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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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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삼성전자 지분매각 소극 대응하지 않을 것"

삼성생명·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대해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기구 강화, 가산금리체계 변경 등도 예상됐다. 박혜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신임 금감원장 취임 관련 금융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신임 금융감독원장 임명으로 금융업 전반에 규제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연구원은 김 원장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별위 간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매각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이론적으로 삼성전자가 올해 자사주를 소각하면 두 회사가 가진 지분은 9.67%에서 10.43%로 10% 상회분만 매각하면 된다"며 "다만 보험업법 변경으로 보유한 자회사 지분 가치를 공정 가치로 평가하거나 금융그룹 통합 감독 모범 규준이 비금융사 지분을 동반부실 위험으로 평가해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시행된다면 지분 매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 산업 전반에 대해선 "소비자보호기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현재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분리·독립돼 역할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은행 산업에선 가산금리 및 수수료 체계 변화를 예상했다. 박 연구원은 "취임사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약탈적 대출'이란 워딩이 등장했다"며 "은행 산업에서 가산금리 체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부의 대출 규제는 지속될 것이며 가산금리 및 수수료 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은산 분리에 대해 우호적 입장이 아니기에 인터넷전문은행에만 한한 소유규제 예외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산업도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구조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연구원은 "과거 자살보험금 지급과 같은 약관에 명시된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났듯이 보험금 지급에 있어 소비자에게 더욱 유리한 구조로 변할 수 있다"며 "가령 현재 논란중인 미지급 암보험금 관련해서도 계약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증권 산업에 대해선 "자본시장에 대한 육성 의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본시장 플레이어가 은행 계열이거나 재벌 계열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국내 초대형 투자은행(IB) 5개사 중 전술한 범위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뿐"이라고 짚었다.

2018-04-05 14:06:4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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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코스닥 벤처펀드, 국민과 혁신성장 과실 공유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코스닥 벤처펀드를 통해 국민은 혁신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업은행 마포지점을 방문해 '코스닥 벤처펀드'에 1호로 가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펀드는 지난 1월 발표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출시됐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금액의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300만원) 혜택을 부여한다. 투자한도는 없다. 최 위원장은 코스닥 벤처펀드를 '혁신성장의 꽃'이라고 칭하며 "코스닥 벤처펀드는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국민이 응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혁신·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국민이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스닥 시장에서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그 과실이 투자자에게 공유돼 국민자산 증식으로 이어지게 되면 국민이 혁신성장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코스닥 벤처펀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금융회사, 거래소,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먼저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투자되는 만큼 성장성 있는 '국민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한국거래소는 개선된 코스닥 시장 진입 및 유지요건의 원활한 운영, 중소기업 지수 등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수 개발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정부도 성장잠재력을 지닌 혁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계속해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신규상장·상장유지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이날 기준 공모 6개, 사모 21개를 포함해 총 27개다. 이달 중 51개, 5월 이후 64개 출시가 예정돼 있다. 운용규제도 완화됐다. 벤처기업 신주는 15%로 완화하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35%를 투자한다. 운용규제 준수 및 조정기간은 각각 6개월로 설정했다.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키로 했다.

2018-04-05 09:31:1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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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소방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수수료 감면·금리 우대' 나서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소방산업공제조합과 소방산업 관련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사는 소방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6500여 소방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금융수수료 감면과 금리 우대를 통해 경영 여건 개선을 돕는다. 우리은행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한 6,500여 중소기업에게 ▲금융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우리CUBE(큐브) 전용통장 제공 ▲대출 및 예금 금리 우대 ▲신용보증서 대출과 기술금융 대출 우선 지원 등을 실시한다. 특히 대출지원 업체 중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우리은행 계좌를 자동이체 계좌로 신규 등록하면 최대 0.4%포인트 금리우대를 적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전용 상품 출시 등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방산업 관련 중소기업과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더큰금융'을 실천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2018-04-04 15:29:2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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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규정 확 바뀐다

'성장잠재력' 중심의 상장요건 개편…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촉진 코스닥시장 상장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기존 코스닥 상장요건 중 혁신기업 진입에 불리한 규제인 '계속사업 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별도로 만들어 진입요건을 다변화했다. 이익미실현 상장요건(테슬라요건)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 이상 또는 매출 100억원 이상 등이 포함됐다.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도 개편한다. 그동안 코넥스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나 자금조달 규모가 작고 코스닥 이전상장 기능이 부족했다. 이에 시장성·수익성 이외 '성장성 요건'을 추가해 성장성 있는 코넥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장성 요건은 매출증가율 20%, 매출액 200억원 이상, 영업이익 10억원 이상이다. 불건전행위 기업 조기 퇴출을 위한 실질심사 대상도 확대된다.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 변경,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관련 2회 연속 한정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2회 연속 비적정,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등이 대상이다. 이번 개편안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이달 중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조성 등 관련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TCB '기술보고서'와 중기특화 증권사의 '기업 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련기관 협의를 마무리해 5월부터 기업정보 제공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8-04-04 15:23:0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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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기식 금감원장을 두려워하는 이유

