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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합병 경영권 승계 '물증 확보'...주주소송 이어질까

삼성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이의 '뇌물죄'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이라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물증은 이 부회장의 정식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삼성물산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이 증거가 활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법원도 특검의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으며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 만큼 특검이 확보한 물증의 객관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22일 특검 관계자는 "특검은 이번 삼성 뇌물죄 조사 과정에서 두 회사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라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며 "뇌물죄의 범죄동기가 되는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황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대주주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씨 등과 '대가성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두 회사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라는 조건아래 성립된다. 특검이 객관적 물증을 통해 합병과 경영권 승계의 연관성을 입증해야하는 이유다.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증거가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 주주들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삼성물산 주가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정도다. 이 부회장 등에 괘씸죄를 적용한다면 상법상의 대표이사나 임원의 책임 묻는 소송도 함께 할 수 있다. 다만 지난 19일 법원이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특검의 물증이 경영권 승계 정황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특검의 물증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명확한 증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비율을 일부러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이 증명되야 한다"며 "법원이 이에 대해 까다롭게 평가하진 않겠지만 통상적인 비율, 편법경영승계 등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측 변호인단과 법무팀은 해당 합병이 경영 효율화를 위함이며 경영권 승계와 무관함을 주장해오고 있다. 한 삼성그룹 관계자는 "기업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한 인수합병(M&A)를 감행하지 않는다"며 "몇 차례 고심한 끝에 결정된 합병을 3세 승계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삼성물산만 보면 기업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삼성그룹 차원에서는 수 조원의 이익이 생겼다"고 말했다.

2017-01-22 17:36:5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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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수사 마친 특검, 대통령 수사 초읽기

정치계, 재계 등 각계의 수뇌부 일명 '윗선'들의 조사를 마친 특검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겨두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강제수사'를 필수로 보고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22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과 강제수사는 계속 언급되고 논란 중이다.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두 가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라며 "향후 일정을 조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전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특혜' 관련 이화여대 조사도 금명간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보인다.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재계의 '부정청탁'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의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남은 건 각 혐의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상당수의 피의자들이 "대통령의 지시" 또는 "청와대의 압박"이라고 진술한 만큼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해 졌기 때문이다. 특검은 내달 28일이면 종료되는 수가기간을 염두해 2월 초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범이 정한 70일의 수사가 종료된 후 30일의 추가 연장수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승인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현재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28일에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짠 상황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가 성립된다면 최씨의 뇌물수수 등에 있어 서로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두 세 번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단 한번의 조사를 통해 혐의 인정 등을 받아내야 한다. 특검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대통령 조사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다. 이 밖에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여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대면조사'를 거절한 만큼 특검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내 최상위법인 헌법이 대통령의 신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절한다면 특검은 이를 강제할 만한 수단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가결되거나 대통령직을 마친 후에나 검찰에 의해 박 대통령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2017-01-22 17:02:20 김성현 기자
처조카에 성노예 계약 강요·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처조카에게 성노예 계약서를 쓰게 하고 주기적인 성관계를 강요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관계에의한강간·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22·여) 씨는 18살이던 2013년 2월 인천에 있는 이모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당시 A씨의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이모부 B(44) 씨는 미성년자인 처조카 A 씨와 같은 방을 쓰다가 그해 가을 처음 성관계를 했다. 이후 용돈을 주며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3년이 지난 2016년 5월 A 씨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이모부에게 그동안의 관계를 정리하자고 통보했다. 그러나 B 씨는 내연관계를 끝낼 생각이 없었다. 그는 A 씨를 인천의 한 모텔에 데려가 "예전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했다. 그날 밤 A 씨는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B씨는 다음날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에 처조카를 데리고 가 놀다가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승용차에서 '성노예 계약'을 쓰게 했다. B 씨는 A 씨가 자신과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갖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보내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의 메모장 앱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저는 이모부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습니다. 보상의 의미로 한 달에 2번씩 주기적으로 만날 것을 맹세합니다. 섹스 등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습니다. 강요나 협박도 없었고 스스로 해 주고 싶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온라인 계약서는 B 씨의 휴대전화로 전송됐다. 이후 지난해 9월까지 A 씨는 이모부로부터 5차례 더 성폭행을 당했다. 이모부는 A 씨의 휴대전화로 그의 남자친구에게 '그만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그해 여름 B 씨는 처조카에게 더 구체적인 성노예 계약서를 요구했다. 12월 말까지 매주 목·금·토요일에 B 씨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거짓말을 하거나 믿음을 주지 못하면 자신과의 만남을 1년 더 추가한다는 부수 조항도 넣었다. 이번엔 종이에 진짜 계약서처럼 '갑'과 '을'이라는 글자까지 쓰도록 강요했다. 갑은 이모부였고 을은 A 씨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살게 된 미성년 처조카와 성관계를 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자 성폭행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01-22 16:53: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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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엔 가족과 함께하는 크루즈 여행, 어떠세요?

크루즈 관광 200만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올해 우리 항만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운항 횟수를 지난해 보다 약 3배 정도 늘렸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올해 인천, 부산, 속초 등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출항하는 크루즈 운항계획 42건을 발표했다. 올해 총 횟수는 2016년 총 16회 보다 26건이나 증가한 횟수다. 2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중국 상해항과 일본 가고시마항에 기항하는 '코스타 세레나호'를 시작으로 2월에서 10월까지 부산항에서 34회, 속초항에서 6회, 인천항에서 1회, 여수항에서 1회 크루즈가 출항한다. 운항 항로는 ▲한국-러시아-일본, ▲한국-일본, ▲한국-중국-일본 등 3가지며 같은 항로로 운항하는 경우에도 기항하는 관광지를 다양하게 구성해 취향에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다. 이중 32회 운항으로 가장 많이 출항하는 '코스타 네오로만티카호'는 1800명을 태울 수 있는 5만6000톤급 크루즈다. 부산항에서 출항해 일본 후쿠오카-마이즈루-가나자와-사카이미나토를 거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경로를 운항해 일본의 여러 지역을 한 번에 관광할 수 있다.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운항은 2012년 롯데관광이 외국 크루즈선을 임차해 연 1~2회 운항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하지만 초기에는 크루즈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적어 관광객 모집이 쉽지 않았다. 이후 정부가 크루즈 관광체험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병행하고 2016년부터는 속초를 모항으로 하는 ▲한국-러시아-일본 크루즈 관광 상품을 시범 운영하면서 크루즈 이용객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부산, 인천, 제주 등 주요 기항지에 입항한 크루즈 관광객 숫자가 195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기대 이상의 경제적·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면서 효도 관광 상품 등 최근 '관광 블루우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항지를 거치는 관광객 대부분이 중국인인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외교 갈등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간 우리나라 항만에서 바로 출항하는 크루즈 선박 숫자가 적어 연 1만 명 이상이 크루즈 여행을 위해 해외로 이동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운항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크루즈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관광 사업 등도 함께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122000091.jpg::C::320::}!]

2017-01-22 14:09:13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