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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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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앱으로 보이스피싱 잡는다

금융감독원은 IBK기업은행과 인공지능(AI) 앱을 활용해 금융사기 전화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보이스피싱 탐지 앱(가칭)'을 개발 중이며, 금감원은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제보받은 약 8200여 건의 사기 사례를 제공한다. 이 앱을 스마트폰에 탑재하면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확률이 일정 수준에 달할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 알림으로 피해를 방지토록 한다. 금감원의 보이스피싱 사례는 지속적인 기계 학습(Deep Learning을 통해 탐지 정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향후 금감원은 기업은행,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 관련 시스템 구축을 체계화 및 효율화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앱 개발을 완료하면 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설치해야 할 필수 앱으로 공동 홍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앱과 달리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 등 사전에 확보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통화 내용의 주요 키워드 및 발화 패턴, 문맥 등을 파악해 사기를 인지한다"며 "첨단기술을 통해 첨단화·교묘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선제적 차단이 가능해 앱으로 상당한 피해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17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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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어린이·청소년 맞춤 'KB 영 유쓰 패키지' 출시

KB금융그룹은 만 19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솔루션인 'KB 영 유쓰(Young Youth)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상품 패키지에는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KB자산운용, KB생명보험 등 KB금융 4개 계열사의 상품이 담겨 있다. 패키지 상품은 'KB 영 유쓰 통장(어린이·청소년)', 'KB 영 유쓰 적금', 'KB국민 영 유쓰체크카드(20일 출시예정)', '(무)KB 영 유쓰 자녀사랑건강보험(보장성)', 'KB 온국민 TDF 205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C-Y클래스', 'KB 영 유쓰 증여예금', 'KB 금지옥엽 신탁',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총 8가지로 구성돼 있다. KB금융은 지난달 미성년 자녀를 둔 학부모 및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어린이·청소년 전용 상품인 'KB 영 유쓰 패키지'를 설계했다. 설문 조사에서 영 유쓰 자녀를 둔 부모가 금융상품 가입을 고려하게 된 동기로는 ▲자녀의 경제적 미래 준비 ▲자녀에게 금융거래에 대해 알려주려고 ▲ 용돈 저축 통장 필요 등으로 조사됐다. 가입을 선호하는 상품은 적금, 보장성보험, 청약통장, 정기예금 등의 순이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용돈을 사용할 때 체크카드를 사용하며, 카드 혜택을 고려해 직접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B금융 관계자는 "향후 어린이 경제캠프 제공과 유쓰 고객의 금융 수요를 반영한 추가적인 상품·서비스 개발 등 유쓰 고객의 경제적 준비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9-17 10:33:2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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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채권 모두 'BUY 코리아'…채권 보유잔고 사상 최대

외국인들이 지난달 주식과 채권 모두 순매수세를 유지했다. 특히 채권은 올해 들어 계속 사들이면서 보유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1020억원을 순매수, 상장채권 2조3910억원을 순투자해 총 3조4930억원이 순유입됐다. 주식은 7월에 이어 두 달째 순매수, 채권은 1월 이후 순유입세가 지속됐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4조5020억원을 순매수해 총 2조3910억원을 순투자했다. 8월 말 기준 총 114조3000억원을 보유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순투자 규모는 7월보다 더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중동이 각각 8000억원, 7000억원 규모로 순투자했다. 보유규모는 아시아가 50조5000억원으로 44.2%를 차지했고 ▲유럽 37조6000억원(32.9%) ▲미주 11조2000억원(9.8%) 등이다. 종류별로는 국채와 통안채에 각각 1조3000억원과 1조원을 순투자했고, 보유잔고는 국채 91조1000억원(전체의 79.7%), 통안채 22조2000억원(19.4%) 순이다.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는 1조102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시장에서 1조1000억원을 사들인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300억원 규모로 매도에 나섰다. 지난달 말 기준 보유잔고는 599조8000억원이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아시아가 각각 2조3000억원, 5000억원 규모로 순매수했으며, 유럽은 9000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2조3000억원, 5000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사우디는 5000억원, 룩셈부르크는 3000억원 규모로 순매도했다. 보유규모는 미국이 254조8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유럽 174조1000억원 ▲아시아 70조8000억원 ▲중동 21조8000억원 등의 순이다.