취임 둘째 날. 오전엔 임원회의를 열어 각종 금융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오후엔 첫 공식행사로 '서울 핀테크 랩' 개관식에 참석했다. 공식 일정이 끝나자마자 금융위원회를 찾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첫 상견례는 환담으로 끝나지 않았다. 무려 70분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 다음엔 부위원장, 그 다음엔 사무처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오후 7시를 넘기고도 그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의 행보가 연일 화두에 오른다. '저격수', '저승사자' 등 강렬한 별명만큼이나 말보단 행동으로 그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부터 김 원장의 '워커홀릭(일 중독)', '불도저' 같은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는 유명했다. 이에 금융 당국을 비롯해 시중은행 일각에서는 그의 부임을 꽤 불편하게 받아들였다. 금융 당국에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은 끝났다', '조사역까지도 보고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해질 것'이라며 걱정을 앞세웠다. 시중은행에선 규제 강화를 우려했다. 한동안 금융위에서 '금융 혁신'을 내세우며 규제 문턱을 낮추는가 싶더니, 규제의 고삐를 죌 저승사자가 나타났기 때문.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은행이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와중에 규제를 더 해 버리면 성장 부문에서 뒤처질 것"이라며 걱정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고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을 10%대로 낮추자는 등 금융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주장을 내세운 바 있다. 재벌개혁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김 원장의 불도저식 스타일과 강한 규제가 금융감독원으로서 꼭 필요한 자세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최근 채용비리, 감사원 사건 등으로 위상이 떨어진 금감원이 다시 감독 기관으로서 신뢰를 쌓고 칼날을 휘두르려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평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김 원장이 두렵다는 또 다른 관계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업무가 과중해질까봐? 아니면 규제가 심해져서 귀찮아질까봐?."

2018-04-04 15:04:5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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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생산적금융…'기업대출 건전성분류' 개선

영업구역내 지점설치 증자요건 50% 완화…대출광고 시 거래자보호 문구 포함 정부가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건전성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시 증자요건 50% 완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 및 대부업 광고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15일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7월 완료, 8월 22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된다. 우선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건전성 분류를 개선한다. 타금융권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기업대출에 대해선 주간사와 동일하게 자산건전성 분류를 허용한다. '요주의' 분류 사유인 '부실징후 기업여신'의 기준을 합리화하고 '차입금 과다' 기업 기준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완화한다. 부실징후 분류 후 정상 분류가 가능한 기업여신도 정상적으로 '2년 이상' 거래한 여신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한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는 현행을 유지한다. 지역밀착형 영업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시 증자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지점별로 설치 지역의 법정 최저자본금(120억~40억원)의 100%, 출장소는 5%, 여신전문 출장소는 1% 증자 또는 이에 상응한 자기자본이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지점은 법정 최저자본금의 50%로 증자요건을 완화하고, 출장소는 요건이 폐지된다. 또 기업의 사업·생산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자 등 부동산 담보대출은 담보소재지가 영업구역에 속하면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된다. 또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30~50% 이상으로 유지하고, 부대업무 승인으로 인한 업무변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부업자 및 대출 광고 관련 규제는 강화한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 시, 직접 설립·인수 시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해 진입요건 우회를 방지한다. 현행 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인 '신용공여 총액의 15% 이내 등' 행정지도는 법규화한다. 대출 광고 시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 시 차주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관한 경고문구 등을 광고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령 '대출 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광고 문구를 적어야 한다. 이 밖에 저축은행 업무 시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고객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제도도 일부 추상적인 심사요건은 구체화하고, 타업권 사례 등을 참고해 통일적으로 정비한다. 저축은행의 외국환업무를 위한 건전성 기준도 마련한다. 인가 시 최소자본금 기준(40억~120억원) 및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BIS비율 7% 또는 8% 이상, 대손충당금 비율 100% 이상 등) 준용한다. 현재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한 저축은행 해산·폐업 등 인가심사기준의 근거도 시행령에 마련키로 했다.

2018-04-04 12:00:03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