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 제재 강화한다…기업 공시 정보제공도 확대
내년 1분기부터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도 제한한다.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적발 시 일정기간 매도증권 사전납부를 의무화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정공시 기한을 단축하고 자율공시 항목 중 중요정보의 의무공시를 전환하며 진행단계별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등 공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그간 공매도는 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용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지속됐다.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정보는 지체 없이 공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한미약품 사례와 같이 늑장공시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공매도와 공시제도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제반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투자자 피해 막는다 먼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청약일 전 3거래일) 사이에 공매도 거래를 한 자에 대해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한다. 단 일반공모,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등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청약)하는 것은 물론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와의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괄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에 대해서도 매 거래일 장 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과열종목 기준은 공매도 거래비중, 비중 변화율, 주가하락율 등을 감안해 거래소가 설정한다. 거래소 업무규정 등을 개정해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무차입공매도 금지, 호가제한 등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선 일반 과태료 처분과 달리 별도의 엄격한 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적발 시 일정기간 매도증권 사전납부를 의무화한다. 또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 하락 유도행위 등 호가규제 회피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의 하나로 명시하고 상시 점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까지 법안을 제출하고 제도를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 공시 제출 기한 단축…단계별 정보제공도 확대 금융위는 또 기술이전 등에 관련된 공시의 제출 기한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올 4분기부터 자율공시한 사항을 정정공시하는 경우 익일공시에서 당일공시로 공시제출 기한을 단축한다. 또 자율공시 항목 중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단계적인 정비를 통해 당일 의무공시(포괄주의 공시)로 전환한다. 진행단계별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단계별 성과에 따른 대가(마일스톤)를 지급받는 조건부 계약 시 향후 계약 진행 단계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구체화한다. 장기계약의 경우 중요한 진행단계마다 해당 시점의 계약진행 현황이 공시되도록 의무화한다. 적시 공시에 대한 기업 책임성도 제고한다.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을 현 유가 2억원, 코스닥 1억원에서 유가 10억원, 코스닥 5억원으로 상향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공시를 지연하지 않도록 '사유발생 시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에 천명하고 교육과 점검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