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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일보 회생계획 인가 결정…채권자 회사, 근로자 모두 상생

한국일보사가 재무구조가 안정된 언론기업으로 새 출발할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가 9일 한국일보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지난해 11월 한국일보가 동아컨소시엄과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기초해 작성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의 89.1%가 동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한국일보는 M&A 투자계약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해 재무구조가 안정된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경영 부실 책임이 있는 기존 지배주주들의 주식을 소각하고 새 인수자에 의한 경영체제를 구축해 튼튼한 토대 위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초 회계법인 조사결과 회사의 청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법원 회생절차에서 추진한 인가 전 M&A를 통해 신규 자금 조달에 성공함으로써 채권자와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M&A 투자계약에 따라 확보된 인수대금으로 10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기존 채무를 100% 변제하게 된다. 장재구 전 회장 등이 보유했던 기존 주식은 모두 대가 없이 폐기된다.

2015-01-09 15:54:10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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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현아 수사 압력전화 의혹 변호사 징계촉구

참여연대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구속을 막으려고 서울서부지검에 압력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9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압력전화 의혹의 당사자이자 검찰 총장 출신으로 알려진 변호사 두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발송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을 전후해 변호사 두 명이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소위 '땅콩회항'과 관련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비난하는 성격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가 나와 '수사방해' 논란이 일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일 경우 변호사윤리장전 38조 또는 28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변호사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윤리장전 38조는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 관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기관 업무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금하고 있고, 28조는 지방변회에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없이 변론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법에 따르면 수사업무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지방검찰청장과 지방변회장은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2015-01-09 14:19:01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