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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대한민국 인터넷소통대상' 소통행정 대상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26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인터넷소통 대상·소셜미디어 대상'에서 준정부기관 소통행정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터넷소통 대상·소셜미디어 대상'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고객지향적인 소통마케팅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고객평가, 전문가평가, 운영성평가, 심의위원회 등 4단계 평가과정을 거쳐 수상기관을 선정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온라인 소통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63.70점을 기록, 업계 평균인 61.78점을 상회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012년 준정부기관부문 대상, 2013년 소통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해 올해로 3년 연속 수상하게 됐다. 한국장학재단은 △고유 캐릭터로 친근한 소통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생활 콘텐츠의 활용 △온라인 문의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장학재단 안대찬 팀장은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학자금과 장학금 정보만이 아니라 어학연수와 워킹홀리데이, 취업, 인턴 관련 내용들을 실제 대학생의 경험담과 함께 생생하게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유주영기자

2014-11-27 14:15:09 유주영 기자
자사고 취소 기준 강화…교육부장관 동의 받게

교육부가 문제가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상시로 지정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지정취소를 어렵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경우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고, 교육부 장관은 이로부터 2개월 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되 필요하면 통보 시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이를 반려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하면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에 나와 있는 자사고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한 부분은 논란 대상이다. 시행령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더해 '관련 주체가 해당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하지만 교육과정 부당 운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아 '자사고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4-11-26 18:46:26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