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여름 휴가철 "여행자보험 챙기라고 전해라~"
#. 이달 초 일본여행 중 쇼핑을 하던 김미영 씨(34·여)는 진열된 찻잔을 실수로 깨뜨렸다. 상점 주인에게 깨진 제품에 대해 9000엔을 지불하고 영수증과 확인서를 받아 귀국한 김씨는 즉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김씨는 출국 전 '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 고의가 아닌 우연한 과실로 인해 제3자의 재물이 훼손됨에 따라 배상한 금액에 대해 보상이 가능했다. 김씨는 "손해배상액인 9000엔에서 면책금액(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보상 받았다"고 말했다. 7·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을 알아보는 이들이 많다. 최근 여행자보험은 핸드폰 손실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부터 입원비, 타인에 끼친 손해배상 보상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조난에 대한 특별비용과 항공기 납치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2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해외여행자보험의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 2012년 71만여 건에서 지난해 100만여 건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여행자보험 가입 시 국내 여행보험은 출발 2~3일 전, 해외 여행보험은 출발 1주일 전에 가입할 것을 추천했다. ◆ 여행자보험, 한 푼이라도 싸게 가입하려면?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같은 회사 상품이라도 10~20% 저렴하게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통하면 직접 각 사의 여행자보험 가격을 비교하고 자신에 맞는 상품에 들면 된다.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선 국내여행 시 굳이 여행자보험 특약에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해외여행을 간다면 실손 특약을 들어놓는 것이 좋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행을 가는 것만 생각해 정작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이나 범위 등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돌발변수가 많은 여행지에서 여행자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아는 만큼 보장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 "이것만은 꼭!" 여행자보험 유의사항 여행자보험은 순수보장형으로 보장기간이 끝나면 자신이 낸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없다. 또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는 경우 현지에서 서류를 꼭 챙겨 놓아야 한다. 다만 현금, 유가증권, 신용카드, 우표, 항공권, 여권 등은 도난을 당해도 휴대품 손해배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보상 받을 방법이 없다. 이 외에 신체보조 장구로 분류되는 의치, 의수족, 콘텍트렌즈 등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메라나 핸드폰 등 휴대품을 도난 당할 경우, 현지 경찰서에서 받은 도난 증명서나 호텔에서 받은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해 또는 질병 사고로 인한 의료비 영수증 또는 진단서를 받아 놓는 것도 중요하다.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면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귀국 후에는 의사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명세서, 보험증권, 통장 복사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