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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 위 시설물 하나로 묶는다"...보행환경 개선

서울시가 보도 위에 설치된 여러 시설들을 하나로 묶어 보행환경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다수의 가로등 분전함과 가로등주, 보행안내표지판 등 각기 다른 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한 '보행안내표지판 융합 분전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가로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인 가로등 분전함은 전기개폐기, 신호수신기 등 각종 전기설비가 내장돼 있다. 서울시 전체에 약 7100개소의 분전함이 설치되어 있다. 가로등주는 12만5000본이, 보행안내표지판은 약 1000개소가 설치된 상황이다. 가로등 분전함과 보행안내 표지판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보도 상에 다수가 설치되어 보행에 지장을 주고, 분전함 외부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번에 새로 설치한 '보행안내표지판 융합 분전함'은 기존의 보행안내표지판과 동일한 규격으로 외형을 제작하고 내부 공간에는 가로등 점·소등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했다. 보행안내표지판과 가로등 분전함의 기능을 겸하도록 제작된 융합형 분전함은 보도 위에 설치되는 시설물 수량과 점유 면적을 줄여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보행 지장 역시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이 확대 시행될 경우, 보행환경과 가로 미관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약 5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초부터 청계청로, 종로, 광장시장 등에 시범 설치했다. 시는 '보행안내사인 통합 분전함' 외에도 가로등주, 신호등주와 같은 지주형 시설물의 통합, 공중전화부스와 ATM기기의 통합, 한전 PAD 및 분전함 지중화 등 각종 보도상 시설물에 대한 통합 및 최소화를 통해 걷기 편한 거리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2016-12-21 14:59:38 김성현 기자
편의점 도시락 '나트륨 함량' 과다...영양성분 표시도 없어

서울시민이 간편한 식사로 즐겨먹는 편의점 도시락 1개당 나트륨 함량이 1일 나트륨섭취 권고량의 68%가 넘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편의점 도시락 20종에 대해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도시락 1개당 평균 나트륨함량이 1366.2mg으로 WHO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고량의 68.3%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편의점 도시락 한끼 만으로 1일 나트륨 섭취 권고량의 3분의 2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상위 4개 편의점 업체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5종씩 총 20종을 수거해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다. 각 도시락 100g당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면 195.0㎎~429.0㎎으로 최대 2.2배 차이가 났다. 100g당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제품은 세븐일레븐의 '김치제육덥밥'(195.0㎎)이고, 가장 높은 제품은 CU의 '백종원 매콤불고기정식'(429.0㎎)이다. 특히 100g당 나트륨 함량이 높은 상위 5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CU의 도시락 제품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 1개당 나트륨함량이 제일 높은 것은 CU의 '백종원 매콤돈까스정식'(2099.6㎎으로)으로, 하루 나트륨섭취 권고량(2000㎎)을 넘었다. 편의점 도시락 20종에 대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 함량 검사를 한 결과, 칼륨 함량은 나트륨 함량에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락 제품별 100g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314.7㎎, 칼륨 함량은 113.7㎎으로 나트륨 함량을 1로 보았을 때 칼륨 함량은 0.36 수준으로 나트륨 함량에 비해 칼륨 함량의 비율이 낮다. 서울시는 편의점 도시락이 '영양성분 표시 법적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해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편의점 도시락 종류가 다양해지고 식사로 섭취하는 시민이 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소비자가 제품별 영양성분을 비교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시락을 영양성분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12-21 14:54:0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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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기일…국회-대통령 '창과 방패' 맞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이 22일로 다가옴에 따라 박 대통령과 국회 측 대변인의 주장에 관심이 쏠린다. 준비절차는 심리를 집중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본격 변론 전에 하는 예행 절차다. 사건이 복잡해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한다.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한다. 국회는 박 대통령이 대의민주주의를 포함한 5가지 헌법과 재단 관련 뇌물 수수죄 등 5가지 법률을 각각 위배했다고 본다.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로 꼽은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 행위는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직업공무원 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재산권 보장과 직업 선택의 자유 ▲언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생명권 보장 등이다. 이 가운데 '직업공무원 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위배 부분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등을 '최순실 사람'으로 임명해 공무원을 최 씨의 봉사자로 전락시켰다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피청구인은 믿을만한 지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인사에 참고할 수 있고, 최종 인사권을 피청구인이 행사했다"며 "피청구인이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결과적 책임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일 뿐, 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순수한 마음"을 강조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회가 지목한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배 행위는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재단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 ▲재단 관련 직권 남용 및 강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이다. 이 중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지 등에 대해 주변 자문을 받는다"며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을 내세웠다. 키친 캐비닛은 건국 초기 미국 백악관에 참모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던 시절부터 쓰인 개념이다. 미국 7대 대통령 잭슨이 행정부 밖 지인들을 식사에 초대해 국정을 논의해 정적들이 붙인 용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최 씨의 연설문 수정을, 식탁에서 확인한 '국민의 눈높이'로 봤다는 뜻이 된다. 한편, 헌재는 21일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검토해 준비절차기일의 세부계획 등을 정한다.

2016-12-21 14:12: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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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27일 '2016 마음으로 보는 세상-10주년 기념 특별전'

상명대, 27일 '2016 마음으로 보는 세상-10주년 기념 특별전' 상명대학교가 오는 27일 오후 6시40분 서울 대학로 상명대 예술디자인센터 1층 갤러리에서 시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진전시회인 '2016 마음으로 보는 세상-1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상명대 영상·미디어연구소(소장 양종훈)가 주관하고 (사)마음으로보는세상(이사장 박영혜)이 주최한다. 개막식에서는 시각장애인 작가들이 작업한 60여점의 사진작품과 함께 작품을 활용한 3D 프린팅 촉각판도 같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전시에서는 시각장애 체험관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각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준비한다.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시각장애인들이 6월부터 12월까지 사진교실을 통해 사진 촬영기술 등을 배우고 그들이 직접 촬영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사진전시회로 1회부터 참여한 시각장애인 중 선발된 7명의 작가들이 각자의 주제를 정하여 작품 활동을 했다. 7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상명대 사진영상미디어학과 학생들이 멘토로 지정되어 사진교실, 사진촬영 및 선별, 전시회 준비까지의 모든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2016-12-21 13:28:05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