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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前 대통령에 적용한 '뇌물죄' 최순실 혐의 병합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공소사실에도 이같은 혐의를 포함할지 여부를 조만간 밝힐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씨와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지자들 뿐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을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공소사실에 뇌물죄를 병합할 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당초 특수본은 삼성의 최씨 관련 단체 지원을 청와대의 강요 때문으로 보고, 지난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2015년 9월~2016년 3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받았다고 봤다. 특검은 청탁 대가로 이 부회장이 최씨의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36억3484만원을 송금하고, 정씨의 말 구입비 등 41억6251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77억9735만원을 공여했다고 결론냈다. 공권 없는 일반인 최씨는 홀로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의 뇌물죄는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익 공유에 방점이 찍혀있다. 최씨는 자신의 공판에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관련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자신의 혐의에 뇌물죄가 병합될 수도 있어서다. 그러나 이날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뇌물죄를 적시하면서, 해당 혐의가 최씨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3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밝힐 예정이다.

2017-03-27 22:01: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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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위기...뇌물죄 등도 적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3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될 위기에 처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뇌물죄'는 물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죄까지 더해졌다. 검찰과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제3자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유설 등 총 13가지에 달한다. ◆구속 면키 어려울 듯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법원에 접수했다. 법조계에서는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포함한 관련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기 때문에 핵심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기 힘들다는 전망을 내놨다.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특수본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조서 검토와 함께 증거 수집에 총력을 다해왔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의 소환 후에는 보강 조사를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소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적인 사안을 종합해본 결과,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현재 최씨를 시작으로 관련 피의자들이 전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도 영장 청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해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 인물로써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를 한 경우, 다른 피의자들을 구속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 되기 때문이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의 '경호'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예우도 받을 수 없는 것도 구속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법원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추측된다. ◆뇌물죄 적용되면 대기업 수사는 당초 검찰과 특검이 엇갈린 의견을 보인 뇌물죄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됨에 따라 또 다른 '공여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 SK 등의 대기업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현재 '뇌물공여'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에게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여 대가성 뇌물이라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롯데, SK 등을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두고 검찰은 강요죄, 특검은 뇌물죄를 적용해 이중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측은 기소 병합 여부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기소 단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해당 심사에서 구속이 결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수감시설'에 구속되는 신세가 된다.

2017-03-27 18:37:4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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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헌정 3번째 구속 대통령 위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 등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범죄 사안이 중대한 점 ▲증거인멸의 우려 ▲공범 등의 다른 피의자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 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하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지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을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서울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의 우려 ▲범죄의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다. 법조계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 안 전 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 전 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공범을 포함한 관련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될 경우, 헌정 사상 3번째 구속 전직 대통령이 된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 후 구속된 사례가 있다.

2017-03-27 16:59:2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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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홍 겪는 동국대에 변화 기류…신임 총학회장 "학교와의 소통이 우선, 대화로 문제해결"

