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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심부터 부장판사 배치한다

사법부가 재판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승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1심부터 경험과 법률지식이 풍부한 경력 15년차 이상의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배치한다. 대법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마련, 오는 12월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1심 집중' 기조에 따라 재판제도와 사법행정 분야에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법원이 당사자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만족스러운 심리를 하고 적정한 결론을 낸다면 단 한 번의 재판만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으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상승과 함께 급증하는 상고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선안은 우선 1심 재판역량 강화 차원에서 4년 내에 전체 단독재판장의 50% 이상을 부장판사로 채우기로 했다. 사법부는 경륜 있는 부장판사가 단독재판을 담당하게 되면 재판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당사자 역시 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단독재판장은 경력 5년 이상의 법관을 보임시키고 있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장판사가 단독재판장을 맡고 있다. 사건이 중하고 복잡한 고등법원 법관 전원은 경력 15년 이상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처음 임용된 경력 15년 이상의 소액전담법관 제도를 가사·소년보호 사건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요구되는 경력도 20년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014-11-30 19:09:4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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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신해철, 수술 중 손상으로 천공 가능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결과는 고(故) 신해철(46)씨의 사망이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의 손상 때문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다만 국과수는 천공이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결국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 측의 의료과실 여부가 명쾌하게 결론나지 않으면서 공은 의사협회로 넘어가게 됐다. 2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소장에서 발생한 염증이 심낭으로 전이됐고, 심정지를 일으켰다고 판단헸다. 1차 부검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장 천공에 대해선 "복강경 수술을 할 때나 수술과정과 연관해 천공 됐거나, 수술 도중 발생한 손상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 지연성으로 천공됐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과수는 심낭에서 발견된 0.3㎝ 크기의 천공 역시 같은 방식으로 생겼을 수 있다고 봤다. 투관침에 장기가 찔렸거나 혹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천공으로 발전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과수는 위밴드 수술 여부에 대해서는 "위용적을 줄이는 효과의 수술로 추정되나 이것을 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의사협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금껏 S병원 측은 수술 과정에서 약화된 위벽을 강화한 것일 뿐 위축소 수술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2014-11-30 19:05:06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