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경찰, 금품 선거 의혹 우정사업본부·노조 압수수색

전국우정노동조합 노조위원장 금품 선거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우정사업본부와 세종시에 있는 우정노조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전국우정노조 위원장 선거에 앞서 후보자 A(55)씨가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권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자료 수집차원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했다"며 "아직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전국우정노조위원장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C(45)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8시께 제주시 노형동 한 일식집에서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A씨와 그를 지지하는 서울 모 우체국 노조지부장인 B(56)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이 담긴 봉투를 받았다며 신고하자 수사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 C씨와 같이 있던 대의원 3명 중 2명도 A씨 측으로부터 각각 1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B씨를 긴급체포하는 한편 현장에 있던 대의원들을 참고인 조사했다. B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새로 구성한 각 지부 발대식에 쓰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 A씨를 불러 현금 출처와 용도와 추가 금품제공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전국우정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선거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2015-04-03 10:34:04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비자금 의혹' 경남기업 성완종 소환…영장 방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횡령 등)로 성완종(64) 경남기업 전 회장이 3일 오전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 명목으로 총 460억원을 융자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1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였던 경남기업이 정부 융자금과 채권은행 지원금을 받아내려고 계열사를 동원해 분식회계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7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청사에 나타난 성 전 회장은 외압행사, 횡령, 분식회계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만 답하고 10층 특수1부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 소환 전에 부인 동모(61)씨와 경남기업 자금담당 부사장 한모(50)씨 등을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한씨 등은 동씨 소유의 건물운영·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사 코어베이스 등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시인하고 성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아레저산업 등 경남기업 관계사, 계열사들이 허위 거래로 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분식회계한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확인한 뒤 내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의원 출신인 성 전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자원외교 비리 관련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015-04-03 10:29:42 유선준 기자
서울외고·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도마 위에(종합)

서울외국어고와 영훈국제중이 서울시교육청의 특목고 및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 지정취소의 기로에 서게 됐다. 특히 영훈국제중은 성적조작, 공금유용, 금품수수 등 '입시비리 종합판'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비리 행태가 적발돼 지정취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특목고 10개교, 특성화중 3개교 등 13개 학교에 대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기준점수 6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 2곳을 청문 대상학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측은 "서울외고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영훈국제중은 비리로 인한 감사지적 사례가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두 학교는 오는 14∼17일 실시되는 청문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대해 소명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할 계획을 제출한다. 서울교육청은 청문이 끝나면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들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한다.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5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돼 오는 6월 말 쯤 지정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부가 동의 여부 통보를 2개월간 연기할 수 있어 시한은 8월 말로 미뤄지게 된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이번 평가에는 대체로 학교운영,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재정 및 시설, 교육청 자율지표 등 4개 영역에서 27개 안팎의 평가지표가 사용됐다. 각 학교가 자체평가를 통해 제출한 운영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교육청 측은 "교육부 표준안의 공통지표를 그대로 적용했고, 교육청 자율지표로는 학교우수사례, 교육청 중점과제 추진 실적, 감사지적 사항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학교일지라도 '미흡'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운영을 개선하도록 철저히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표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지정취소 가능성에 대해 "이번 평가는 지정취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청문 과정에서 학교 측이 미흡한 점을 보완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예단을 경계했다. 이번 평가 대상 학교 중 특목고는 외국어고 6개교(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국제고 1개교(서울국제고), 과학고 2개교(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체육고 1개교(서울체육고) 등이다. 특성화중은 국제중이 2개교(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체육중이 1개교(서울체육중)다.

2015-04-03 09:39:30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