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앞으로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 대표가 책임"
앞으로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 대표이사나 은행장이 책임을 지게된다.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모든 임원이 내부통제에 역할을 하급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각 업무영역별 임원의 책무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금융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쟁점에서 기준 마련의 대상이 되는 업무범위와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과 내부통제 관련 조직내 구성원 간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책임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횡령이나 불완전판매, 불법 외환거래, 정보기술(IT) 전산사고 등이 다 포함될 수 있는데 대규모인지, 약간의 문제인지, 오랫동안 문제가 된 것인 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대형 사고인지를 판단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는 규정·시스템을 구비했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간주해 책임이 경감·면책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 의무도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내부통제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라는 인식 하에 각 업무영역별로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되며, 각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책임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한 감독을 하게 된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수익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통제를 균형있게 수행해 궁극적으로 금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TF에서는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