내홍 겪는 동국대에 변화 기류…신임 총학회장 "학교와의 소통이 우선, 대화로 문제해결" 학내 구성원 간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동국대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국대는 지난해말 조교의 근로조건을 두고 대학원 총학생회가 총장과 이사장을 서울 고용노동청에 고발, 현재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그 사이 학교 측은 최저임금 반영, 4대보험과 퇴직금 보장 등 조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학교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존 인력의 20%를 감축, 조교들이 때 아닌 해고사태를 맞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조교 채용을 둘러싼 잡음이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해말 새로 대학원 총학생회장에 선출된 서정호(32) 씨는 지난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결국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됐는지 안타깝다"며 "학교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서 씨와의 인터뷰를 간추린 것이다. 왜곡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원문 그대로를 싣기 위해 노력했다. -현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조교 건으로 고발을 한 것에 대해 조교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학교 측과 대화가 없었다. 전대 학생회장이 고발을 하기로 했으니 대화 자체가 무용지물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소통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소통을 먼저 해야 했지 않았나 생각한다. 고발부터 먼저 한 데 대해 불교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 안타깝다. 스님과 학생의 잘잘못을 떠나서 불자의 입장에서 참 안타깝다. '조교의 근로자성 인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대 학생회의 입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감원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학교는 사실 기업논리로 접근한다. 학교 내에서 예산을 가장 쉽게 끌어오는 게 등록금이다. 다른 곳에서 6억~8억원(예산 부담)을 가져와도 결국 메워야한다. 학생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여기까지 와야 했는지 안타깝다." -새 학생회의 공식입장은? "공약으로 제시한 부분이 일부 있다. 학생회장의 임기는 1년인데, 짧은 기간 동안 뭔가를 크게 바꿀 수는 없다. 전대 학생회의 행위 중에 '일부는 (그대로) 끌고 간다' 혹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 등 공약을 하긴 했지만 학생회라는 기구는 기본적으로 자치기구다. 학생을 위한 기구다. 학생들이 원한다면 나도 투쟁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학생이 원치 않으면 투쟁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작년의 학생들이 원했던 사안이라도 현재의 학생 분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조교들은 어떤 입장인가? "저희가 1~2월 고용노동청 고발과 관련해서 국회나 교육부 등과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워낙 순간순간 상황이 빨리 변하다보니 초반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일도 있다. 하지만 동국대 60여개 학과를 매일 컨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자보를 붙여도 보는 사람만 본다. 조교들에 대해서는 2월말 컨택을 시작했다. 당시 컨택한 조교들은 본인들이 해고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인지했다면 작년에 (학생회의 결정을) 인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요즘 제가 조교들을 만나러 가면 쳐다보기도 싫다며 나가라는 사람도 있다. 제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회라는 사실 하나만 보기 때문이다." -전대 학생회와 노선을 달리하겠다는 것인가? "작년이랑 노선이 확 달라진 것은 아니다. 방향은 같지만 방식이 달라진다. 저는 불자이고 절대로 학교 측 사람은 아니다. 제가 대학원 총학생회장을 맡은 이유는 단 한가지, 학생들의 연구활동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다. 그 복지에 대해 학교 측에 요구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피켓을 들거나 농성, 단식을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저는 소통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대화를 끊임없이 시도한다면 그 이후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반 학생들은 제가 (학교와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한 과정을 모를 수도 있다. 피켓도 시위도 없었고, 대자보도 안 붙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위 등이 없이도)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주변의 반응은 어떤가? "전대 부학생회장이었던 친구가 올해 저와 같이 일한다. 처음에는 제가하는 걸 못믿겠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실천해서) 결과를 가져오니 믿어준다. 피켓을 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일반 학부생들하고 다르다. 다들 방관자적 입장이다. 그래서 일반 학부생들에 비하면 힘이 많이 떨어진다." -조교 채용 각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일단 (총장 고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 시 조교 채용한다는) 서류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근데 강압여부에 대해서는 함부로 입장을 낼 수 없다. 그때의 상황은 그들만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 조교들을 만나보니 학생회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 오히려 (스스로) 흔쾌히 쓰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학교에서 조교 제도를 개편한 데 대해서는? "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된 것이다.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 국가 시책이었음에도 삐걱거리지 않았나. 학교에서 하는 것인데 얼마나 (많이) 삐걱거리겠나. 지금 문제가 많다. 가령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로자가 되는 것이지만, 14.99시간 근무하면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친구들한테 또 불만이 나온다. 교수와 제자라는 관계 때문에 당연히 초과근무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데 학교 측에서 이걸 해결을 못한다. 그래서 제가 학교 측에 '지속적인 논의 테이블을 유지해달라. 대화 하자'고 요구했다. 고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어쨋든 동국대에서는 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됐다.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것은 대화를 통해서 학교와 학생이 양쪽 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논의테이블이 없다면 잡음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교와 학생 양측에 바라는 점은? "학교랑 학생이랑 싸울 때 서로 약간만 양보하면 논-제로섬 게임도 가능하다. 그 약간의 양보가 어려운 게 아니잖는가. 그런데 투쟁을 하는 순간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다. 전 그게 싫다. 대학원이다. 지성인이다. 정말 현실적으로 무언가 얻길 원한다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병형·석상윤 기자

2017-03-27 16:49:0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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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접수...구속 면키 어려울 듯(종합)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27일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범죄 사안이 중대한 점 ▲증거인멸의 우려 ▲공범 등의 다른 피의자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 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하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지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을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한 후 영장 청구를 결정하기 까지 조서 검토 등에 총력을 다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구속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을 불러 보강수사까지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총 13가지에 이를 정도로 많은 혐의가 적용된 만큼 법리검토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향후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이 결정된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의 우려 ▲범죄의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다. 법조계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 안 전 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 전 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공범을 포함한 관련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될 경우, 헌정 사상 3번째 구속 전직 대통령이 된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 후 구속된 사례가 있다.

2017-03-27 12:34:1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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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청탁금지법 시행에 매출·고객·종업원 모두 줄었다.

음식점, 꽃집, 정육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소기업 포함)들의 매출, 고객수, 종업원수 등이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는 더욱 컸다. 소상공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교해 매출은 8% 가량, 고객수는 10.1%, 종업원수는 11.3% 각각 감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서울을 비롯한 인천, 대전 등 광역시에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02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28일 발효돼 시행 3개월이 지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조사해 27일 내놓은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해 9월 당시 2473만8000원이던 이들의 월 매출은 시행 후인 지난해 12월엔 2350만9000원으로 평균 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매출은 1828만6000원에서 1683만4000원으로 7.9%나 하락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연말 특수도 사라져 매출액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 수록 청탁금지법의 약영향은 더욱 컸다.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률 하락폭은 더욱 두드러졌다.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시행 직전인 지난해 9월 당시 489만4000원에서 12월엔 451만3000원으로 7.8% 줄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 하락률(-5%)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만 놓고보면 이 기간 영업이익이 394만4000원에서 346만6000원으로 무려 12.1%나 하락했다. 실제 고객수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경기 악화에 청탁금지법 시행이 고객들 발길을 더욱 뜸하게 만든 것이다. 일평균 고객수 역시 이 기간 평균 55.3명에서 52.2명으로 5.6% 줄었다. 소상공인의 경우엔 41.4명에서 37.2명으로 10.1% 감소했다. 고객 수 감소폭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감소한 고객 대부분이 회식이나 접대 등 고액 사용자 때문이라는 게 조사 관계자들의 추측이다. 장사 실적이 이렇다보니 종업원수도 줄었다. 3개월 사이 종업원은 전체적으로 평균 2.55명에서 2.31명으로 감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43.5%는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경영이 악화됐다고 답했고, 56.5%는 청탁금지법 이외 요인으로 경영이 나빠졌다고 답했다"면서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46.9%는 경영활동이 어려워도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기업의 42.2%는 사업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 피해 예방을 위해 이들의 특성에 맞게 청탁금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03-27 09:40:3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