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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뚫렸다…한강 야생조류 페사체 고병원성 AI 확진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폐사체 발견지 반경 10㎞가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에서는 가금류, 가축 분뇨, 알 등 이동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에서 발견된 뿔논병아리 폐사체를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밀검사한 결과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15년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성동 살곶이공원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H5N8)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시와 성동구는 도선장 주변과 인근 자전거 도로 640m 구간에 차단띠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살수차와 방역차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하고 있다. 소독은 주말까지 진행한다. 정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폐사체 발견지 10㎞가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된다. 예찰지역에서 사육하는 가금류 반·출입과 가축 분뇨, 깔집, 알 등 이동이 제한된다. 서울시 19개 자치구가 해당되며, 이 지역 50곳에서는 닭, 오리 등 872마리를 상규하고 있다. 시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닭의 경우 이달 7일 임상검사를 진행해 이상이 없으면 예찰지역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오리와 기타 가금류는 14일 임상·혈청 검사를 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푼다. 아울러 시는 시내 모든 가금 사육 시설에 대한 임상 예찰을 하며 AI 확산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는 닭, 오리 등 가금류 1066마리와 동물원에서 기르는 조류 등이 있다. 시는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AI 재난안전 대책본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7-02-04 10:23:03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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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검 압수수색 시도에 "심히 유감"

청와대가 3일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의거 경내 진입이 불가함을 (특검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검팀의 영장 집행 범위가 너무 넓다는 청와대 입장도 전했다. 그는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영장은 무려 10개"라며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 뿐 아니라 행정요원 근무지와 차량, 컴퓨터, 정산자료까지 광범위했다"며 "특검이 얘기한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그는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군부대가 상주하면서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경비지구,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전략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 각종 비밀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에 의거 경내 진입이 불가함을 설명했다"고 말을 이었다. 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내세워 특검에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 특별검사는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며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조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며 청와대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의 부당함을 따졌다.

2017-02-03 18:50:1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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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가계곤란 학생 1270명에 국가장학금 부족분 전액 지원

건국대, 가계곤란 학생 1270명에 국가장학금 부족분 전액 지원 건국대학교가 가계곤란 학생 1270명에 대해 국가장학금으로 부족한 등록금 잔액 전부를 지원한다. 모두 20억원에 달하는 총장특별장학금이다. 3일 건국대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소득5분위 건국대 재학생 가운데 최소성적기준(평점 2.0)을 충족한 1270명 전원이 국가장학금과 이번 장학금을 합쳐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 한 명당 평균 154만원꼴이다. 대상 학생들은 소득분위로는 1~2분위로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이지만 성적기준(B학점·8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등 타 장학혜택으로는 등록금을 모두 낼 수 없었던 이들이다. 건국대 김지수 장학사정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 기한을 놓쳤거나 성적 기준 등으로 인해 교내 가계곤란 장학금이나 국가장학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총장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며 "타 교내장학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가계곤란 학생이 총장특별장학 혜택을 받아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국대는 국가장학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학사정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학사정관은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 개개인을 면접해 개별 가계 사정을 파악한 후 실질적인 가계 곤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개인 맞춤형 장학제도를 시행해 지난해 44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2017-02-03 17:37:2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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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행정조교 확인서 작성은 제도개선 목적"

동국대 "행정조교 확인서 작성은 제도개선 목적" 동국대학교가 '학교 측이 행정조교들에게 강압적으로 확인서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행정조교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조교들과 상담하던 중에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이라고 2일 해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신정욱 전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행정조교에 대한 각종 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학교를 고발한 바 있다. 동국대는 "학교 측에서 당해 고발 사건의 이해당사자인 행정조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압박을 행사하거나 이번 고발 건을 취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인서를 받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고발 사건은 고발이 인지된 이후에는 중단되지 않으며 설령 고발 당사자가 취하한다 하더라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 건을 계기로 현재까지 학교 측은 행정조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무자 회의와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런 일련의 과정 중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방문상담을 통해 애로점을 청취하고 현안을 충분히 설명해주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행정조교들의 근무 현장의 실질적 의견을 모아 고용노동부의 조사 시 전달할 목적도 있다"고 했다. 동국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총 101명의 행정조교 중 58명을 만나 ▲현재 업무, 애로사항, 제도개선점, 건의사항 ▲고발사실에 대한 인지여부 확인 ▲행정조교와 근로자일 경우의 처우 비교 등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이후 "확인서에 서명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만 확인서 서명이 이뤄졌다"는 해명이다. 동국대가 밝힌 확인서 서명자는 모두 41명이다.

