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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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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그룹 통합감독 보고서식' 마련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이행에 필요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보고서식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은 9월 말 기준 업무보고서를 11월 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식은 모범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 필수항목을 반영해 총 4개 부문 2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그룹 업무보고서는 18개 분야 151개 항목인 금융지주회사 대비 크게 축소했다"며 "개별 금융업법의 기존 보고항목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감독 제도 초기에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고항목을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열사의 주주구성 등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분석하기 위한 사항이 10개 항목이다. ▲대표회사의 계열사 지분율 현황 ▲금융그룹의 주주유형별 지분율 현황 ▲비금융계열사와의 임원 교류 현황 등이다. 그룹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이 4개다. 대표회사 이사회를 중심으로 그룹차원의 통합위험관리 체계가 적정하게 구축·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그룹 자본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그룹 자본비율 현황 ▲소속 금융회사별 적격자본 현황 등 6개 항목이다. 내부거래·위험집중에 관한 사항은 ▲대주주에 대한 익스포져 현황 ▲내부거래 유형별 수익 현황등 9개 항목이다. [!{IMG::20180926000046.jpg::C::540::/금융감독원}!]

2018-09-26 12:00:5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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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동산플랫폼 '위비홈즈' 웹서비스 실시

우리은행은 부동산 플랫폼 '위비홈즈'의 웹(Web)서비스를 27일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웹서비스 실시로 고객은 개인용 컴퓨터나 태블릿에서 별도의 앱(App) 설치없이 편리하게 위비홈즈를 이용할 수 있다. 위비홈즈는 부동산 매도호가, 실거래가, KB시세, 한국감정원시세 등 다양한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영업점 방문상담 예약이나 대출상담사 출장서비스를 제공하며,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문과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사를 준비하는 고객은 위비홈즈를 이용해 거주 희망지역의 학군, 공원, 교통, 체육시설 등의 주거정보와 함께 청약정보, 분양정보를 구할 수 있다. 위비홈즈 이사특화몰에서는 이사비용 견적에서 결제까지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위비홈즈 웹버전 출시를 맞이해 오는 27일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위비홈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맞히는 위비홈즈 퀴즈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10월에는 '돈모아볼LAB 이벤트-위비홈즈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는 우리은행 SNS에 게시된 '돈모아볼LAB 위비홈즈' 동영상 캡쳐화면과 퀴즈정답을 댓글로 단 후 친구소개를 하면 된다. 이벤트 별 20명씩 추첨해 커피상품권을 증정한다.

2018-09-26 11:30:31 안상미 기자
[9·13대책 Q&A]⑥"임대사업자, 주택 신규공급은 대출규제 대상 아냐"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건물을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음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임대업대출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활동을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정하는 모든 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이번 대출규제는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제한 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기존 주담대 보유여부와 신규로 취득하는 임대용 주택 소재지에 따라 달라진다.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모두 포함해 주담대가 있는 경우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기위한 주담대는 제한된다. 주담대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사기위한 주담대도 제한된다. -주택임대업대출 관련 강화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원칙적으로 9월 14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9월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임대업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되나. "대출자가 임대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기존 LTV 비율대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 주담대가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다.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대출은 가능한가.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임대업대출은 가능하다." -LTV 규제가 도입돼도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준수해야 하나. "그렇다." -제조업 및 주택임대업 등 복수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가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인지. "아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이 주담대를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2018-09-25 06: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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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Q&A]⑤"전세보증 제한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신청분부터"