2018-09-17 09:15:5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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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아시아신협연합회 회장 선임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1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신협연합회(ACCU)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이번 아시아신협포럼에는 22개국 561명이 참가했으며 한국신협 대표단은 46명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신협의 선구자인 빌헬름 라이파이젠의 업적을 회고한 후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모델 모색 ▲핀테크 시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 ▲밀레니엄 세대의 신협 유입을 위한 전략 등 다양한 세션 강연을 듣고 신협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김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장기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협을 비롯한 서민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시아신협연합회를 중심으로 저개발국의 빈곤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한국신협 58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함으로써 미얀마, 라오스, 몽골 등 태동기 아시아신협들은 시행착오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아시아신협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신협 가치 전파를 통해 다함께 잘사는 아시아로 연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신협은 몽골, 스리랑카 등 아시아지역 신협에 후원하고 있는 후원조합을 현재 125개에서 2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미국, 캐나다 등 선진 신협국가의 정보 및 기술 공유를 통해 아시아지역 신협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협동조합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신협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아시아신협운동을 이끌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연내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1971년 설립된 아시아신협연합회는 23개국의 신협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총 3만473개의 신협과 3500만명의 조합원, 1690억달러의 자산을 이루고 있다. 현재 한국신협은 아시아 최대 신협 강국으로 31년째 아시아신협인연수회 등을 통해 아시아신협들에게 한국 신협의 발전 경험을 전파하고 있다.

2018-09-16 15:13: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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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P2P 대출액 4조↑...협회 자율규제안 잇따라

무법지대 P2P(개인간 거래) 금융시장이 누적대출액 4조원을 넘어서며 급성장하자 협회들이 줄지어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앞서 벌어진 P2P업체의 횡령·사기사건 등으로 추락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율규제안을 속속 내놓고 있는 것. 투자자보호 등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P2P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모양새다. 16일 크라우드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국내 P2P금융 총 누적 대출액은 4조 769억원으로 지난 7월(3조8793억 원)에 비해 2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누적대출액(1조6743억원)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크라우드 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연말에는 누적대출액이 4조7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에 발맞춰 협회들도 P2P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잇단 횡령·사기사건 등으로 추락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있는 것. 지난 9일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대출 자산'과 '투자자 예치금·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자산 신탁화를 의무화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대출자산'에 대한 신탁화는 투자자의 자산이 분리 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안으로 P2P업체가 파산하거나 운영이 어렵더라도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다. 반면 '투자자 예치금·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신탁화는 투자자의 예치금과 대출자의 상환금 보호를 확대해 P2P업체의 자금유용 가능성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금융당국 제시한 가이드라인, 투자자 예치금에 대한 분리보관에서 확장해 대출자의 상환금까지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안이다. 특히 준비위는 사전 발표했던 위험 자산 대출 규제 조항을 그대로 담아 강력한 자율규제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P2P금융사의 대출 자산 중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로 설정하는데 이어 회원사 외부감사 기준 강화,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및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 엄수 등 회원사 가입·자격유지 조건도 강력하게 내세운 것. 디지털 금융협회 준비위원장인 렌딧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산업은 여전히 산업 초기 단계로, 업계가 스스로 규정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시행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3분기 내 조직 운영안을 확정하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P2P금융협회가 회원사를 위해 내놓은 자율규제안은 구체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13일 P2P금융협회는 지난달 자율규제안에 대한 회원사들의 동의를 거친 후 ▲분기별 대출채권 실사 및 연간 실태조사 ▲자금관리 시스템 강화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제한 ▲회원사 부도시 채권 매입추심업체 경쟁입찰을 통해 채권매각을 주관하는 방안을 담은 규제안을 내놓았다. 자율규제안과 당국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차입자 리스크와 플랫폼 리스크의 연계를 통제해 회원사의 폐업이나 부도 시에도 협회가 채권회수 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P2P금융협회 전지선 부회장은 "중금리 대출이라는 P2P금융 본연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건전한 업체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명확한 규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회원사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P2P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1차적으로 사기, 횡령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를 걸러내기 위해 하반기 전체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9-16 15:07:08 나유리 기자
'지정대리인'제도 도입…금융사, 핀테크기업에 핵심업무 맡긴다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에 위탁하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로 인해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기업 등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 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 외부 위탁 행위를 금지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최대2년) 동안 혁신 금융서비스의 테스트를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인 제도가 활성화 되면 핀테크 기업은 금융서비스를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금융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을 통해 시현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대리인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한 달 간 제1차 지정대리인 지정을 희망하는 신청 대리인을 모집 공고하고, 접수된 심사대상 총 11건 중 9건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9건은 대출·보험·카드 등 여러 금융분야에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사례다. 일례로 우리은행은 핀테크기업 '에이젠글로벌'과 업무 위·수탁 계약을 진행해 핀테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AI 예측모형을 기반으로 개인신용대출 신청 건에 대해 평가점수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기술을 기반으로한 서비스'를 활용하게 된다. 향후 충분한 효과를 검증받은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정대리인 제도는 현행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에서만 금융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제도여서 핀테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기업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인허가 및 각종 규제가 면제·완화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시 금융회사의 위탁 없이 직접 수행이 가능하다. 향후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 중으로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핀테크기업의 테스트 참여 촉진과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핀테크기업에 대해 1억원 한도로 총 4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2018-09-16 12:00:00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