2017-02-03 17:19:0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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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사회, 서울여대서 인성교육 사례 교류

대학사회, 서울여대서 인성교육 사례 교류 대학 관계자들이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인성교육 사례'를 교류하며 인성교육 발전의 길을 모색했다. 서울여대(총장 전혜정)는 공동체 인성교육인 '바롬인성교육'의 기치를 내걸고 인성교육을 선도해 온 대학이다. 지난 2014년 교육부 주고나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서울여대 주최로 열린 '제6회 인성교육 학술토론회'의 주제는 '인성교육, 대학에게 묻다'였다. 토론 첫째날에는 '대학 내 인성교육으로 답하다'라는 소주제 아래 여러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이 소개됐다. 김남희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인성교육센터장이 '교과-비교과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을, 조아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전임연구원이 '인성 함양을 위한 RC 교육개발 및 적용'을, 황기철 백석대 교수가 '기독인성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이윤선 서울여대 바롬인성교육연구소장이 '질 관리를 통한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이틀째인 3일에는 '대학-지역사회연계 인성교육으로 답하다'라는 소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최순영 서울여대 바롬인성교육원 초빙교수와 최성민 재현고 교사가 '학교간 연계 제·제·제 인성교육 운영사례'를, 조성경 서울여대 입학사정관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박상현 세경고 교사가 '교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가 '부모 인성교육 왜? 어떻게?'를, 박정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자원개발나눔팀장이 '기업-학교-NGO 네트워크를 통한 저소득 청소년 통합문화예술 교육지원사례'를 발표했다.

2017-02-03 17:05:3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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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테크 라이브] 500원으로 감기약 처방과 물리치료까지

가벼운 감기나 여러 아픈 증상이 생기면 우리는 병원을 찾는다. 병원에 가면 오랜 대기시간에 짜증부터 밀려오고 기다린 시간에 비해 진료시간은 5분을 넘기지 않는다. 처방전을 받기 위해 우리는 병원 수납 처로 가서 진찰료를 내고 처방전을 받는다. 내가 진찰을 받으러 온 건지 처방전을 사러 온 건지 헛갈릴 때도 있다. 단지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는 대가치곤 처방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가벼운 증상의 감기나 단순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해보자. 최근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소를 가 보면 시설도 좋고 병원 진료에서부터 물리치료, 치과치료까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진료비 걱정은 하지 말자! 물론 약품 구입비는 들겠지만 500원으로 약 처방전을 받을 수 있어서 일반 병원에서 받는 것 보다 저렴하다. 단순히 혈압약이나 장기간 복용하는 약이 필요할 때는 보건소에서 진찰을 받으면 500원으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소는 내과, 구강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까지 진찰을 받을 수 있고 건강검진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상으로 영유아의 예방주사까지 제공하는 곳도 있다. 노원구 보건소 경우 만성질환 관리 중심의 진료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등의 진료를 하고 있고 물리치료까지 제공한다. 진료비는 장애인 1,2,3급의 주민과 만65세 이상 주민,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진료를 받고 의료보험 대상자는 원외처방전 발급 500원, 검사처방과 원외처방전 발급 1100원, 그리고 진료와 물리치료 처방은 1600원에 진료를 받아 볼 수 있다. 종로구 보건소는 내과, 구강, 한방진료를 받아 볼 수 있고 물리치료와 항체검사, 감상선검사, 동맥경화검사, 골밀도 검사 그리고 기타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진료비도 500원에서 4750원 사이이며 물리치료는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이용하고 65세 미만은 500원~1600원에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가벼운 증상의 감기나 가벼운 물리치료를 받을 목적이라면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면 조금이나마 병원비를 아낄 수 있다.

2017-02-03 16:41:5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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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헌재에 "고영태에 출석요구서 전해달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3일 헌법재판소에 고영태 씨에게 직접 탄핵심판 증인신문 출석요구서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때 고씨에게 요구서를 전해달라는 취지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3일 언론을 통해 "고씨가 6일 형사법정에 출석할 경우 증인소환장을 법정에서 전달해 달라는 조우송달(만나서 건네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과 25일 고씨를 증인으로 소환하려던 헌재는 소재 불명을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전하지 못했다. 고씨의 증인신문은 9일로 미뤄졌다. 헌재는 고씨의 소재를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 소환 효력은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발생한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은 고씨의 소재지를 찾는 대신 6일 법정에 나오는 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택했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대리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가 6일 고씨를 만난다 해도 출석요구서가 전달될지는 알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이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그러나 주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고씨가 송달을 거부할 경우, 송달할 수 없다는 의미다.

2017-02-03 16:01:3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