전세자금보증 제한은 다음달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이후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전세자금보증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1주택자가 전세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소득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데, 산정방법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판단하고, 소득이 없으면 세무서(홈택스) 사실증명원으로 입증한다. 소득발생기간은 1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되고, 12개월 미만 소득은 연환산해 적용한다." -임차인이 제도시행 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 및 전세대출은 제도시행 후 이뤄진다면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나. "개정제도 시행시점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신뢰보호 필요에 따라 종전요건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택보유수나 1주택자에 대한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이 제도시행 전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다가 제도 시행 후 전세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공적 전세대출 보증도 연장이 가능한지. "개정 제도 시행시점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다가 이를 연장하게 된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넘더라도 종전대로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도시행 후 다주택자는 공적전세보증 이용이 전면 제한되는데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상품은 이용 가능한지. "SGI도 정부 정책취지 및 민간보증회사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월 중 공적보증제도와 맞춰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후 다주택자의 이용은 공적보증과 동일하게 제한된다. 주택보유수 산정 기준 등은 공적보증과 동일하게 도입할 예정이다." -제도시행 후 1주택자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적전세보증 이용이 제한되는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상품은 이용 가능한지. "SGI는 1주택자에 대한 소득요건의 경우 소득요건을 도입하지 않거나 1억원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공적 보증을 받기 어려워지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SGI 보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018-09-25 06:00:00 안상미 기자
[9·13대책 Q&A]④"전세보증시 분양권은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자금보증시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전세자금보증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9월 14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다주택자사 고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는 사항도 행정지도에 포함되나. "안된다. 행정지도는 주택구입목적 대출, 생활안정자금 등 대출 쏠림이 발생할 우려가 큰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한다. 전세대출 관련 보증요건의 강화는 주택금융공사와 HUG 등 공적 보증기관의 규정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대로 주택보유수와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부부합산(보증신청자+배우자)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주택을 포함해 합산할 예정이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그러나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는 해당 주택을 제외한다." -제도 시행 후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나.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외에 보유주택이 없다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없이 공적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외에 보유주택이 있다면 1주택자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공적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하다."

2018-09-24 06:00:00 안상미 기자
[9·13대책 Q&A]③"기존 주담대 만기연장은 영향없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만기를 단순히 연장할 때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대출의 규모를 더 늘리거나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의 경우에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음은 9·13 대책에 포함된 가계대출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가. "1주택보유세대라면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각 지역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담대가 가능하다. 고가주택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라면 임차보증금반환 목적의 주담대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주택 1채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내역 등을 증빙한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 1억원보다 더 많은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는 없나.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 연간 한도 1억원을 초과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1억원을 넘어서는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며,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한다." -9월 14일 전에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용도로 1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다만 LTV·DTI 비율은 적용된다." -분양권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나. 또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중도금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내 신규 아파트 분양권에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의 기준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안된다. 이번 대출의 규제대상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이다." -9월 13일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새로운 규제의 적용을 받나. "9월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 9월 13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만기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 등에 대해서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집단대출의 적용기준은. "9월 14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되는 사업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9월 14일 전에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이더라도 14일 이후에 분양권 등을 전매했다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2018-09-24 06:00:00 안상미 기자
[9·13대책 Q&A]②"다주택자도 규제지역 아니라면 추가 주담대 가능"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도 규제지역 이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음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가계대출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2주택보유세대가 2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 "2주택보유세대는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2주택세대가 직장근무 등으로 규제지역 내 추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2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직장, 이사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허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예정인 경우, 1주택자에 준해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한지.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계약금 납입내역 포함)를 제출할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해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주는 기존 주택의 최종적인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의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나. "2주택이상 보유세대도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시 각 지역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집 한 채당(담보물건기준) 연간 한도 1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관련 규제는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 모두 적용된다."

2018-09-23 11:04:19 안상미 기자
[9·13대책 Q&A]①"무주택자도 고가주택 주담대는 2년 이내 전입해야"

무주택자도 지난 14일 이후 규제지역에서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2년 이내 전입한다고 해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수 있다.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이 발표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전히 실수요자는 물론 은행에서도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다음은 9·13 대책에 포함된 무주택세대와 1주택세대의 가계대출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무주택세대는 주담대의 제한이 없는지. "무주택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담대 관련 제한이 없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9월 14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구입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2년 이내에 전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신규 주택구입 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주담대가 가능하다.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의 처분 없이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 "1주택보유세대가 직장근무,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주택을 구입해야할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후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주택과 신규취득주택은 임대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1주택세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 "이사,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담보로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과 기존 주택 보유시 고가주택 구입 제한 등 1주택세대의 추가적인 주택구입에 대한 제한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1주택세대가 규제지역내 해당 주택의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담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 "이주비대출과 조합원 분담금 대출 모두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2018-09-23 11:04:0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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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자동차 특약은 전날까지 가입해야

