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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SNS에 폭행피해 알린 피해자에 욕설하면 '모욕죄'

집단폭행 피해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적은 사람에게 욕설 댓글을 단 20대 여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임모(21·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여)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앞에서 A(21·여)씨와 말다툼을 하다 A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임씨를 도와 함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폭행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A씨가 다음날인 3일 페이스북에 피해 사실을 게시하자, 임씨와 김씨의 욕설 댓글이 달렸다. 임씨는 '허벅지 문 것 기억 안 나냐. 광견병 검사해야 한다' 등의 내용과 함께 심한 욕설을 남겼다. 김씨 역시 A씨의 외모를 비하하며 욕설을 달았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회복되지 않은 점 ▲임씨의 폭행이 가장 중한 점 ▲서울가정법원 보호처분 결정에 따라 장기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데도 범행을 한 점 등을 밝혔다.

2019-02-03 16:15:3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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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V 바이러스, 신생아 추가 감염 '불안감 고조'

경기도 구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RSV)에 감염된 신생아가 추가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3일 구리보건소에 따르면 구리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던 신생아 1명이 이날 RSV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이 산후조리원에 있던 한 신생아가 콧물을 흘리고 열이 나는 등 의심 증상을 보여 정밀검사 후 RSV 바이러스 판정을 받았다. RSV 바이러스 판정을 받은 신생아 2명은 현재 인근 종합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해당 산후조리원에 입실해 있던 신생아들과 산모, 근무자들을 상대로 감염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구리시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했지만 감염 경로 등은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며 "RSV 잠복기가 2∼8일인 만큼 증상 발현 여부를 관찰 중"이라고 말했다. RSV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면 성인의 경우 감기 같은 약한 증상만 보이나 면역이 약한 신생아나 노약자는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전염병이다. RSV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재채기와 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호홉곤란 증세를 보인다. RSV 바이러스 감염자는 지난달 경기 인천과 대구광역시, 제주 등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2019-02-03 13:48:21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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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편 불리하면 적폐' 민주당 사법부 외압에 법조계 "독립침해 그만"

여권과 지지자들의 사법부 외압을 두고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법농단 세력규탄 및 청산촉구 국민연대'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김 지사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성토했다. 이들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등 김 지사 판결을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6월 30일 드루킹을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봤다. 재판부가 인정한 조작 횟수는 8만건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직후 브리핑에서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 전력을 내세우며 '판사 조리돌림'에 시동을 걸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31일 이번 판결을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했다. 입법부의 '사법부 흔들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헌법으로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을 설명하며 여권에 유감을 표했다.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안에 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히면 된다. 그러나 입법부 스스로 법관 조리돌림을 부추겨 '내 편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모습에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진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항소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도 판사 개인을 흔드는 건 과도하다"며 "여권이 삼권분립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입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선고를 인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변호사들도 '내 맘에 안 들면 적폐'식 사법부 공격에 제동을 걸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와 법관이 정쟁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02-02 18:50: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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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징역 3년 6개월…법원, '피해자다움'을 내던졌다

비서 성폭행 혐의 무죄 판단을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2심 실형 선고는 법원이 '피해자다움'을 배척한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드러낸 채 생방송에 출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성적 모멸감과 충격,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이후 재판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거듭 회상하고 진술해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과 관련해 변명하거나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본질은 권력 상하관계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게 2017년 7월 29일~2018년 2월 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물리적인 위력이 직접 행사됐다는 증거가 없고, 김씨가 최소한의 회피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14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는 물론 전임 수행비서의 증언도 일관된 점, 안 전 지사의 권세가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다는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원심판단을 깼다. 원심은 2017년 7월 30일 러시아 호텔에서의 첫간음 직후 김씨가 보인 행동이 피해자 답지 않다고 봤다. 원심은 간음 몇 시간 뒤 김씨가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를 하는 식당을 찾으려 한 점, 피해 당일 저녁에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간 점, 귀국 후 안 전 지사가 머리 했던 미용실에서 같은 미용사에게 머리 손질을 받은 점 등을 납득하지 못했다. 원심은 마지막 간음이 있었던 지난해 2월 25일 대전에 있던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요구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로 향한 과정도 문제삼았다. 원심은 처음에 거절 의사를 보인 김씨가 택시를 타고 오피스텔에서 내려 로비로 뛰어들어간 점이 모순이라고 봤다. 김씨가 '씻고오라'는 안 전 지사의 말에 몸을 씻고 거절 의사도 표시하지 않아 위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2심은 임용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업무 적응 중 첫 해외 출장을 떠난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이성적인 감정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동의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김씨가 출장 전 안 전 지사에게 흠모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무비서로서 권력 상하관계에 있어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한 점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가 텔레그램에서 동료들에게 애교섞인 표현을 사용한 점은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안 전 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2017년 8월 중순 또는 말경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단은 깨지 않았다. ◆대책위 "미투는 고통 남긴다는 좌절 줘선 안돼" 선고 직후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 대책 위원회는 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형화된 피해자의 모습을 강요하는 통념에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 변호인단인 정혜선 변호사는 "'여기까지 온 것에 후회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쉽게 미투를 권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피해자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며 "정형화된 피해자 이미지, 그런 것 없다. 결국 미투의 끝은 유죄이든 무죄이든 고통만 남긴다는 좌절을 다시는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지켜야 할 일자리나 사회적 관계망이 존재한다"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애써 감추고 조직 내에서 고군분투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시간들, 어떻게든 정상적 생활을 유지하고자 일상에서 했던 노력들을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고에 김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2019-02-01 17:53:1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