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건보료 개편]②有소득 피부양자 180만명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개편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을 향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보 시스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해당 제도는 국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선안 마련을)신중히 고려 중에 있다"며 즉답을 회피, 야당 의원들의 비난을 받았다.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저소득층의 '생계형 체납'을 야기하고 있다. 생활고 때문에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이만 전체 90만여 가구에 달한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이 1조1687억원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90만여 가구가 체납한 금액이 1조1700억원에 달함에도 정부의 이들에 대한 부담완화 조치는 45억원에 불과했다"며 "20조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운영 행태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보료 체납가구 67.4%가 저소득층 윤 의원이 지난 25일 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67.4%, 90만8000여 가구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었다. 보험료를 1년 이상 장기체납한 전체 가구 중 절반 이상인 74만1000여 가구 역시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에서 발생했다. 문제는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법상 병·의원 이용이 제한되는 데 있다. 경제 형편으로 건보료 장기 체납자로 전락한 이들이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인가구와 생활곤란가구 등에 대해 일부 건보료를 경감해주거나 도저히 낼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결손처분하여 체납금액을 탕감해주고 있다. 그러나 탕감금액은 전체 체납금액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 정부의 건보료 체납 부담완화 금액은 불과 45억원에 불과했다. 체납금액 1조1700억원과 비교하면 터무니 없는 금액이다. 윤 의원은 "이는 지역가입자에게 전·월세금까지 재산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급히 부과체계 개선에 나서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겐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 건보료 부과체계, 탈법·편법 횡행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에는 탈법과 편법이 횡행한다.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이 "생활고로 동반 자살한 '송파세모녀'는 월 5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낸 반면 수천만원의 연금 소득이 있는 나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월 납입 보험료가 0원이다"고 고백했듯, 맹점이 여실하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들의 소득 현황을 분석, 발표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2048만5138명의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179만7303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이 중 연소득 3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8만8817명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만 등재가 가능함에도 불구,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 4000만원 이하, 기타소득 4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중 가장 소득이 많은 이는 연 7926만원(금융소득 3974만원, 연금소득 3952만원)을 벌어 들였다. 김 의원은 "상식에 맞지 않는 부과체계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만큼 하루 빨리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