차량을 이용해 고향으로 간다면 출발 전 보험사 등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자동차 특약은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 삼성 등 9개 손해보험사는 고객들이 추석 연휴 장거리 차량 운행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점검을 비롯해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12~29가지 항목의 각종 차량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장거리 운전이나 렌터카 이용 등에 대비한 각종 특약도 고려해 볼 만 하다. 형제, 자매 등 제3자가 내 차를 운전할 경우는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이용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기(임시) 운전자'나 '다른 자동차' 범위 등은 보험사별로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보통 20%~25%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비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해서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이 유용하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된다. 따라서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18-09-22 06: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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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카카오·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로…"추가 인가는 내년 4~5월경"

그간 굳게 닫혔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라는 빗장이 열렸다. 주요 주주로 머물러야 했던 KT와 카카오는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으며,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신청은 빠르면 내년 2~3월쯤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 관련 브리핑을 갖고 "다음 달 초쯤 입법예고 하고, 절차 거쳐서 시행령 마련되는 시점 즈음에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자 한다"며 "내년 2월 내지 3월 경에 추가 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내년 4월 내지 5월 쯤에 추가적인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를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까지 가능토록 했다. 적용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대의견이 달렸다. 또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은 금지하며,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 30%·한국금융지주 30%-1주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각각 KT와 카카오를 최대주주로 올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지분율은 KT가 보통주 기준 8%, 카카오가 10%에 불과하다. 적용대상을 규정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실제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현재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가질 수가 없지만 최종적 판단은 금융위가 하게 되어 있다"며 "신청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도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의 공동경영 형태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지분율 한도를 34%까지 풀어줬지만 카카오는 기존 주주간 계약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30%까지만 늘릴 계획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와 카카오의 공동출자약정에 따르면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승인 받을 것을 전제로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30% 한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국금융지주 보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한투의 지분율은 '30%-1주'가 되도록 잔여 지분은 제3자에게 팔도록 되어 있다. KT의 경우 향후 시행령과 금융위 승인 등의 절차를 봐가면서 유상증자와 구주 인수 방식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특례법 통과와 관련해 "KT는 향후 케이뱅크의 책임 있는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주주 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조속히 증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제3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등이 인터넷은행에 진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산업자본의 주도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참여와 투자가 가능해졌다"며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반을 갖추고 축적된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ICT업체와 통신사, 유통업계 등이 진출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8-09-22 06: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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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보험회사 해외점포 흑자 전환…"보험 손해율 개선"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들의 해외점포가 손해율 개선에 흑자를 기록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 해외점포 35개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850만 달러로 흑자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보험 손해율 개선과 투자이익 증가 등으로 보험업에서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50만 달러 늘었다. 투자업은 순이익 220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흑자를 냈으며, 중국과 베트남, 싱가폴 등 아시아지역의 순익이 크게 늘었다. 미국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적자폭은 축소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10개 보험사의 해외점포는 11개국 35개다. 법인 25개, 지점 10개로 지난해 동기말 대비 2개가 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9곳으로 가장 많고 ▲중국 5곳 ▲인도네시아 4곳 ▲영국 4곳 ▲베트남 3곳 ▲싱가폴 3곳 ▲일본 2곳 등이다. 업종별로는 보험업이 30개(손해보험업 21, 생명보험업 3, 보험중개업 등 6), 투자업이 5개(금융투자업 3, 부동산임대업 2)다.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보험업 진출이 많았다. 6월 말 기준 해외점포의 총자산은 49억3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말 대비 13.7% 증가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의 보험영업 매출이 늘면서 운용자산이 커졌다. 국가별 자산규모는 중국과 미국이 각각 17억6000만 달러, 12억9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자산규모 증가율은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17.9%, 89.7%로 두드러졌다.

2018-09-20 13:34:02 안상미 기자