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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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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박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도 차명 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업무용·차명 휴대전화를 본인이 휴대하는지 수행 비서에게 맡기는지를 묻는 말에 "잘 모르겠다"며 "행사라든가 업무 때는 꺼놓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 취임 후엔 직접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 정 전 비서관을 꼭 통했다고 한다'는 언급에 "저하고 연락한 것은 제가 잘 알고, 두 분 사이 연락은 제가 모른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과 최씨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하루에 2∼3번 전화나 문자를 했다고 인정했다. 최씨와의 연락은 자신의 차명 휴대전화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의 좀 아픈 부분인데, 옛날부터 도감청 논란이 많았다"며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도청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저희 이름으로 사용된 걸(휴대전화를) 통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박 대통령과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주로 업무용으로 하고 따로 구두로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고, 대통령과도 차명 휴대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2017-01-19 15:41: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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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신동빈도 이재용도 "법리 다툼 여지" 영장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비슷한 이유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도 기각한 사실이 주목을 끈다. 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14시간 동안 심문 내용을 검토했다. '법리상 다툼의 여지'는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신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을 때와 같은 이유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은 9명 가운데 두 번째 기각 사례다. 첫 번째 사례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다. 그 역시 조 부장판사가 심리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4인방 중 한 명이었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도 "범죄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의 구속 영장은 줄줄이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영장 심문을 마친 이 부회장에게 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결정했다.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 조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1995년 해군 법무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왔다.

2017-01-19 15:26: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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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률, 검찰서 최순실 농단 "한탄스럽다" 후회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씨가 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사실에 대해 "한탄스럽다"고 말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이같은 내용의 검찰 진술조서를 내보였다. 김 전 수석은 내용을 인정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변론에서 "K스포츠재단 설립 계기가 된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전면 개편방안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된 후 김 전 수석을 거쳐 청와대에 보고된 것이 맞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개편방안과 그 안에 따라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설립되는 과정을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주도한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김 전 수석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통렬히 후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수석은 국회 소추위원단이 검찰 진술조서를 내보이며 최씨 등의 개입사실을 알고 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그런 분위기로 제가 말을 했고 검사가 그렇게 기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가 제시한 검찰 조서에는 김 전 수석이 "그런 정책이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적혀있다.

2017-01-19 12:14:3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