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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갓 넘어도 대기업 입사가능…"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직무역량"

30세 갓 넘어도 대기업 입사가능…"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직무역량" 지난해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 중 최고령은 '31.0세'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최고령보다 높았다. 대기업에서 나이가 아닌 직무역량을 보고 필요한 인재를 뽑았다는 의미라 갓 서른을 넘긴 청년 구직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1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2017년 채용동향'(상장사 918개 대상 조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 최고령은 '30.3세' 최저령은 '24.7세'로 조사되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신입사원 최고령은 '31.0세', 최저령 '24.2세'로 나타나는 등 최고령 신입사원의 나이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중견기업 신입사원 최고령은 '30.5세', 최저령은 '24.8세'로 대기업 신입사원 나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신입사원 최고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보다 1~2살 어린 '29.2세'였으며, 최저령은 '25.0세'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최저령보다 1살 더 많았다. 대기업의 경우 취업준비생들이 대학시절부터 대기업을 목표로 취업준비를 하기 때문에 빠르면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거나 오랫동안 취업준비를 한 다음 취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는 반대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취업활동을 하던 도중에 다양한 이유로 눈높이를 변경하여 입사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기계·금속·조선·중공업 분야의 신입사원 최고령은 '31세', 최저령은 '25.6'세로 가장 높은 나이를 기록했다. 건설·토목·부동산·임대업의 신입사원 최고령은 '30.5세', 최저령은 '25.2세'로 그 다음을 이었다. 자동차 및 부품 분야는 신입사원 최고령 '30.4세', 최저령 '25.1세'로 건설·토목·부동산·임대업과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신입사원 연령대가 가장 낮은 업종은 정보통신으로 최고령 '28.5세', 최저령은 '24.8세'를 기록했다. 정보통신은 이공계 학생들이 대학을 갓 졸업하자마자 취업에 성공하여 나이대가 가장 어린 것으로 보인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예전에는 신입사원의 나이가 많으면 기업에서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었다"며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나이가 아니라 직무역량인 만큼 취준생들도 지원 기업에 구체적인 자신의 목표와 의지를 어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7년 1월 9일부터 1월 23일까지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등 918개 상장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 등에 대해 온라인 메일 설문 및 일대일 전화조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정리·분석한 것이다. 조사에 응한 918개 기업은 규모에 따라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업종별로는 건설·토목·부동산·임대업, 교육·여행·숙박·예술 등 기타서비스, 금융·보험 등 12개 분야로 분류되었다.

2017-02-01 15:45:3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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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만간 김기춘·조윤선 기소...'블랙리스트' 수사 2월초 마무리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법원에 넘기고 2월초까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기춘, 조윤선) 조만간 관련 자료 정리해서 기소가 될 것으로 안다"며 "2월초 김기춘과 조윤선 기소 시점에 블랙리스트 관련 고위공직자 처벌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종료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두 사람은 특검수사 일정 때문이라도 이번 주 중으로 기소가 진행될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협조적이거나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게 지시하고 각종 국가지원에서 배제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블랙리스트 작성의 실질적인 '윗선'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직접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에는 3000여개 단체, 8000명의 인사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김 전 실장은 기소를 앞두고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이 자신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특검법 제19조에 따라 김 전 실장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수사는 당초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최순실 의혹과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났다. 지난달 12월 12개 문화예술단체가 특검에 고발하며 주요 수사대상에 올랐다.

2017-02-01 15:45:2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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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언제?...미얀마 이권 개입 영향 없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과 삼성 간 뇌물죄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이 최씨의 미얀마 개발 사업 이권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최씨가 추천한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삼성에서 30년간 근무한 '삼성맨'이라는 사실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최씨의 미얀마 이권 개입 사건이 구속영장 재청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결정된 사실이 없다"며 "(최씨의 미얀마 이권개입은) 현재 상태로서는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유재경-최순실-삼성 간의 '삼각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에 삼성이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연루됨이 밝혀진다면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현재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은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과 맞물려 추진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이권 개입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사업은 약 760억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한국 기업과 제품을 미얀마 시장에 입점 시킨다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이 연기되고 적정성 평가에서도 부정적으로 검토돼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최씨는 해당 사업에 국내 기업들을 소개해 주고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유 대사가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인정한 만큼 미얀마 이권 개입에 유 대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나아가 유 대사가 1985년 삼성전기에 입사해 30년간 삼성에서 근무한 만큼 삼성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측도 "유 대사가 삼성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삼성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과 삼성과의 연결고리를 들여다 보고 있다"며 삼성의 연루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외교부의 발표 전까지는 유 대사의 대사 임명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는 이르면 3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관계자는 "대통령 조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이 청와대 '문화예술계 배제 명단' 수사를 2월초 마무리하고 관련 피의자들을 모두 기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의 뇌물죄 수사도 이 기간에 맞춰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017-02-01 15:25:29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