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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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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고속버스, 설 승차권 전쟁 현황은? 거의 다 '매진'

코레일 KTX 등에 따르면 2017 설 기차표 예매가 거의 다 매진상태다. 10일 코레일 홈페이지 설 승차권 잔여석 현황을 보면 설 연휴 1월 26일(목) KTX, ITX-새마을호, 무궁화 호 등의 좌석이 꽉 찼다. 1월 27일도 마찬가지다. 설 당일인 28일(토)에도 하행·상행 거의 다 매진상태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이미 많은 좌석이 매진돼 아직 예약은 못한 사람들은 예약대기를 신청을 하거나 수서 고속철(SRT), 고속버스 등으로 대체해야겠다. 수서 고속철(SRT) 승차권 예매는 12일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에서 이뤄진다. 운영사인 ㈜SR에 따르면 홈페이지에서는 SR 회원에 한해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다. 수서·동탄·지제 등 17개 SRT 정차역과 서울·용산·영등포·수원·광명역 등 수도권 5개 역 창구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를 진행한다. 다만, 수서∼동탄·지제, 동탄∼지제, 지제∼천안아산, 부산∼울산, 울산∼신경주 등 단거리 구간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속버스 예매는 지난달 26일부터 설 연휴 승차권을 예매를 실시하고 있다. 예매는 매표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카드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티켓' QR 코드를 고속버스 단말기에 대면 바로 탑승할 수 있다. 시외버스 통합 예매사이트나 이지티켓, 코버스 홈페이지, 출발 터미널 매표소에서도 설 연휴 고속버스 예매가 가능하다.

2017-01-10 09:27:23 신정원 기자
특검, 김종덕·김상률·정관주·신동철 '구속영장'...김기춘 조사 초읽기

청와대의 '문화계지원 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조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관련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조사도 곧 진행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9일 오후 6시 10분 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차적인 피의자 영장 발부를 마친 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문화계지원 배제 명단, 고위공무원들 배제명단 작성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일부 피의자에겐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번 의혹에 대해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이 1만명에 가까운 블랙리스트를 수차례 걸쳐 만들고 이를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환된 영장청구 대상들 외에도 피의자로 입건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을 전원 기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09 18:42:0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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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걸리면 '대통령'도 걸린다...최지성·장충기 '피의자'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삼성 고위직의 '피의자' 전환이 곧 대통령 '직접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의 전망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지성 삼성 부회장 등 고위직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순간이 특검이 대통령 '대면조사'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 같다"며 "박 대통령의 개입을 빼고는 삼성의 '뇌물죄' 혐의를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9일 특검팀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차장(사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의) 조사 중에 피의자로 변경될 가능성은 원론적으로 항상 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의 2인자로 알려진 최 부회장의 조사가 완료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특검은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둔 시기에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 등 관련자들을 지원한 것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가성 '뇌물'인지 캐묻고 있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최씨가 사실상 장악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등에 거액을 내놓도록 '부정한 청탁'을 받은 건 아닌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필요에 따라선 두 사람(최지성, 장충기)를 대질신문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환된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은 모두 삼성의 '컨트롤 타워' 미래전략실 소속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비선실세' 최씨에게 금전 지원 실무를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측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기획·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도 220억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으며 이중 35억원을 송금했다. 또 사실상 최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국내 기업 중 최고 액수인 204억원을 후원했다. 2015년 7월 박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독대 당시, 박 대통령이 이들 재단 모금에 힘써줄 것을 의혹도 제기됐다. 한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소환을 두고는 "대기업 오너를 아무 때나 소환할 수 없다. 아직 구체적 일정은 없다"면서도 "반드시 조사해야할 대상은 맡기 때문에 최 부회장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소환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이날 조사를 통해 최 부회장 등이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이 부회장은 물론 박 대통령의 신분도 위험해 진다. 앞서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안 전 수석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 대기업이 거액을 모금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그의 수첩을 통해서도 박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삼성의 '뇌물죄' 혐의는 곧 대통령의 '뇌물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 께 박 대통령이 일부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자리서 두 재단의 후원을 언급했다는 진술이 나오며 대통령의 직접 개입의혹은 더욱 불거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이 뇌물죄라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특검이 삼성을 피의자로 지정한다면 다음 순서는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대통령이 재산상 등의 이익을 취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은 현재까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주요 혐의는 뇌물죄 등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1-09 17:02:22 김성현 기자
대통령측 탄핵사유 관련 62곳 조회요청 vs 세월호 7시간 행적도 제출

대통령측 탄핵사유 관련 62곳 조회요청 vs 세월호 7시간 행적도 제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삼성생명과 CJ 등 관계기관 62곳을 대상으로 대거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신청했다. 대통령 측은 재단 강제모금 의혹과 관련해 강요가 있었는지,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이었는지를 관련 기업이나 기관 등에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헌재에 제출한다. 헌재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측이 6일 이후 탄핵사유와 관련해 총 62개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박 대통령의 '뇌물·강요' 혐의와 연관된 CJ 등 29개 회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삼성생명 등 19개 기업, '삼성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재단 출연을 거부한 한진과 금호, 신세계, 현대중공업 등 6개 회사 등이다. 또 기금 모금에 관여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기업 인허가'와 관련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도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재단' 설립과 관련해 서민금융진흥원, 노무현 정부의 삼성꿈장학재단 등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대통령 측이 대거 사실조회를 신청함에 따라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헌재는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재판관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하고 회신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하는 효과를 기대해 무더기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그동안 변론에서 탄핵심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측이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인 10일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행적 자료를) 10일까지 내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침해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진성 재판관은 "문제 되고 있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박 대통령이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업무 중에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2017-01-09 17:00:55 김승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