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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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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열차승차권 8월12~13일 예매…12일 경부·충북, 13일 전라·중앙선

코레일은 31일 올해 추석 열차승차권을 8월 12일부터 이틀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2일에는 경부·경전·충북·경북선, 13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각각 판매한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다. 예매 대상은 9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운행하는 무궁화호 이상 열차와 O·V·S·DMZ 트레인 등의 좌석지정 승차권이다. 인터넷 70%, 창구·판매대리점에 30%의 승차권이 각각 배정된다. 승차권 불법유통 및 부당확보 방지를 위해 1회 최대 6매까지 예매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 예약한 승차권은 8월 14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자정(24시)까지 결제해야 하고,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장거리 이용고객에게 승차권 구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예매 잔여석(KTX, 새마을호, ITX-새마을 입석 포함) 승차권은 8월 14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로 문의하면 된다.

2014-07-31 16:39:17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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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 리조트'로 힐링하러 오세요~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산과 바다 등으로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과 함께 힐링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정작 힐링의 진정한 멋과 맛을 간직한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아름다운 휴식의 운치를 간직하고 있어 쉼표여행이 가능한 강원도 인제의 '맑은물 리조트'를 소개한다. ◆휴식과 놀이를 동시에! 경춘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강남에서 2시간 내외로 도착 가능한 리조트는 인제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고 있다. 1만 평의 넓은 부지에 자리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41개의 객실은 모두 친환경 조경설계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통유리로 보여지는 산과 내린천은 말 그대로 절경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리조트에서는 더위를 날려버릴 물놀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리조트 중앙 센터의 야외 풀사이드 수영장은 산자락을 따라 흐르는 내린천을 마주하고 있으며 수영장에서는 옥수수와 감자, 그리고 토마토 등도 맛볼 수 있다. 게다가 내린천에서는 견지낚시나 플라이낚시가 가능해 자연에서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 또 보다 짜릿한 물놀이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스릴 만점의 레프팅도 준비돼 있다. 내린천은 풍부한 수량과 빠른 유속으로 레프팅을 즐기기 최적의 장소이며 리조트 바로 앞에서 레프팅이 시작돼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아울러 내린천과 리조트 사이에 있는 오프로드 코스에서는 ATV나 MTB를 이용할 수 있고 노래방과 탁구장, 족구장 등의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여기에 리조트 곳곳에는 자두, 블루베리 등의 과일나무가 많고 허브가든에서는 생잎을 따 허브차를 끓여 마실 수 있다. 리조트 오는 길에는 인제 자작나무숲이 있으며 한계령을 넘으면 양양과 속초 바다가 코앞이라 여름여행도 할 수 있다. 특히 아침가리(조경동) 계곡 트래킹을 빠뜨릴 수 없다. 바위와 물을 가르는 익사이팅한 트래킹에 삼림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다.

2014-07-31 16:31:24 황재용 기자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또 정보유출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고, 개인정보 유출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된다. 안전행정부는 3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안행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은 유출범죄 처벌·배상 강화와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이 골자다.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크다면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은 허용된 적이 없다. 주민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지는 다음 달 열릴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법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 주민번호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혼란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여섯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된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2014-07-31 14:59:49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