때문에 자신이 교류제외자인 줄 알게 된다.B 씨의 이동경력은 2년 6개월 전이었다. 즉, 나라일터 기준에는 맞지만, 경남교육청 기준에는 맞지 않은 것. 면접을 볼 것도 없이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경남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이 사실을 간과했다.경남교육청 인사담당자는 "면접 절차 중에 이 부분을 발견하고 안내했다. 서류 심사 때 경력 부분만 보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멀리서 왔는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 인사담당자는 "민원도 있고 해서 (소수직렬의 인사교류 수정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부분이 타당한지 검토해서 바꿔야 할 부분은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 일정에 관해서는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불합리한 부분을 종합 고려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2019-07-17 14:58:28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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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뒤풀이 강요'…직장내 괴롭힘일까?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뒤풀이 강요'…직장내 괴롭힘일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사례 각양각색… 현장선 혼란 전망 "사회 통념 따라 괴롭힘 판단 가능" 'A 상사가 퇴근 후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직원에게 업무 협조를 했다.' 'B 직장 선배가 후배에게 포럼이나 행사 뒤풀이 참여에 응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뒤풀이의 술자리를 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두 가지 사례는 최근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할까. 고용노동부는 "인격 모독에 가까울 정도로 과도한 지적, 이유 없는 질책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퇴근 후라도 직장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 범위의 행위,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한 독려나 질책은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첫 번째 사례는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두 번째 사례는 괴롭힘으로 인정 될 수 있다. 지난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큰 쟁점은 "어느 정도 수위의 행동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하는 것이다.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 물증이 없다면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현장 안착을 위해 지방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괴롭힘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 예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주의 필요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설명자료도 내놨다. 애매모호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고용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상사가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면. "업무에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려 또는 질책은 원칙적으로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업무상 정당한 근거나 이유없이 질책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었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외 업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볼 때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업무상 필요성·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특정한 노동자를 괴롭힐 의도가 있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은 노동자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나.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의 경우 지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 동료라 하더라도, 수적·인적 속성 상의 우위, 업무역량 상의 우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하급자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수준에서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근무시간과 사업장 외 장소에서 직원 상호간에 발생한 괴롭힘도 해당하나.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다만 순수하게 개인적인 차원의 갈등 상황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조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고객에 의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고객은 그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고객에 의한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18년 10월18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 행위의 예방 및 보호조치 의무가 있다."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지목됐고, 피해자가 사내 정식조사절차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 내 감사나, 외부 전문가, 외부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별도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는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 "사업장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자체로 유효하다. 다만 피해자는 사업장의 조사 및 조치가 법위반이 있거나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 사내 재심절차를 이용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다."

2019-07-17 14:48:44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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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보석석방 놓고 檢 "조건부 찬성"

양승태 보석석방 놓고 檢 "조건부 찬성" 조만간 직권 보석 여부 결정 될 듯 檢 "증거인멸 우려, 보석 조건 필요"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석방을 놓고 법원이 직권 보석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검찰은 '조건부 찬성'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17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판에서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에 관한 의견을 각각 진술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전에 모든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내리기 힘들다"며 "어떤 형태로든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이를 최소화할 합리적 보석조건은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또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먼저 한 뒤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 보석이 이뤄진다면 "엄격한 조건을 붙여달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사사례를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되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보석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엄격한 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 ▲법원의 허가 없이 여행하거나 외국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 ▲가족·변호인을 제외한 사람들과의 접촉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조만간 재판부 직권보석 형태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별도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별도의 보석 심문기일 없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받은 뒤 직권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이번에 직권으로 보석한다고 하면 굳이 별도로 신문기일을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후인 지난 2월 1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8월10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 초기 공판준비기일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증거조사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재판진행을 지연시켜왔다. 특히 수십만 페이지에 이르는 사법농단 관련 출력물을 원본파일과 일일이 대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거론하는 등 과거 자신의 판례나 재판진행 방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19-07-17 14:48:31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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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을 미래 성장동력의 공유하천으로"

서울시 "한강을 미래 성장동력의 공유하천으로" 서울시·서울시의회, 19일 '한강의 미래비전 국제포럼' 개최 서울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의회가 주최, '한강의 미래비전 국제포럼'이 19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서울과 한강이 세계적 물환경 도시와 국제적 하천으로 활용 가능한 전략 제시를 위해 ▲ 공유하천의 평화적 관리 ▲ 기후변화를 고려한 하천과 도시 물순환 ▲ 차세대 하천 인프라 관리 등 세가지 주제에 대한 국내·외 정책 및 사례발표를 진행한다. 일본 교토대 및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하천연구센터 및 국내 하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주제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한강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국내 관·산·학·연·민 전문가들과 서울시민 간의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계획이다. 일본, 미국, 국내의 공유하천 분쟁 및 협력,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첨단시스템을 활용한 하천관리 전문가의 발표를 통해 해외정책 및 연구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포럼을 주관하는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사례 발표를 통해 공유하천으로서의 활용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한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7-17 14:25: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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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전용 미세먼지 마스크' 등 … '메이드인 용산 Y-밸리' 1호 시제품 탄생

'반려견 전용 미세먼지 마스크' 등 … '메이드인 용산 Y-밸리' 1호 시제품 탄생 '반려견 전용 미세먼지 마스크', '직접 큐레이팅한 책과 도서 굿즈(goods)를 함께 판매하는 플랫폼', '특정 주제나 장소에 대한 콘텐츠 영상과 각종 혜택을 한 눈에 보여주는 앱' 등 용산 Y-밸리에서 만든 1호 시제품이 탄생했다. 서울시는 용산상가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 사업인 '용산 Y-밸리 도시재생 청년창업자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시제품 3개가 만들어졌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인천대 학생들이 만든 반려견 전용 미세먼지 마스크과 인천가톨릭대학교팀이 만든 도서 관련 제품(굿즈) 애플리케이션은 상표권 출원까지 마쳤고, 두 대학 학생들은 각각 '클랩'(clab)과 '굿덕후'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창업했다. 클랩에서 개발한 반려견 전용 미세먼지 마스크는, 반려견의 구강구조를 3D로 스캔해 다양한 견종의 체형과 두상을 고려해 제작한 것으로 필터 교체가 가능해 경제적이며, 반려견의 호흡상태를 알려주는 센서가 부착돼 있는 게 특징이다. 굿덕후에서 개발한 앱은 직접 큐레이팅한 책과, 그에 맞는 굿즈를 함께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책과 함께 굿즈를 판매하는 트렌드에 부합하고 출판사의 홍보·마케팅팀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서울시는 작년 8월 창업공모전을 통해 10개팀을 선발했고, 스타트업 캠프를 거쳐 최종 3개팀을 선정,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왔다. 시는 지난해 4월 구축된 용산전자 상상가를 혁신거점으로 각 상가별 비어있는 공실을 기술력을 보유한 영세 스타트업 기업에 입주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2020년까지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산상가 도시재생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2019-07-17 14:13: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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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추방 캠페인 실시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7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1회 불법광고물을 근절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17일 열린 캠페인에서는 구 직원과 실버불법광고물 정비단 등 40여명이 참여해 어깨띠를 두르고 '불법광고물을 추방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송림로터리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전단지, 벽보 등을 제거하는 한편, 인근 상인들에게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등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의 자진철거를 당부했다. 또한 상인들에게 '아름다운 광고물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듭니다'는 안내말과 함께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절차, 금지 광고물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등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했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민간자율 정비단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야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연간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물 등의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불법고정광고물 양성화 및 자율정비 지원금 지급,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 실버정비단 운영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9-07-17 13:30:21 백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